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iN '에 해당되는 글 2495건

  1. KBS 경제세미나 - 성공은 나눌수록 커진다, 참존 김광석회장
  2. 암염,천일염,정제염,재제염 등 소금의 종류와 차이, 장단점은? 2
  3.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주 찾는 질문(FAQ)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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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경제세미나 - 성공은 나눌수록 커진다, 참존 김광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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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한 기업인중에 한명인 참존의 김광석회장...

피부전문가 참존 김광석 신앙간증 & 성공스토리 (동영상)
피부전문가 김광석, 청개구리 경영철학
[추천] ebs ceo 특강 - 청개구리 박사의 위기극복 전략
성공시대 - 피부전문가 김광석, 청개구리 경영철학

다른 강연에서는 어려운 시기부터 지금의 참존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주내용 이였는데, 이 강연은 전경련강연이여서 그런지 주로 참존을 시작하고나서 일본, 중국에 진출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의 강연
사업에 대한 마인드와 자세등을 잘 보여주는데, 지금까지 30년을 달려왔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갈 30년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대단하신듯... 그리고 자신의 성공의 반을 부인에게 돌리는 모습또한 멋진듯...

다양한 이야기속에서 무엇보다 좋은 습관과 열정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
2011년 설날이 갓 지난 지금 나는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나아가지를 곰곰히 생각해본다.

성공은 나눌수록 커진다'-참존 김광석회장 (전경련 국제경영원 주최 ‘IMI 조찬강연’ 내용)

올 해 71세를 맞은 김 회장의 목표는 여전히 ‘성공했다’가 아닌 ‘성공하고 있다’는 진행형이다. 그는 “목표와 함께 정열, 그리고 좋은 습관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라며 “정열과 함께 좋은 목표를 가지고 습관을 만들면 이 습관이 좋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좋은 운명으로 사람을 인도하게 된다”는 성공 방정식을 덧붙였다.

성공은 나눌수록 커진다
국내도서
저자 : 김광석
출판 : 아이북 2013.04.05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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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염,천일염,정제염,재제염 등 소금의 종류와 차이,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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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도 꽤 종류도 많고, 사용처도 다양하다.

좋은 소금은 정말 보석같지만, 잘못된 소금이나 과복용은 독이 될수도...

천일염 속 미네랄이 내 몸을 살린다
생로병사의 비밀 - 당신의 혈압은 안전합니까?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사진보기)
불만제로 - 젓갈의 비밀, 수상한 소금(사진보기)

암염은 오랜 시간 땅속에서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소금 덩어리로 원래 바다였던곳이 지각변동으로 육지로 변하면서 만들어진 소금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빛과 바람등의 자연에서 증발시켜 얻은 소금으로
해수를 그대로 말렸기때문에 나트륨 이외에 많은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음


다만, 영세업체가 많고, 장판염이라고 염전밑에 PVC재질의 장판을 깔아서 환경호르몬문제가 있을수도 있고,
이외에도 석면에 노출될수 있는 슬레이트 지붕도 있었는데 현재는 친환경소재로 바꾸고 있다는데,
그동안은 소금이 광물로 분류되어 위생에 별로 신경을 안쓰다가 2008년부터 식품으로 분류되어서 안전위생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토판염은 천일염과 비슷한데 장판없이 흙으로 바닥을 다진후에 전통방식으로 생산을 하는것인데, 손이 많이 가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국내 천일염의 1%정도 밖에 안된다고.. 다만 웰빙 명품소금으로 인정받기에는 최고라고


정제염은 이온교환막을 통해 바닷물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가한 순도 높은 소금,
가장 가는 입자와 균일한 염도로 과자등의 제과업체와 균일한 염도가 필요한 젓갈이나 고등어 간등에 많이 쓰임
소금이 순도가 정확하고, 간수가 다 빠져서 소금이 상하지 않는것이 장점으로 두부, 제빵, 장류, 유제품, 제과 등에 골고루 쓰임
정제염을 화학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순수한 바닷물로 만들고 철저한 소독으로 깨끗한 소금이라고...

일본에서는 염전을 없애고, 정제염을 주로 사용한다는데, 미네랄의 여부보다는 불순물이 없는 안전한 소금을 찾는다고...


