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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후> 수임료 얼마나 주셨습니까?
지난 '두 얼굴의 변호사'편 방송 이후 '뉴스 후'게시판은 비뚤어진 일부 변호사들을
향한 시청자들의 비난과 제보가 쏟아졌다.
TV 출연으로 유명해진 후 수임료만 받고 사라진 여자변호사부터 판사 상대로 로비
를 한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더 내라는 변호사까지... 일부 이해할 수 없는 변호사들
에 대한 시청자들의 배신감은 크기만 했다.
이외에도 법률소비자들을 가장 분통터지게 하는 것은 부르는 게 값인 변호사 수임
료!
아무런 기준 없이 그저 의뢰인들에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같은 사건으로 상담을 받
아도 선임여부 뿐만 아니라 부르는 수임료도 제각각이다.
특히 판사 검사 출신으로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상상을 초
월하는데... 형사사건으로 P씨가 개업한 지 1년 정도 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영장
실질심사비용으로만 낸 수임료는 무려 3500만원! L씨도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편
때문에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서 수임료 2000만원에 무려 5000만원
의 성공보수금을 내야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상식으로 만드는 전관예우의 악습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전
관예우변호사가 덮어 놓고 효과가 있는 것일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라고 상고이유서 한 장 쓰는데 2500만원이나 낸 의뢰인, 그러나
결과는 재판 한번 받지 못하고 기각!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변호사가 의뢰인들은 야속할 뿐
이다.
수 천 만원을 들이고도 변호사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 어렵게 만난 변호사는 의
뢰인을 기억조차 못하는데....
이기면 받는다는 성공보수, 법조인 출신 의원님들의 반대로 그 금지 법안이 번번이
폐기되고 있는데, 성공보수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제 뉴스후가 취재한 일부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약정서를 안주기도하고, 카드
사용을 못하게 하면서 현금만 요구하는 등 편법을 일삼고 있었다.
과연 착수금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이는 것인지, 수임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변호사에게 당한 피해는 어디서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 막막하기만 한 의뢰인들, 법률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
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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