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 감염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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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약은 없지만, 치료약은 있는 신종플루.. 증세가 있을 경우 그냥 감기려니 하지 말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사망·중증합병증 발생 방지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및 절차 변경

- 신종인플루엔자 피해최소화를 위해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대처 -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아직 전국적인 유행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32주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1.81명(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분율)으로 유행임계점인 2.6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예년보다는 높음(☞ 첨부자료 3)

 

 

대책본부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것을 당부함

* 고위험군 :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첨부자료 1)

 

□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함.(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항바이러스 투약 대상은 사망, 폐렴 등 중증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함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인 환자

-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단,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약

※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7일 이내 2명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집단발생한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가 검사 및 투약 실시

 

○ 항바이러스제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함

-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

 

○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됨

○ 개정된 지침은 8월 2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이 시달되고,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 완료되는 금주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판단함

 

□ 대책본부는 원활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위해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약국에 시달하였으며

○ 지역별로 거점약국(522개, 8.19일 기준)을 지정하고, 폐렴 등 입원환자 치료를 위해 거점치료병원 455개소를 지정하였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중 1차 공급분인 24만명분을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완료함

○ 또한 의료쇼핑으로 인한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약자 정보를 관리할 계획임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와 관련하여서는

○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개정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라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음

-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한정되어 있어,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함

 

 

 

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치료를 통하여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함.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손씻기를 습관화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 옷으로 가리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기

- 고위험군은 증상 발생시 신속하게 진료 받기

 

□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대한 예방하고,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긴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첨부자료1>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구분

비고

○ 65세 이상 노인

 

○ 59개월 이하 소아

 

○ 임신부

 

○ 만성질환자

 

-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 단순 고혈압 제외)

-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 악성종양

 

-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첨부자료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투약절차

 

 

<첨부자료 3>

인플루엔자 표본감시현황

O 32주차(8.2-8.8)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1.81로 유행수준인 2.6에는 못미치나 예년 수준보다는 높음

주(Week)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발생분율(/1,000)

2.48

2.43

2.40

2.13

1.67

1.69

1.85

2.01

2.23

1.81

O 32주에 의료기관이 검사의뢰된 64건 중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8주가 분리되어 양성률은 12.5%임

<주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2007-2008절기2008-2009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현황, 2008-2009절기>

<첨부자료 4>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 모두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개인위생을 철저히

- 외출 후 귀가하였을 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 평소에도 손씻기를 습관화해주세요.

 

2. 기침 예절을 잘 지키고

-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 옷으로 가리는 예절을 지켜주세요.

 

3. 사람 많은 곳은 피하시고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해주세요.

 

4. 대부분 걱정없이 회복되지만!

- 신종인플루엔자는 대부분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대증요법 치료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5. 증상이 지속되면 진료를 받으시고!

-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대증요법 및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고위험집단은 처음부터 신속하게 진료 받으시기를!

- 고위험군(만성심폐질환·천식·당뇨·만성간질환·만성신장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 만성질환, 임신부나 노인, 59개월이하 소아)은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시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5>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절차 변경내용

 

기존지침(7.29)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환자관리지침, 4판)

변경지침(8.21)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

투약

기준

□ 환자 치료 목적의 투여 기준 :

의심, 추정, 확진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Oselatmivir, Zanamivir) 투여

임산부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여 여부 결정

* 의심사례 :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2.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 추정사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

추정 및 확진환자의 감염기(증상발현 1일 전부터 증상발현 후 7일)에 이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 있는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환자격리치료병원 의료진이 개인보호장구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추정 및 확진 환자를 진료하였다면 예방적 투여를 권고하지 않음

아래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은

- 결과확인 전에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약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자

○ 고위험군(아래 표)인 외래환자

○ 추정·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구분

비고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단순고혈압 제외)

-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 악성종양

 

-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임신부

 

59개월 이하 소아

 

특수사례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내 거주자 중 7일이내에 2명이상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

- 확인된 동일집단 내에서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고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

투약절차

○보건소

○보건소

○일반의료기관(외래) → 거점약국

○치료거점병원(외래, 입원)