재제염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을 물에 녹인 후 다시 가열하여 결정시킨 소금으로,
입자가 고와서 일반가정에서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일명 꽃소금(재제소금)

이외 용융, 태움 소금은 고온에서 태움으로 그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입자가 곱게 되는데,
이렇게 특성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것이지, 어느 소금이 최고라고만 말할수는 없는듯...


우리나라 염시장의 현황은 천일염이 50%가 넘고, 정제염이 30%정도인데,

지금은 정말 소금의 가격이 저렴하지만, 100여년전만 해도 소금은 정말 귀한 광물이였다는데,
정말 소금 잘 알고 먹어야 겠다.

천일염 속 미네랄이 내 몸을 살린다
생로병사의 비밀 - 당신의 혈압은 안전합니까?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사진보기)
불만제로 - 젓갈의 비밀, 수상한 소금(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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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주 찾는 질문(FAQ)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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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 사업자 의무적 시행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e세로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 동영상 - 하이웍스 빌(hi WORKS Bill)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가산세제도 결국 1년 유예하기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안내
하이웍스 빌(hi WORKS Bill) -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인트라넷 서비스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발행의 황당함
인터넷지로 CardroTax-부가가치세 국세, 벌금 등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확인하기(공급자, 공급받는자 별)

●  e세로 홈페이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재발송 가능한가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메일현황관리〕메뉴에서 이메일 재발송이 가능합니다.

 

e세로 홈페이지 이용범위 및 부가되는 서비스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및 다운로드, 합계표 및 통계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거래처를 등록하여 관리가 가능하고 이메일 재발송기능,발행보류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확인했는지 알 수 있나요?

〔마이페이지〕의 〔메일현황관리〕에서 발송결과 및 도착일시, 확인일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발행하기 전에 저장해 놓을 수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발행버튼 대신에 발행보류 버튼을 클릭하면 발행보류가 됩니다.

발행보류한 사실을 거래처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으며 발행보류한 당일만 보관되며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 정보는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거래처 등록에 대한 메시지가 팝업됩니다.

발행한 거래처에 대해 자동등록을 선택하면 발행과 동시에 거래처가 등록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을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볼 수 있나요?

XML파일을 저장 후, 이세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 전자세금계산서 XML원본보기〕를 선택하여 해당 XML파일을 선택한 후 XML변환을 하면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아이디로 간이, 면세사업자 회원가입을 하면 이세로 홈페이지에서 어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발행 및 세무대리 동의는 할 수 없음)

  

발행보류한 내역을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나요?

1) 당일 발행보류한 건에 대하여 매입자에게 수취예정인 세금계산서가 있음을 안내하는 메일 발송기능과 매입자가 메일 확인 후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행예정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2) 이용방법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행, 조회서비스〕의 발행화면으로 이동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발행보류〕버튼 클릭 후 〔확인〕

- 공급받는자에게 메일로 안내하기 위해 팝업창에서 〔확인〕선택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을 보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이메일에서 원본( XML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이세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해당 세금계산서 조회 및 선택한 후 XML파일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등록과 동의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납세자 수임등록

2) 납세자가 e세로 마이페이지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메뉴에서 수임동의

3) 세무대리인이 e세로 마이페이지의 세무대리인 메뉴에서 수임납세자 전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려고 하는 세무대리인이 e세로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납세자 수임등록을 한 후에 납세자가 e세로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대표자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해임 후 홈택스에서 재수임을 해야합니다.

* 모두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처리 후 e세로에서 수임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세무대리인이 아니고 예전의 세무대리인이 조회가 됩니다.

이전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등록이 된 후 해임이 안된 경우이므로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먼저 해임 후 현재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모두 세무대리인이 처리할 사항이므로 납세자가 처리할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여러개의 ID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하나의 사업자번호에 대해 ID는 하나만 부여되며, 하나의 ID에 복수개의 공인인증서(e세로 홈페이지에서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등록은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자번호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ID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 검색이 안됩니다.

인터넷뱅킹용 인증서이거나 다른 용로도 발급받은 인증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법인범용 공인인증서,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ASP발급 공인인증서만 이용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는 없는데 회원가입이 가능한가요?

