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iN'에 해당되는 글 2495건

  1. 저녁매미 쓰르라미 5
  2. Kid Key Lock - 마우스 키보드 잠금 프로그램
  3. 프랑스 음주운전 예방법, 귀가책임자 방식
  4. 북한산 등산시 불광동 불광사는 두 곳이니 유의하세요(구기터널과 불광중학교)
  5. KBS 경제세미나 - 사람을 키우는 코칭스킬 - “유쾌하게 자극하라”
  6. 연령별 육아법과 상태확인
  7.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의 아쉬움 4

저녁매미 쓰르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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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보다가 궁금해서 찾아봄...
차이점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녁에 우는것은 주로 쓰르라미이고 낮에 우느것은 보통 매미인듯...

저녁매미(학명 : Tanna japonensis)는 매미목 매미과에 속하는 곤충이다. 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동북부에 분포한다. 주로 날씨가 좋은 날 저녁때 많이 울며, 몸빛깔은 녹색 바탕에 검은색 또는 적갈색 반점이 있고 날개는 투명하며 녹색을 띤다. 몸길이는 수컷이 32-39㎜, 암컷 23-28㎜이고 성충은 6-8월에 나타나며 수컷에만 배에 큰 울음주머니가 있어 운다.

주로 이른 아침과 저녁에 울며, 특히 저녁에 울기 때문에 저녁매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또한 우는 소리가 '쓰르람 쓰르람'과 같다하여 흔히 '쓰르라미'라고도 불린다.


http://ask.nate.com/qna/view.html?n=8680991

쓰르라미는 사전에 저녁매미라고 불리웁니다.

저녁매미는 매밋과의 곤충으로 몸의 길이는 4cm 정도이며, 붉은 갈색이고 녹색의 얼룩무늬가 있습니다.

날개는 투명하며 한국, 일본, 만주 등지에 분포한다고 하네요.

 

쓰르라미라는 것은 우는 소리가 '쓰르름~'하고 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이것은 매미라고도 하고, 혹은 귀뚜라미라고도 불리운다고 하는데요.

 

쓰르라미 울적에 애니를 보면 오프닝과 엔딩에서 매미가 나오지요?

이것이 바로 쓰르라미입니다.

 

쓰르라미


그리고 실제로 애니 상에서도 쓰르라미가 우는 소리가 BGM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귀뚜라미 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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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 Key Lock - 마우스 키보드 잠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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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내방에 들어오면 책상위에 올려달라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컴퓨터를 끌수도 없고
그동안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숨겨놓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 프로그램이 있겠다 싶어서 찾아봄...



100dof_kidkeylock_setup.exehttp://www.100dof.com/kidkeylock.html


위 프로그램인데,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윗부분은 마우스를 잠그는 설정이고, 아래는 키보드를 잠그는 수준을 정하는것입니다.
아래의 패스워드 부분은 kklsetup를 누르면 설정으로 들어가고,
kklquit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단순하게 1234 와 같은 것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1111로 해놓았는데, 조카가 연타로 눌러서 잠금이 해제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_-;;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바로 설정대로 키보드와 마우스가 잠금설정이 됩니다.
이때 설정한 비밀번호를 누르면 설정 혹은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아이들이 컴퓨터 책상에 올라가서 극성을 피울때,
동영상 하나 틀어놓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아~ 이럴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단축키로 설정하셔야 할듯...
바로가기 아이콘의 오른쪽을 누르고 바로가기 키에 설정하시면 아주 유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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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음주운전 예방법, 귀가책임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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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여전히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다. 음주운전을 삼가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음주 후 운전은 사고 확률을 확연히 높이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음은 물론, 다른 가정이 파괴되고, 애꿎은 어린 아이를 고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끼치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끊임없이 단속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필자가 유럽 여행 중 겪었던 프랑스의 독특한 사례를 소개해 본다.

프랑스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젊은 층이 많이 드나드는 디스코텍이나 술집에서는 차를 가지고 온 일행 중 술을 마시지 않을 사람을 정해 <귀가책임자>라고 씌여져 있는 팔찌를 채워주는 특이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포도주로 유명한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나라에 속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이색적인 음주운전 예방운동이 여러모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 듯했다. 젊은 층이 많이 드나드는 디스코텍이나 술집에서는 차를 가지고 온 일행 중 술을 마시지 않을 사람을 정해「귀가책임자」라고 씌여져 있는 팔찌를 채워주는 특이한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 귀가책임을 지고 팔찌를 찬 사람은 술을 마시지 못 하고, 춤만 추거나 어울려 놀기만 한다. 술집에서는 귀가책임자에게 술 대신 각종 음료수를 제공, 추첨까지 해 여러 가지 선물을도 지급한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운전하는 성격임을 감안해 시행하게 된 이 제도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호기심과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자각이 겹쳐 행사에 동참하는 고객들이 점차 늘어났다고 한다. 그로 인해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면서 아주 좋은 사회운동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음주운전 예방법, <귀가책임자> 방식