투약

비용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무료

○진료비,조제료 등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무료


신종플루엔자진단기관,치료거점병원 및 약국현황 안내

번호 시군구명 거점약국명 전화번호 주 소
1 종로구 대학약국 3672-3672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133-1
2 종로구 옥광약국 741-0808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135-1
3 종로구 한마음약국 3676-4411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118-1 1층
4 종로구 보령약국 763-818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124-4
5 종로구 경희궁약국 987-8885 서울시 종로구 149-1 1층  
6 종로구 종근당약국 2274-131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193-20,21
7 종로구 두산약국 747-4541 서울시 종로구 창신1동 264
8 중구 신당중앙약국 2235-7083 서울시 중구 신당5동 140-4
9 중구 서울약국 737-2636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74
10 중구 명동중앙약국 777-0505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25-9
11 용산구 메디팜원효종로 704-3188~9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92-7
12 용산구 소명약국 795-9954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1동 127-24
13 용산구 정화약국 774-2399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56-5
14 용산구 동부약국 795-6242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1-151
15 용산구 동오약국 749-1293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80-20
16 성동구 혜민약국 2293-2729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2-5
17 성동구 삼일약국 2234-3529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3가 421
18 성동구 뚝도시장약국 467-4711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1동
19 성동구 대학약국 2293-0554 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 14-1
20 성동구 왕약국 467-2485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66-196
21 광진구 우리들 3426-7120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89-1
22 광진구 화양종로 463-0380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346-22
23 광진구 인정 457-5167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653-34
24 광진구 자양열린 2201-4754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631-34
25 광진구 강변프라자 3437-3027 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 631-1
26 광진구 광진 457-8377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25-2
27 광진구 금성 454-3600 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 252-44
28 동대문구 동신약국 927-0311 서울시 동대문 신설동 101-7
29 동대문구 나나약국 2245-2594 서울시 동대문 장안동 339-27
30 동대문구 재민약국 963-8452 서울시 동대문 이문동 363-17
31 동대문구 답십리백화점약국 2215-9454 서울시 동대문 답십리동 94-9
32 중랑구 건강제일 491-1114 서울시 중랑구 중화1동 288-1
33 중랑구 태릉프라자 2208-0922 서울시 중랑구 중화3동 315-10
34 중랑구 먹골프라자 975-4226 서울시 중랑구 묵1동 163-8
35 중랑구 봉화신세계 3423-3323 서울시 중랑구 신내2동 646
36 중랑구 상아 434-0118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410-1
37 중랑구 면목백화점 2207-4636 서울시 중랑구 면목3동 507-26
38 중랑구 면목그랜드 2207-8447 서울시 중랑구 면목7동 612-64
39 중랑구 메디칼 2207-1709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74-46
40 성북구 온누리맑은샘약국 922-5782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272
41 성북구 정릉약국 914-3982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425
42 강북구 세계로약국 985-5052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54-10
43 강북구 송도약국 908-4270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1-15,23
44 도봉구 정문약국 998-6342 서울시 도봉구 쌍문3동 103-150
45 도봉구 방학약국 955-8822 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 653-14
46 노원구 백약국 933-6611~3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749-8 105호, 106호
47 노원구 동문약국 949-7070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191, 192
48 노원구 친절한약국 930-2586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04
49 노원구 원자프라자약국 974-1242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421-47, 1층
50 은평구 청구프라자약국 389-3825 서울시 은평구 갈현1동 403-9
51 은평구 왕약국 352-7533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87-10
52 은평구 갑진약국 372-6931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109-1
53 서대문구 명문약국 332-5677 서울시 서대문 연희동165-14
54 마포구 마포종로약국 336-3496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78-3
55 마포구 프라자약국 365-5569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46-10
56 양천구 팜코리아약국 2648-8003 서울시 양천구 목4동 793-1
57 양천구 온누리조은약국 2602-0606 서울시 양천구 신월1동 110-1호 은성상가 106호
58 양천구 월드팜약국 2698-1524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52-10호
59 양천구 가까운온누리약국 2650-8828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21-6호 센트럴프라자106
60 강서구 까치프라자약국 2604-3005 서울시 강서구 화곡8동 341-65
61 강서구 곰달래약국 2642-4196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840-12
62 강서구 동방약국 2605-4250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동 1052-4
63 강서구 메디팜푸른약국 2661-2001 서울시 강서구 발산1동 701-5
64 강서구 용한약국 2668-7644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1461
65 강서구 조광약국 2666-1282 서울시 강서구 방화2동 614-97
66 구로구 좋은약국 2615-6999 서울시 구로구 개포본동 173-1번지
67 구로구 한사랑 2675-1081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00-1 금강리빙스텔 123호
68 구로구 온누리좋아 830-5366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685-448 신영상가 102호
69 구로구 대학 864-0800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58번지
70 구로구 온누리사랑 862-2884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17-34번지
71 구로구 구로프라자 2613-6044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403-162
72 구로구 메디팜제일 2684-3804 서울시 구로구 궁동 212-10(2층)
73 구로구 유풍 2618-9311 서울시 구로구 고척1동 76-151
74 구로구 청화약국 855-1482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796-71
75 금천구 감초당약국 896-0880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882-45
76 금천구 독산종로약국 839-8197 서울시 금천구 독산3동 960-14
77 영등포구 여의도온누리약국 785-9996 서울시 영등포 여의도동53-1 행진빌딩111호
78 영등포구 온누리유진약국 833-3248 서울시 영등포 영등포구 신길2동 102-8
79 동작구 보라매대학약국 831-1922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395-62삼성보라매옴니타워101호
80 동작구 새보라매약국 832-8574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706 보라매우성상가 101호 
81 동작구 명수대약국 813-2558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5-17
82 동작구 보생당약국 825-1688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86-115
83 관악구 한길약국 876-2861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923-29
84 관악구 행복이가득한약국 865-4703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  
85 서초구 한약국 541-3838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706-10
86 서초구 천사약국 6282-1004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118-3 센트럴시티 B/P4-4
87 서초구 아주약국 599-0303 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상가 H-33
88 서초구 사당13번약국 585-2113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5-5 도양빌딩 1층
89 서초구 방배대한약국 596-1776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1547 1층
90 서초구 강남메디칼약국 594-0801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51-8 1층
91 서초구 소화약국 558-3400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909-6
92 서초구 일이약국 583-9551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73-5
93 서초구 서초백화점약국 3474-75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602-1 상경빌딩
94 서초구 스타약국 3481-6688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305-3
95 서초구 환승약국 571-5622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23 환승주차장 107호
96 서초구 이화약국 591-2301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3 매일종합상가 116호
97 강남구 메디팜 566-2268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06-1 대치탑프라자 101호
98 강남구 압구정프라자 511-3801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2-10 계룡빌딩 1층
99 송파구 현대아산약국 488-4214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393-6
100 강동구 세종약국 481-0038 서울시 강동구 명일2동 47-18 현대델리안 103호
101 강동구 경희정문약국 442-0805 서울시 강동구 명일2동 48-6
102 강동구 참좋은온누리약국 478-3905 서울시 강동구 길1동 416-6718

