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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lubBox 대만버전 GoGoBox
  2. 노래혼(歌魂, Utatama) OST 8
  3.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
  4. 법률상담 Q&A - 전세금 못받은 채 이사가야 하는 경우
  5. 불만제로-정수기의 비밀, 금값 매입가격의 비밀에 대한 고발 방송
  6. 티스토리 초대장 18장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21
  7. 인터넷 쇼핑몰의 에스크로 제도의 알기 쉬운 해석

ClubBox 대만버전 GoGo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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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발매가 안된 외국영화 OST를 검색하다보니
국내사이트는 물론, 클럽박스, 당나귀, 푸르나 등등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군요...
영화원작명을 이용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보니
http://www3.eyny.com 이라는 중국인지, 대만사이트에 뭔가가 있기는 한데,
도저히 해석이 안되고, 이것저것을 누르다보니 가입이 되고, 다운로드 링크와 비밀번호가 나오더군요...-_-;;

근데 다운로드 링크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고고박스라는 난생 처음보는 중국어 사이트네요...



근데 다운을 받아볼까하는데, 허걱.. 클럽박스와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_-;;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뿐이 아니라, 다운로드 프로그램까지 동일합니다.



고속다운로드를 받으려면 가입이 되어있고, 클럽박스처럼 포인트가 필요한듯 합니다.
혹시나하고 클럽박스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니 역시나 안되네요...


그래서 가입회원이라는 버튼을 클릭했더니 허걱... 한국의 클럽박스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_-;;
중국에서 해킹을 해서 소스를 복제를 했나 싶었습니다...

http://www.nowcom.co.kr/?page_no=23#post:/page/25:undefined:get:&branch=:opm
그래서 혹시나 하고, 클럽박스의 본사인 나우콤(Nowcom)의 회사소개를 살펴보니 대만에 정식으로 수출을 한듯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저작권법때문에 클럽박스나 웹하드등에서 불법자료들이 무더기로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불법자료는 근절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불법음원은 안되고,
CD나 돈주고 사서 들어라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도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불법자료에 대해서 한차례의 경고도 없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고소를 남발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식은 더 큰 문제가 있는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의 공장들이 인건비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로 떠나가듯이,
네티즌들이 이런 서비스를 찾아서 외국사이트를 찾아 떠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것은 아닌지 우려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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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혼(歌魂, Utatama) 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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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화 노래혼의 OST가 받고 싶은데, 국내에는 수입도 안된듯...
당나귀나 푸르나를 찾아봐도 검색이 안된다...
처음에는 아예 음반이 안나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찾아보니 OST는 발매가 된듯한데, 우리나라에는 영화가 히트를 못쳐서 그런지 수입은 안된듯...



노래혼 (うた魂♪, Sing, Salmon, Sing!) -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수도 있는 영화!
은 검색을 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보니 중국인가 대만의 사이트에서 링크가 되있다는...
15살의 밤, 카페에서 친구들과 부르는 합창, 내가 나로 있기 위해서 등 괜찮은 노래가 꽤 많다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단속때문에 불법음원이 죄다 삭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떠오르는듯...-_-;;
그러고보면 PDA관련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듯...
아래의 사이트에 가서 가입을 하고, 링크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고고박스라는곳에서 받으면 된다는...
http://www3.eyny.com/viewthread.php?tid=2623372
http://down.gogobox.com.tw/lucy131/2n2q36951
日影-歌魂
【專輯曲目】:
01 Early one morning
02 うた魂 ワルツ 劇伴曲
03 湯の川狂走曲 劇伴曲 <br />
04 メインタイトル ~あたしが産卵する日~ 劇伴曲
05 うた魂(たま)ワルツ ~荻野家~ 劇伴曲
06 レナ登場 劇伴曲
07 待ちぼうけ ~七浜アレンジ~(フルヴァージョン)
08 ダンシング・シスター /I'M IN THE MOOD FOR DANCING
09 シャケ顔狂想曲 劇伴曲
10 溫室のテーマ ~レナ~ 劇伴曲
11 川(女聲合唱組曲「水のいのち」より~フルヴァージョン)
12 YU・NO・GA・KU!!! 劇伴曲
13 合唱なめてんじゃねーぞこのやろー! Interlude
14 15の夜(フルヴァージョン)
15 Early one morning(ハミング)
16 ソウルメイツのテーマ 劇伴曲
17 Let's!サーモン合唱団 劇伴曲
18 ピアノタッチ1.2.3 劇伴曲
19 Afternoon Delight(Scat Singing) ~Delight kip 映畫「月曜日のユカ」より~
20 私の青空 /MY BLUE HEAVEN
21 溫室のテーマ ~かすみ~ 劇伴曲
22 メドレー:心の瞳~Dona nobis pacem~男聲合唱のためのリグ・ヴェーダ
23 僕が僕であるために(フルヴァージョン)
24 青い鳥
25 あなたに(フルヴァージョン)  
26 アイアムフルチーン! Outro