간이사업자 또는 4,800만원 이하의 면세사업자인 경우는 공인인증서 없이 홈택스 아이디로 인증을 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먼저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 경우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공인인증서 하나로 종사업장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본사/주사업장이 반드시 먼저 회원가입한 후 다시 회원가입을 시도하면 종사업장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조회된 종사업장 중에 해당하는 종사업장을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하나로 이용가능합니다.

 

e세로의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가입시 등록한 이메일로 재발급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5회 이상 비밀번호 오류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재발급을 받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첨부파일을 눌러도 확인이 안됩니다.

1) 보안 이메일 프로그램 설치 → 이용안내의 〔프로그램 설치 도우미〕참조

2) 보안 이메일 프로그램 설치가 안되는 경우 http://demo.initech.com에 접속하여 inisafeweb 6.3설치

3) 아웃룩 익스프레스의 경우 보안이메일 열기 프로그램 설치가 된 상태에서 아웃룩 상단의〔도구〕→〔옵션〕→〔보안〕탭의 〔바이러스 가능성이 있는 첨부파일을 저장하거나 열 수 없음〕항목의 체크 해제

4) 회사 이메일인 경우 회사 서버에서 차단된 것일 수 있으므로 회사 이메일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거래처에서 e세로에서 발행하고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 메일이 안들어옵니다.

1) 이메일 주소를 맞게 기재하여 발행했는지 거래처에 재확인

2) 수신함의 용량이 부족하여 수신되지 못하는지 확인

3) 스팸편지함 등 다른 수신함으로 수신되었는지 확인(e세로의 이메일 주소가 차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4) 회사 이메일인 경우 회사에서 e세로의 이메일 자체를 차단되게 분류되어 있어 수신하지 못하는지 확인 →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

5) 1개월 이내의 건은 거래처에 요청하여 재전송 요청 → 마이페이지의〔메일현황 관리〕에서 재전송 가능

 

e세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메일 발송을 했는데 매입자에게 이메일이 안들어 온다고 합니다.

마이페이지의〔메일현황 관리〕에서 이메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하신 경우 재전송 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내의 건은〔메일현황 관리〕에서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 발송결과란에 성공으로 표시되면 발송 완료건임

- 메일주소 오류인 경우 메일주소를 재확인하여 재전송

- 기타수신 오류인 경우 스팸편지함 등으로 수신되지 않았는지 확인

- 수신함 FULL인 경우 해당 이메일의 용량이 부족하므로 수신함을 비우고 재전송

 

건별발행시 공급받는자의 종사업장 리스트가 나오지 않아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팝업차단이 되어있는지 확인 하시고 팝업차단이 되어 있으면 팝업 허용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발행방법

 

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국세청으로 전송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 및 거래처 이메일로 전송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e세로 홈페이지에서 즉시 조회 가능 합니다.

 

매출자(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도 매입자(법인사업자)가 수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으로 전송된 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홈페이지, ARS 등 국세청을 통해 직접 발행하는 경우 매입자의 수취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됩니다.

 

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건별발행, 일괄발행, 간편발행)

e세로 홈페이지에서는 건별 작성발행 및 엑셀서식파일을 이용한 일괄발행이 가능합니다.

1) 건별발행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건별발행 클릭 → 세금계산서 작성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확인

2) 일괄발행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일괄발행 클릭 → 엑셀서식 업로드(또는 e세로 홈페이지 자체 서식에 직접 입력)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확인(발행은 10건 이하로 가능)

3) 간편발행

- 반복발행 :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등록되어 있는 여러업체에 일괄발행(한번에 최대 10건)

- 복사발행 목록조회 :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불러와 변경 또는 그대로 한번 더 건별발행

- 발행보류 목록조회 : 발행보류를 해놓은 목록을 확인하여 일괄발행(한번에 최대 10건)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재발행 가능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발행을 취소할 수 없으며, 법정사유에 해당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법인사업자(매출자)가 개인사업자(매입자)와 거래시 이메일이 없는 경우나 컴퓨터 사용을 못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ARS 발행 또는 VAN 발행(예정)가능 합니다.

- ARS발행의 경우 FAX서비스가 제공되며, VAN발행의 경우 발행전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외의 경우는 출력하시어 직접 전달하셔야 합니다.