프랑스에서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매년 1,500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중상자들 중에서도 3분의 1은 청년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입된 이 방안의 경우, 강제규정이 아니다보니 반발심이 적고, 참여자가 하나 둘 늘어나면서 동참자들이 많아져 효과가 좋은 편이었다. 사람들은 술을 혼자 마시기 보다 여럿이 같이 마시길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쯤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할 사람이 있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한두 잔에서 한두 병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모임 참가자 중 운전할 사람을 한 명쯤 두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술을 마시지 않는 대신, 음료수도 공짜로 주고 추첨해 경품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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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등산시 불광동 불광사는 두 곳이니 유의하세요(구기터널과 불광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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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에서 신사동이 두곳이고, 신촌과 신천이 헷갈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북한산 산행을 하거나 불광동에 가서 불광사를 찾을때는 유의해야 할것이 이름이 똑같은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광중학교에서 북한산에 올라갈때 나오는 불광사와
하나는 불광역에서 구기터널로 올라가다가 수리봉으로 올라가는 여러코스중에 한곳에 있는 불광사...

불광동에 있고, 둘다 북한산 수리봉 밑에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듯 합니다.
불광중학교쪽에 있는 불광사가 좀 더 규모가 있고, 매표소가 바로 옆에 있어서 불광사 매표소라고 하면, 불광중학교 부근의 매표소를 말합니다.

불광동과 독박골(독바위골)의 유래



예전이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구기터널쪽에 있는 불광사부근에서 오래 살았는데, 중학교는 불광중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 부근 불광사는 학교에서 산쪽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몰랐는데,
어느날 방과후에 집으로 가려고 중학교를 나섰는데, 한 스님이 불광사가 어디냐고 하길래...
이쪽이 아니라고, 저희 집쪽 불광사에 모셔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_-;;
뭐 제가 잘못한것은 아니였지만, 나중에 불광사가 두곳이라는것을 알고, 그때부터 불광사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 스님이 생각나네요...^^

암튼 이쪽을 자주 등반하시는 분들은 잘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둘레길에 갔다가 직접 찍어본 불광사의 모습인데, 가을 단풍이 상당히 이쁩니다.

북한산 둘레길 구름정원길 구간 - 아카시아 꽃 향기를 맞으며 산길을 걸을수 있는 추천 등산 산행 코스

북한산 둘레길 이용시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늘정원길 입구에 위치해있는데, 이곳 근처에 공중화장실이 없는데, 불광사 입구에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화장실을 이용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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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경제세미나 - 사람을 키우는 코칭스킬 - “유쾌하게 자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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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하게 자극하라라는 제목으로 코칭에 대해서 말한 강연인데,
책이 이미 나온 내용인데, 꽤 유익한 내용의 강연이였다.

한마디로 하자면, 코칭을 하는것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경청을 하고, 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 스스로 답을 유도해 내도록 하라는 말...

우리는 흔히 정답, 왕도, 비법등을 찾아서 헤매이지만, 파랑새를 찾다가 집에 와보니 파랑새가 있는것처럼 대부분의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것이다...
다만 그것에 대한 확신, 자신감등이 부족해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그 무언가를 찾아 헤메이는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강연의 내용은 남을 코칭하는 뭐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한것이 아니라, 직장상사로서, 부모로써, 사장으로써 할 수 있는 간단한 코칭과 그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었다.
고현숙씨가 자신의 자녀의 수학공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칭 등 실전에 활용할수 있는 좋은 내용들도 많으니 참고하면 좋을듯...

http://www.kbs.co.kr/radio/1radio/sunseminar/notice/notice.html

주제: 사람을 키우는 코칭스킬“유쾌하게 자극하라”

연사: 고현숙대표(한국리더십센터)

일시: 4/10(금) 07:20~09:00

<코칭은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 내는 최고의 기술!>


코칭은 자신은 물론 임직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기술을 터득하게 하는 작업이다.
구조조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카를로스 곤은 한 해 적자가 6800억엔까지
치솟던 닛산에 코칭 교육을 실시한 후 1년 만에 3000억엔 흑자기업으로 변신시켰다.
중견간부 600여 명을 골라 3개월 동안 한 사람씩 코칭을 진행하면서 닛산의 개혁을 이끌 인재를 찾아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산과 지식이 아니라 조직원 스스로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결과를 만들어 내는 유쾌한 자극이다.

