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블로그나 기타 수입으로 돈이 생기게 되는 경우 세금의 3.3%나 4.4% 등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액의 의미를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원래 세금은 보통 연간단위로 1년마다 산출을 하지만... 정부의 세금 세수 확보를 위해서(공무원 월급도 주어야겠지요?) 월급같은 근로소득이나 일용근로자, 퇴직소득, 강사료같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사업소득등에 대해서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율표와 필요경비율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떼어놓고, 나머지 금액을 노동자(납세의무자)에게 지불하고, 떼어놓은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후에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사업자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1년동안의 소득을 합산해서 다시금 세금을 계산해서,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뺕어내야 합니다.
발생한 소득에서 4.4%를 떼는것은 위에서 설명한 원천소득인데, 법에 4.4%를 미리 거두라고 되어 있는것은 아니고, 원천징수세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의 20%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10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100만원 - 80만원(필요경비율) ) * 20% = 4%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세인 주민세 10%를 추가해서 나오는것이 4.4%라고 합니다.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같은 경우 총 금액의 3%를 떼고, 지방세를 포함해서 3.3%가 되기도 합니다.
필요경비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기타소득은 80%정도라고 하는데, 자신의 업종에 맞는 필요경비율과 원천징수세율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일용근로자와 같은 경우 일 1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세율 6%에 일용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빼서 2.7%만을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10만원 * 6%(세율) ) / 55% = 2,700원이 나옵니다.
한 10년전에는 대기업에서 급여, 상여, 성과급, 퇴직금 등의 인사, 급여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기도 했는데, 손을 놓고 한참후에 보니 이제는 거의 외계어처럼 들리는듯 하네요...-_-;;
암튼 뭐 직종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르니, 잘못해서 가산세를 물지 마시고(이런 경우 한번 돈을 지급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기도 힘듭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소, 혹은 거래하시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무료상담도 가능한데, 126번으로 전화를 걸면 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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