연어합창단의 하모니
원문제목 : うた魂(たま)
다름 이름 (AKA) :
우타타마

장르 : 드라마 / 음악 / 청춘
국가 : 일본
제작년도 : 2008년
일본개봉 : 2008년 04월 05일
공식 홈페이지 : http://www.utatama.com/

감독  :  타나카 마코토

각본
 :  타나카 마코토
쿠리하라 히로미츠

출연  :  카호   -  오기노 카스미
고리   -  곤도
이시구로 히데오   -  마키무라 준이치
토쿠나가 에리   -  노무라 미즈키
아키코   -  마츠모토 카에데
이와타 사유리   -  아오야기 레나
토모사카 리에   -  쿠로키 쿄코
하자마 칸페이   -  오기노 치에조
야쿠시마루 히로코 ,
가스펠러즈
야마모토 히카루
야베 유키코

제작  :  사토 나오키
아리시게 요이치
노마 키요에
카와카미 타츠오

음악  :  하야시 유스케
와다 료

주제곡  :  青い鳥 (by 가스펠러즈)

촬영  :  스즈키 카즈히로

편집  :  오오나가 마사히로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여고생 카스미는 학교 합창단의 리드 소프라노로 그녀는 자신의 노래하는 목소리를 사랑한다. 그러나 평소 호감을 느끼던 학생회장 마키무라가 내민 사진을 본 그녀는 충격에 휩싸인다. 사진 속 그녀의 우스꽝스러운 표정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노래하는 그녀의 얼굴이 산란하는 순간의 연어 얼굴을 닮았다는 그의 말. 좌절한 그녀는 돌연 합창단을 그만두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녀는 우연히 곤도가 이끄는 유노카와 고교 합창단을 만나게 되고, 겉보기엔 불량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노래에 담긴 열정을 느끼고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여고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스윙걸즈>와 <훌라걸스>의 계보를 잇는 작품으로 이번에는 작품의 무대가 합창대회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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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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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으로 날라온 통지서...
이제 전쟁나면 전방이 아니라, 동네를 지키는구만...-_-;;


문서기호


수신                 귀하                                   2008년   월    일


제목 :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


       귀하께서는 『민방위기본법』제20조 제7항에 따라             민방위대

       분대      반에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상시 임무

민방위사태 발생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     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수습․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경보 및 대피

○ 주민 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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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 전세금 못받은 채 이사가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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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A씨는 신혼집에 들어가기 위해 전세로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서 곧 나오기로 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던 오피스텔 주인이 갑자기 말을 바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기 시작했다. '역전세난'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내려가 A씨가 들어왔던 금액으로는 오피스텔 전세가 나가지 않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신혼집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주민등록을 신혼집으로 옮기려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되고, 그대로 두자니 자칫 신혼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Q

A씨가 기일에 맞춰 신혼집으로 이사도 가고, 살던 오피스텔의 보증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보증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임차권 등기'가 있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권리는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기간이 남아 있는 A씨의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열쇠를 반환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뒤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에는 일단 자신의 주민등록은 살던 오피스텔에 남겨두고, 이사를 한 뒤 새로 들어갈 신혼집에는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양쪽 집 모두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법원도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집 주인이 A씨의 남은 전세기간 동안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월세로 임대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A씨는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된다. 월세 임차인(전차인)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도 A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나, A씨의 주민등록을 남겨둔 채 월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와 사는 경우에는 A씨가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김주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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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정수기의 비밀, 금값 매입가격의 비밀에 대한 고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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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는 필터들이 세균을 죽이는 염소들까지 죽여서 저장된 물에서 일반세균이 증식되고, 찌거끼등이 생긴다고...