유쾌하게 자극하라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고현숙 (올림, 2007년)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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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육아법과 상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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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가 15개월인데,
비슷한 연령대에 맞는 발육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찾아봄...

아래 사이트에 가보면
신생아부터 해서 24개월까지 잘 설명되어 있다는...

15개월 육아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기는 자신있고 낙천적인 성격을 형성 합니다.
 
 아기 월령 15개월차
 우리아기는?

 

 표준 체중 왕자님 10.42~11.00Kg(15~17개월 표준 편차)
공주님 10.01~10.02Kg(15~17개월 표준 편차)
 표준 키 왕자님 80.1cm(15~17개월 표준 편차)
공주님 80.2cm(15~17개월 표준 편차)
 부분 운동 장난감 블록을 쌓아올린 후 다시 무너뜨린다.
 전신 운동

두 손과 무릎을 이용해 계단을 올라간 후 기거나 미끄럼을 타며 내려온다.

걷는 동안 장난감을 밀거나 당긴다.

 언 어 "이리 온" 하는 간단한 명령에 따르기도 한다.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눈에 익은 사물을 가리키기도, 신체 주요 부위의 이름을 기억한다.
 아기와 놀기 주변 사물과 일상 행동에 단어를 일일이 갖다 붙임으로써 아기의 연상능력에 자극을 줄 것.
 건강 진단 시각과 청각의 검진을 받게 한다.
 수 면 오전 중에 자는 일은 적어지지만 낮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밤에 아기가 몸을 뒤척여도 괜찮도록 아기 침대의 주변에 세운 나무 방책 안쪽에 쿠션을 대어주는게 좋다.
 감 정 의사표현이 분명해지고 감정을 확실히 표현한다.
 사회성 친한 사람이 안 보이면 찾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장난감을 주기도 하지만, 소유욕이 생겨 곧 돌려받기를 원한다.

http://www.uryagi.com/age/age_m15.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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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의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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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음원, 동영상을 찾아 삭제해 봅시다!
저작권 블로그 고소 대처법
혹시 나도 저작권 위반? 블로그를 점검해보세요~

요즘 하도 저작권법으로 뒤숭숭해서 관련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제 블로그에 mp3 같은 음원이나 동영상등은 대부분 정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화면 캡쳐등은 문제가 있을듯해서 찾아봤는데,
방송, 영화에 대한 동영상 캡쳐에 대한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뿐이고,
실제로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만 있고, 실제 단속은 아직까지는 없는듯 합니다.

검색을 하다가보니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의 홈페이지에서
애니메이션 캡쳐와 만화에 대한 저작권 단속가이드라인을 공지해 놓았는데,
간단하면서도 꽤 합리적이고 네티즌도 이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지킬수 있을듯 합니다.

애니메이션 캡춰 리뷰 저작권관련
http://www.comicright.or.kr/board/board_r.php?board_id=notice&bm_idx=53&start=1
본협의회는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입니다.
그러나 회원사인 출판사들의 자회사 또는 관계사들이 애니메이션에 대해 국내 쉐어비율이 높아 게시판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질문이 많은 캡춰 장면에 대한 단속의 가이드라인을 간단하게 공지해 드립니다.

1 : 블로그 카페등의 비상업적 애니메이션의 캡춰 장면의 단속(고소등 법적대응) 은 근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리뷰를 하십시요.( 현재 까지도 캡춰장면으로 고소된사례는 없습니다.)

2 : 다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캡춰장면의 수백장을 연속하여 찍어 논다거나..하는 부분은 네티즌이 스스로 정화 할 수 있다 판단합니다.

3 : 저작권침해가 과도한 리뷰와 감상평등에 대해 만약의 저작권자의 문제 제기시 1차경고를 하도록 진행논의 중입니다.

