간편장부, 소규모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를 장부 & 무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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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이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른 매입이나 매출이 없다면 다음해에 종합소득세를 낼때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은 천만원이고, 여기에 세무사의 기장서비스나 간편장부를 사용하지않아서 별다른 신고가 없다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만큼을 공제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기준(단순)경비율 )

문제는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지만, 부품비용으로 900만원의 비용이 들었을 경우인데, 상식적으로는 1000 - 900 = 1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것이 아닌가 싶지만, 기장서비스를 받거나, 간편장부, 회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은다면 백만원이 아니라, 천만원에 대해서 경비율만큼 공제를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세무회계사무소의 기장서비스 가격, 이용 방법과 유의사항

기타 소득이나 수입의 원천징수 세율인 4.4%나 3.3%는 어떻게 산출된 숫자일까?(원천징수세율표, 필요경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의 차이와 간편장부,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뭐 아주 소득이 적거나, 프리렌서, 용역처럼 세금계산서 몇장만 발행하고, 별다른 공제금액이 없다면 기장없이 신고를 하겠지만, 위처럼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기장서비스나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사의 기장서비스는 최소 월 1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관련자료가 몇장되지도 않는데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때 사용하면 좋은것이 간편장부입니다.
1.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09-77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09.8.27)

2.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or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 임업, 어업, 도매업, 광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2010.2.18. 세법개정으로 업종군이 변경된 경우 2010귀속 신고시까지는 변경전 업종군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
예)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등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한)약사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or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세무소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시는것이 가장 확실하겠지요... 애매하다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관할 세무소에 전화를 하면 잘 알려줍니다.

3.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 20% 공제
기장세액공제 5% 적용(2010귀속 까지만 적용),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소득세를 25% 더 부담하게 됩니다.
기장세액공제(5%) 혜택이 없고, 무기장가산세(20%)를 추가부담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충 보셔도 정말 유용한 혜택이...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서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법정 지출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간편장부 작성은 직접 장부에 적으셔도 되고, 유료 SW나 무료 SW 등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간편장부 작성예시

간편장부 간단 동영상 - sbs 뉴스

간편장부 작성 팁 - 다음 지식

국세청 간편장부 홈페이지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업체명 홈페이지
세경A&T www.tamo.co.kr
스피드정보기술 www.semuclub.com
유세븐 www.u7tax.com
키컴 www.kicom.co.kr
이지데이 acc.ezday.co.kr
미래로21 www.mirero21.com
택스타운 www.taxtown.co.kr
예셈 yesem.com
비즈소프트 www.bizprogram.co.kr
아이퀘스트 www.iquest.co.kr
아모넷주식회사 www.kyungli.com
바움기술주식회사 www.간편장부.kr

위 업체중에서 이제는 사업을 하지 않는곳도 있고, 계속 하는곳도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작성하는데 어렵지는 않지만, 서류를 챙겨놓고, 그때그때 입력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자료를 분실하거나 엄청 바쁠수가 있는데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뭐 어쩔수없이 종합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나 소득이 적은경우에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고, 크게 키워보고 싶다면 회계프로그램 등을 구입해서 제대로 회계부터 배워보시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요...-_-;;

이런 회계같은것은 상고나 회계학과에서나 가르치는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암튼 잘만 활용하면 세금혜택이 상당하니 대상자라면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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