검사하는곳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일반세균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_-;;
이외에도 개미나 바퀴벌레등이 정수기안으로 들어서가 죽거나, 배설물을 배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웅진코웨이, 교원정수기는 성실하게 방송에 나와서 변론을 하고, 잘못한 부분을 인정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청호나이스는 방송에 나오지도 않고 발뺌만 하는듯...
이밖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많은데, 코디들에게 좀 더 청결문제에 신경을 쓰도록 교육을 시켜야 안심하고 정수기 렌탈을 믿을수 있지 않을까 싶다...

금을 팔때의 문제점을 고발한것은 고객이 금을 팔러가면 저울로 무개를 재고는 정확히 무게가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거나, 순금을 다른 제품으로 가공을 하려고 할때 10%가 증발을 한다고 돈을 더 요구를 하는데... 18K면 몰라도 순금은 거의 손실분이 없다는 관계자의 말...

대부분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분의 문제겠지만, 배째라라는 식과, 고소할라면 고소하라는 태도는 업체전부의 인상에 먹칠을 행위가 아닐까싶다...

■ 제로맨이 간다 - 정수기의 속 깊은 비밀
유명 브랜드의 가정용 정수기 관리 실태 확인에 나섰다!

■ 소비자가 기가 막혀 - 금값이 너무해!
눈 뜨고 코 베인 소비자들을 위해 불만제로 ‘금 중량 프로젝트’에 돌입, 총 41.28g의 14k 금 ‘매입 가격’ 조사에 나섰다!

불만제로-전세형 분양제도(애프터 리빙)의 실체, 쿨매트의 효능과 소비자의 불만

불만제로-에어컨 설치비용 문제,기름 없이 튀겨주는 에어프라이어-제조사별 성능비교, 효과 확인

MBC 불만제로-효소액의 성능은 설탕물? 제습기 열풍과 제품비교 및 장단점

MBC 불만제로up 제주도 특집-오분자기,흑돼지,저가관광,올레안전지킴이 여행정보 소식(돼지고기 추천집 리스트)

MBC 불만제로-원전 사고 이후 늘어난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과 유통과정(생태찌게, 간고등어, 도미)

MBC 불만제로 - 리베이트 뒷돈의 장례식장 폭리와 상조회사의 두 얼굴 -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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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초대장 18장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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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tory 초대권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혹은 비밀댓글로 달아주세요.

선착순 18분에게 초대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멋진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cf. 보내드린분들의 리스트를 보니 개설이 안된분들이 몇분계시네요~

아마도 스팸함으로 들어갈수도 있으니 메일이 도착하지 않으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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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의 에스크로 제도의 알기 쉬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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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일 부터 관련 법에 의거 에스크로 제도가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선불식 통신판매업자 (인터넷쇼핑몰 포함)은

 

1. 에스크로 (에스크로 사업자업무)

2. 보험계약 (보험사업무)

3.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업무-아직 하는 곳 없음)

4. 공제계약 (공제조합업무-아직 없음)

 

등 위 4개 중 1개를 선택하여 쇼핑몰에서 의무적으로 장치하여, 상품대금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10만원 미만의 결제

2) 신용카드거래

3)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상품) (게임제공, 다운로드, 인터넷 학원 수강증 등)

4)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에스크로 : 쇼핑몰의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쇼핑몰(통신판매자)이 아닌 제3자(에스크로사업자)가 우선 입금받은 후 상품 배송이 완료됨을 확인 한 후 비로소 쇼핑몰로 지급하는 제도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 함.

 

(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될 수 있는 회사 -> 자본금 10억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 및 은행 등의 금융기관 / 규모가 있는 쇼핑몰은 자체 에스크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용할 수도 있음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따라서, 각 인터넷쇼핑몰에서는 4월 1일 전까지 위와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 이용하는 쇼핑몰 솔루션 업체 또는 이용중인 카드결제회사인 PG사에서 이와같은 것에 대한 계약이나 소개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내가게에서 판단하는,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 에스크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통상 판매가의 0.1 ~ 0.4 %)

- 결제수단의 복잡성으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포기의 가능성

- 결제 프로그램의 문제로 인한 결제에러로 구매포기의 가능성
- 에스크로 담당 계약된 1개 은행으로만 입금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송금수수료를 내거나 수수료를 내지 않는 타 쇼핑몰로 이동.