 

e세로 홈페이지에서 세무 대리인이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세무대리인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대리발급은 불가하나 수임받은 의뢰인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의뢰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업체 정보가 국세청과 연결되어 조회 가능한가요?

1) 사업자번호의 등록여부 및 해당 사업자번호의 현재상태 등이 조회가 되며 상세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2)〔마이페이지〕의 〔MY거래처 정보관리〕기능을 통해 거래업체 정보를 직접등록하여 관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팝업으로 종사업장 리스트가 확인되어 선택하면 정보(종사업장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가 자동 입력됩니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발행하는 수정사유입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의 총금액에 대하여 부(-) 또는 정(+)의 금액으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정확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총 2장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데 합계표 내역과 통계내역 조회가 맞지 않습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경우 주,종사업장 발행내역이 각각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2) 조회기준

* 목록 조회

- 주사업장 로그인 :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발행내역

- 종사업장 로그인 : 종사업장의 발행내역

* 합계표 조회

- 주사업장 로그인 :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발행내역

- 종사업장 로그인 :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발행내역

* 발행 유형별 매입,매출 현황조회

- 주사업장 로그인 : 주사업장 발행내역

- 종사업장 로그인 : 종사업장 발행내역

* 매입, 매출 통계 현황

- 주사업장 로그인 :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발행내역

- 종사업장 로그인 :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발행내역

 

ARS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나요?

- ARS 이용시 발행 및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은 가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 ARS 발행시 팩스전송 기능이 있지만, 출력기능은 없습니다.(조회시 팩스전송은 불가함)

- ARS 이용도중 ARS 비밀번호 변경도 가능합니다.

 

ARS 발행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할세무서에서 ARS 보안카드를 신청하여 ARS보안카드와 ARS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  ARS 보안카드의 난수와 ARS보안카드 번호로 인증을 하여 발행 및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S 발행은 공인인증서가 없이 발행되는데, 이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증서를 가지고 인증하는 별도의 절차 등이 필요 한가요?

ARS 발행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ARS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통해 사업자에 대한 인증절차를 마친 상태이므로 별도의 절차없이 발행 완료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발행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처리가 필요합니다.)

 

ARS 발행시 매입자에게 발행내역이 메일로 전송되나요?

메일로 전송되지는 않으나 ARS 발행시 팩스 번호를 입력하여 매입자에게 팩스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ARS로 발행하신 내역은 e세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RS 발행시 팩스 번호가 필수 사항인가요?

발행 과정에서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발행된 내역이 팩스로 전송되지만 팩스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ARS 및 VAN발행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ARS 발행 및 VAN발행(예정)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ARS 발행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확인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발행 과정에서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발행된 내역을 팩스로 전송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로 ARS 조회하는 방법과  e세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ARS로 조회할 수 있나요?

ARS용 보안카드 등록 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래처들이 각각 다른 ASP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여러 ASP 또는 ERP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상 발행되어 국세청 전송이 이루어진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e세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RP나 ASP 업체를 이용해 역발행 했을 경우 전송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ERP나 ASP업체를 이용한다고 해도 미전송,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  법/제도

 

매출자와 매입자가 하나의 거래건에 대해 중복 전송시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중복된 승인번호 자료는 오류로 처리하고 전송업체로 반송됩니다.

(먼저 전송되어 입력된 자료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

 

역발행시 세액공제 혜택(건당 100원)은 누가 받습니까?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과정에 매입자가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자는 매출자이므로 정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게 되며(부가가치세법상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없음) 매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최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사항이 발생 될 때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수 대로 세액공제를 받나요?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얼마동안 보관 되나요?

국세청 전송 완료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관 의무가 면제되며, 국세청에서 5년간 보관됩니다.

 

비영리법인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모든 법인사업자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전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건도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적법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 신고서 제출은 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에 대하여 각각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는 신고일 기준으로 e세로에서 조회되는 발행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신고일 이후 전송된 경우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종류를 알려주세요

1)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

2)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3) 국세청에 등록된 ASP용 공인인증서

 

ASP 업체를 이용할 경우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여러 ASP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와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는 모든 ASP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사용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인인증서 관리 → 공인인증서 등록을 선택하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공인인증서가 등록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시 가입 중 이용한 공인인증서는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 회원가입시 이용한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공인인증서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위의 절차대로 별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출처 - http://www.nts.go.kr/call/vat/2010_03/htm/13f111.htm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 사업자 의무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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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령정체 원인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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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다가보면 정체가 됬다가 풀렸다가 반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희안한것이 교통사고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톨게이트가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있지도 않은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는 합니다.