4 : 오프닝과 엔딩은 공유 하지않습니다.(자스락등의 음원저작권까지 문제가 제기될가능성이 있습니다)

5 : 리뷰, 감상평등의 글에 ``어디서 다운로드 받았다``. 또는 ``다운로드 받는 곳`` 등의 불법 다운로드에 관한 글이 있을시 정상적인 리뷰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

1 : 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허용
제한사항 - 페이지단위의 인용시 총 3 페이지 이하만 허용 . 연속된페이지 인용은 불가

2 : 명장면 등 컷 단위 이미지(짤방) 허용
제한사항 - 리뷰가 사용된 전체 *페이지에 누적 총 20컷 이하만 허용, 연속된 컷 장면은 5컷 이하만 허용

3 : 페러디물 에 대한 단속여부
제한사항 - 1항 2항의 제한사항 기반 원작을 **비하하지 않는 범위에서 희극화 하여 재구성은 허용

4 : ***번역본 및 네타만화 대한 단속
제한사항 - 한국내 이미 계약된 미발매 미게제 작품도 단속 ,

5 : 위 1 ,2 ,3 의 예외 조항
제한사항 - 한페이지 , 한 컷의 이미지라도 사이버머니 즉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수있는 p2p 웹디스크등의 공유 에 대해서는 단속

6 : 만화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적인 저작권침해시 (1회경고이후 연속적인 침해행위)
법적대응

7: 원 스캔만화 제작,유포자 대해서는 경고없이 민형사상의 법적대응

* 전체페이지 : 독립된 블로그, 카페등 전체 게시물의 총 만화이미지컷 수량
** 페러디 : 원작의 악의적인 심한 회손및 이유없는 작가의 비방물은 페러디로 인정하지않음
*** 번역물 : 무단 번역자외 자체 제작자(편집. 수정)제작자 또한 단속

하지만 음원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합법적으로 음악을 링크할수 있는 서비스 하나 없이, 단속에만 급급한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원단속에 대한 기준도 너무나도 포괄적이여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닌가 싶네요...

아래는 티스토리 공지에 올라온 저작권 관련 글인데,
한마디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가 다 안된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일뿐입니다...-_-;;


http://notice.tistory.com/1199

저작권 침해 영상/음원 삭제 요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 저작권 관련 단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음악ㆍ영상ㆍ출판 등의 저작권 권리보호 및 침해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저작권보호센터]로부터 아래 첨부파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자료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및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써, 티스토리는 저작권자의 신고에 의하여, 침해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포스트 및 블로그 또는 회원에 대해서는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사용자계정 사용 중지는 물론 경고 및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한번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삭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저작권 보호 요청 리스트
* 위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있는 모든 음원과 영상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갑자기 저작권 위반으로 피해도 입을 수 있고, 소송도 당할 수 있다니 무섭게 들리시나요? 너무 좋은 노래가 있어서, 너무 좋은 영상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게 듣고 싶어서 올린 노래가 정말 불법일까요? 혹은 어젯밤 본 예능프로를 캡쳐한 것 뿐인데 잘못일까요?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알쏭달쏭 헷갈리기만 하는 음원 저작권, 알고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호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Q. 음악 저작물에 적용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요, 팝송 등 음악 저작물에 대해 적용되는 권리로는 작곡자, 작사자의 저작권 (공표권, 실명표시권 등) 이 있으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은 본인의 공연물에 대한 권리 (실명표시권, 복제권, 전송권) 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음반으로 출시된 곡에 대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등이 적용 됩니다.


Q.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직접 연주한 피아노 곡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가수나 연주자가 갖는 공연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피아노 곡 연주 등을 카페에 올리는 경우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으나 작곡자, 작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Q. 30초 이내의 샘플이나 음질이 떨어지는 음원을 맛보기로 올리는 것은 괜찮나요?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는 구매 전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일부를 올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음악 저작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개인의 경우, 곡의 일부만 올리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Q. 링크를 통해서 올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저작권법에서는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여 MP3 플레이어나 PC에 저장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복제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P3의 주소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서 재생을 하거나, 다른 이용자들이 보도록 사용하신 다면 공중 송신에 해당하므로 전송권의 침해가 됩니다.

또한 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곳의 링크를 이용할 경우, 음원 제공 사이트의 첫화면을 링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해당 음원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링크하는 임베디드 링크 등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방송 프로그램의 동영상 편집 및 캡쳐 화면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한 파일, 대본 TEXT, 캡처 화면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 저작물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러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방송 동영상 등을 단순 편집하여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올려놓은 노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작권으로 인하여 블로그 운영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밖에 저작권과 관련해서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 만화로 보는 쉬운 저작권 이야기
- 쉽게 배우는 저작권 상식

인디밴드들의 음악들을 들어보세요!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 블로그로 퍼가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http://www.pastelmusic.com/newmain.php
- 블로그에 넣은 모양 : http://evelina.tistory.com/entry/Traveler-by-yozo

더군다나 최근에는 몇년전에 올려놓았던 음원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받고 취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위의 만화저작권처럼 경고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잘못된 동영상, 음원, 사진 등의 자발적인 정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없이,
돈벌이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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