- 악덕 소비자나 택배배송 관련의 분쟁시 판매자의 손해가 더 커질 가능성

- 쇼핑몰들의 현금흐름에 지장


에스크로 제도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에 대한 글.

 

신뢰하지 못하는 쇼핑몰에서도 마음놓고 구매가 가능하여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는 의견 ->

 

대부분의 쇼핑몰의 결제금액을 차지하는 10만원 미만은 제외 되어 실효성의문

만일 10만원 이상 구매한다 해도 소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실효성의문

쇼핑몰에서의 신뢰도는 배송을 할까 하지 않을까 보다는 제품이 불량이 아닌지, 배송이 빠른지, 사후 처리가 좋은지 등이 더 작용하므로 에스크로 제도로써 얻어지는 신뢰성으로 인한 판매의 증대는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단, 모든 인터넷 거래가 사기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소비자들의 일부가 인터넷 쇼핑몰이용을 시작할 수 있으나 전체 소비자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므로 그 액수는 미미할 것임.

이것 또한 전체 소비자가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이며, 지금처럼 대대적인 소비자 상대의 에스크로 제도에 관한 홍보가 없는 것과, 은행들의 쇼핑몰상대의 유치 홍보만 있는 것만 봐도 소비자들에게의 효과는 극히 떨어지며 멀쩡히 잘 운영하다 수수료만 부담하고 결제주기만 늦춰지는 결과가 되는 제도로 되기 쉽상.

 

기타

 

사기를 위해 차려놓은 쇼핑몰들은 어차피 위법을 결심한 곳이므로 에스크로 제도를 겉모양만 갖춘 가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역시 사기쇼핑몰에 당하게됨.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기 쇼핑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은행 등의 관련 업계의 수익을 늘려주기 위한 핑계가 아닌가 의심이 됨.

은행 등의 독점적인 부수입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건으로 10억이상 등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도 에스크로 사업에 뛰어 들 수 있게 한 부가 조건 삽입한 듯.

 

그렇지 않고 실제 통신판매(주로 인터넷쇼핑몰)의 매출향상 및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제도를 만들었다면 매우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 소비자가 생각하는 쇼핑몰의 신뢰도 중 에스크로 제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배송을 해줄까, 하지 않을까' 의 문제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쇼핑몰의 매출은 현금보다 카드결제가 많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음.

구매단계에서 에스크로를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선물 증정 등의 진풍경 예상.

 

내가게에서 제시하는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대안.

 

은행 등 관련업계의 수수료 수입을 올려주려고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에스크로 제도를 없애고,

 

통신판매신고의 제기능 찾기로 소비자 보호

- 애당초 사기를 막기위해 만든 제도임에도 현실적으로 국가의 세수증대의 목적외에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증확인, 신고시 사업자본인의 철저한 신분확인, 쇼핑몰의 메인에 표시된 신고번호의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점검 등의 방법으로 사기 쇼핑몰은 얼마든지 단속가능함.

 

악덕 소비자 정보 교환으로 소비자 및 업체 보호

- 극히 드문 사례인 사기 쇼핑몰보다 각 쇼핑몰을 다니며 악질적인 반품행위를 반복하는 소비자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할 필요가 있음. 악덕 소비자는 특히 중소 쇼핑몰의 경우 회사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줌.

악덕 소비자가 줄어들게 되면 각 쇼핑몰들은 반품이나 교환에 더 유연성을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반 선의의 소비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감.

 

은행의 인터넷, 전화 뱅킹 등에서의 사고가 날때마다 은행의 목을 죄는 제도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기 사건은 온라인에 비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유독 온라인의 사기에만 여론이 집중되어 필요이상의 과민한 정책이 자꾸 나온다면 아무리 인터넷 강국이라 해도 점차 위상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완충력있게 받아 들일 수 있지만 직원의 수도 적고 규모가 영세한 회사에서는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으로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물방울들이 모여 양극화라는 바다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상으로 한숨에 작성된 글이므로 오류나 추가사항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루어 집니다 -


이 글의 저작권은 내가게(www.negage.co.kr)에 있습니다.
이 글을 복사 또는 인용할 경우 출처 및 인터넷 주소를 반드시 넣어야 하며, 2차 복제될 경우를 대비 이 문구를 함께 삽입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게의 다른 글은 허락없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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