이런 현상을 유령정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교통사고나 병목 현상이 없어도 막히는 현상으로, 일본의 한 연구진이 이런 사태의 원인이
급감속이나 핸들틀기 등 돌발운전으로 전체 교통 흐름이 깨지면서 발생이 된다는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제한속도만 자주 바꿔줘도 정체 줄어든다 뉴스보기

쉽게 생각을 하면 군대 다녀오신분들의 행군을 생각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유격때, 혹한기 훈련 등등때 하는 100km행군등을 할때 가급적 앞쪽에 서서 행군을 해야지,
줄의 뒷부분에 서게되면 이러한 유령정체를 겪고는 합니다.

선두는 거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지만,
중간에 힘든 사람들이 속도가 쳐지면서 앞사람과의 간격이 벌어지는데,
이런 간격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중대, 대대, 연대급으로 늘어날수록 이러한 길이의 합은 엄청납니다.

나중에 후미는 거의 구보수준으로 달려야 할때도 있고, 때로는 정체가 되어서 잠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군때 선두는 가다가 서다가를 반복하기도 하고, 뒤에서는 간격유지를 하라고 계속 복창을 시키지만, 여전히 이러한 현상을 벌어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위 기사에서는 제한속도를 자주 바꾸어서 정체를 줄인다고 하는데,
한지점에서 정체가 발생한경우 후방에서 달리고 있는 차들의 제한 속도를 줄여서 속도를 늦추어서 나중에 발생할 정체를 미리 막고, 정체가 퍼져 나가는것을 막을수 있다고 합니다.


행군도 마찬가지겠지요.
앞뒤간격이 많이 벌어지거나, 속도가 많이 빨라져야 할 경우 피치를 올리는것이 아니라, 선두를 정지시키거나 느리게 걷게 하고, 뒤사람들의 속도를 조금씩 빠르게 해야만이 큰 정체없이 행군을 마칠수 있을겁니다.


물론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이런 흐름을 현재로써는 완벽하게 막을수는 없고,
막연히 도로를 넓히는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방식들을 조금씩 도로교통에 활용을 해보면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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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코와 바르톨로메오 반제티의 사법살인, Here's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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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서프라이즈에서 나온 내용인데, 1920년대에 미국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사형된 두명의 이야기...

이둘은 살인사건과는 무관했지만, 무정부주의자인 이들에 대한 판검사의 일방적인 모략으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미국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훗날 정부측에서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이 되었다고...


유명한 영화음악 감독인 엔니오 모리꼬네(Ennio morricone)가 이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사코와 반제티에 만들어 넣은 곡으로 단순한듯하면서 꽤 장엄함이 느껴집니다.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이곡은 Joan Baez의 Woodstock Generation앨범중에 Here`s To You으로
한국에 내한 공연을 할때 엔딩곡으로 합창단이 부르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1차대전후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벌어지면서 계층간의 갈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잘사는 사람들의 집들을 공격을 하면서, 아나키스트들이 공격 타켓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잡히지 않자, 인근에 있던 그루포 아우토노모라는 무정부집단에 소속된 이들을 범인으로 몰아 넣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왔다갔다하고, 증거도 제대로 없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확증도 나오고, 이 재판의 부당함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 시위를 하지만, 재판은 끝까지 마녀사냥식으로 애국심에 호소를 하면서 이들을 사형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후에야 메사추세츠 주시사 마이클 듀카키스가 사코와 반제티의 모고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참 이런것들을 보면 씁쓸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대표적인것이 조봉암씨나, 인혁당 관계자들인데,
검찰은 아직도 당당하게 그들의 유죄를 외치는것을 보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포용하기는 커녕, 배격하는 정도가 아닌, 이런 사법살인까지 저지르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답답하고 안타까울뿐...
그리고 미국에서는 20년대에 벌어지고, 70년대에 사과한 사건들이,

용산참사, 촛불시위 등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듯해서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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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인 이마트(Emart)에서 판매하는 양주 가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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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아버지 생신이였는데, 누가 발렌타인 17년산을 가져다주었는데,
마트에 갔다가 얼마나 하는 제품인가 하고 궁금해서 찍어봄...


발렌타인 17년산 500ml가 93,000원, 700ml가 129,800원
21년산 700ml 가 198,000원


꽤 비싸기는 합니다...^^


Ballantine's very old Blended scotch whisky Aged 21 Years

갑자기 든 생각은 참이슬 같은 소주를 21년동안 숙성시키면 어떨가...^^

이런식으로 나온 병도 있는데, 12년산으로 500ml에 29,500원 700ml에 40,200원으로 년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발렌타인 12년 1L에 57,800원


발렌마스터즈 700ml는 53,200원


로얄살루트, XO, 엘레깅스, 조닉워커, 원저, Macallan 등등 종류도 많습니다~



이건 고급스러운 술을 모아놓았는데, 저거면 소주가 몇병이냐....-_-++

가짜양주 신고포상금 최고 2천만원까지 올려서 지급

사케(일본술)의 종류와 가격과 한국의 전통주

스미노프 블랙(Smirnoff Black), 대형마트에서 본 세계 1위의 보드카
마트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막걸리의 종류와 가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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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의 역사와 방구의 자유에 대한 자료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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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에 대한 유래와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MBC 서프라이즈에서 재미있게 보여준 내용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방귀에 대한 기록은 조재삼의 채록 송남잡지에 실린것이 최초의 기록으로
냄새나는 기체를 몸 밖으로 내 보낸다고 해서
놓을 방(放) + 기운 기(氣) = 방기(放氣) 라는 단어에서 방귀로 변했으며,
방귀의 원인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장속에서 화학작용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김태희나 원빈 등 누구나 뀔수 밖에 없는 생리현상입니다.

하지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방귀는 몰래뀌거나,
남들앞에서는 감추는게 예의라는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자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귀는 항문으로부터 배출되는 기체로, 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도 포함한다. 평균적으로는 어른은 보통 하루에 합계 0.5~1.5 리터의 방귀를 5 번에서 20 번에 걸쳐 뿜어낸다.

정상적인 몸의 기능으로, 방귀는 정상적인 창자(장) 활동의 중요한 신호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수술 등의 처치를 받은 환자의 방귀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방귀를 많이 뀌는 증상이 있다면 비정상적인 장 증후군이나 다른 장기의 병으로 말미암을 수도 있다. 또 통증을 느끼면서 갑자기 방귀를 세게 뀌는 것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방귀는 독성이 없다. 모든 성분은 먹었던 음식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귀가 나오지 않고 축적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방귀를 뀌지 않고 참게 되면 장 긴장으로 인한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출처 - 위키백과사전


고대 이슬람 사회에서의 방귀는 범법행위라고 까지 하더군요....-_-;;
비단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기원전 6세기경 중국에서는 식탁에서 방귀를 뀌는 행위를 금지했고,
고대 로마에서는 방귀 금지령이 내려서, 방귀는 목숨을 걸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인간의 생리작용을 법적으로 금지를 하다가 보니 많은 폐해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억지로 참다가 속이 않좋아져서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클라우디우스 로마황제가 방귀칙령을 선포하는 웃지못할 사태까지...^^



아무튼 이때부터 법적으로 금지했던 방귀를 허용하는 방귀칙령을 선포함으로 방귀를 마음데로 낄수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모양인듯 하고, 억지로 건강에 해로운 방구를 참고는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던 의사달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고 하던데,
무엇보다도 방귀는 나쁜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것이 가장 큰 변화의 장애물이였는데,
기침을 하면서 방귀소리를 감추도록 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더군요...^^

살아있는 모둔 생물체의 증거이기도 한 방귀는 그 성분을 근거로 화성 생물체의 존재여부를 밝히려고 연구중이라고도 하는 등 이제는 참고, 감추기 급급하기 보다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발전을...^^



방송의 토크쇼나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귀를 아직도 못텄다고 하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신비감이냐, 건강이야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공공장소나 식사시간등 어느정도 예의는 지키고, 적당히는 참아야 것지만,
방귀 소리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고, 천박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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