서울이외의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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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시도별치료거점병원현황

번호 시군구명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1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2001-2680 서울시 종로구 평동 164
2 중구 국립의료원 2260-7062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79
3 중구 서울백병원 2270-0450 서울시 중구 저동2가 85
4 중구 송도병원 2250-7399 서울시 중구 신다3동 366-144
5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 709-9963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657-58
6 용산구 중앙대학교용산병원 748-9334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65번지
7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2290-8114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8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2030-7053 서울시 광진 화양동4-12
9 광진구 혜민병원 453-3131 서울시 광진 자양동627-3
10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958-8026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11 동대문구 카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958-2027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56
12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2210-3545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
13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 920-9336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14 중랑구 녹색병원 490-2101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108-2
15 성북구 고려대부속병원(안암병원) 920-528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6-1
16 강북구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903-3231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45-5
17 강북구 신일병원 903-5121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47-7
18 도봉구 한일병원 901-3114 서울시 도봉구 쌍문3동 388-1
19 노원구 상계백병원 950-1260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761-1
20 노원구 원자력병원 974-2501 서울시 노원구 노원길 75
21 노원구 태릉마이크로병원 970-0813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80-9
22 은평구 시립서북병원 3156-3000 서울시 은평구 역촌2동 산31
23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385-5511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95-1
24 은평구 서부병원 3156-5000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87-14
25 서대문구 동신병원 396-916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41
26 마포구 신촌연세병원 337-758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66-1
27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2650-5114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1호
28 양천구 홍익병원 2693-5555 서울시 양천구 신정5동 899-1호
29 강서구 강서연세병원 2658-5114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63-3,4
30 강서구 강서성심병원 2665-091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495-4,5,15,26,44
31 강서구 강서제일병원 2690-2000 서울시 강서구 화곡7동 377-8
32 구로구 고대구로병원 2626-1114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0
33 금천구 희명병원 804-0002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882-31
34 금천구 이영순병원 857-2001 서울시 금천구 독산3동 960
35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2639-501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200
36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829-5017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948-1
37 동작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870-2838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25
38 관악구 양지병원 887-6001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0-715
39 관악구 강남고려병원 874-8001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36-83
40 관악구 사랑의병원 875-1100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1664-1
41 관악구 강남중앙병원 853-4600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543-18
42 관악구 근화병원 886-5551 서울시 관악구 봉천10동 884-44
43 서초구 가야병원 591-8184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852-14
44 서초구 메트로병원 520-8800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479-5
45 서초구 제일병원 586-5557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896-1
46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2019-3283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2
47 강남구 서울의료원 2019-056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48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3410-2114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49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3010-501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88-1
50 송파구 국립경찰병원 3400-1136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8
51 강동구 서울보훈병원 2225-1287 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6-2
52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2224-2126 서울시 강동구 길1동 445
53 강동구 친구병원 470-1211 서울시 강동구 천호4동 357
54 강동구 동서신의학병원 440-6650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49

서울이외의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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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진단기관(총31개소

신종인플루엔자 진단기관 (총 31개소)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에서 발표한 신종인를루엔자 진단기관 총 31개소 명단입니다.

 

 

 

공공기관 명 (17개소)

민간 의료기관명 (14개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학교 병원

제주환경자원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순천향대학교병원(서울)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녹십자의료재단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네오딘의학연구소

강원보건환경연구원

삼광의료재단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울산 동강병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세브란스병원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가톨릭의과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서울의과학연구소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보건환경연구원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심환자확진검사법급여인정기준관련질의응답

1
 다른 검사(나-469 바이러스항원검사) 등으로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이 가능한지
 보험급여과-3139호(‘09.8.17)에 의거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에 대한 Real 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검사를 확진검사로 인정
2
 확진검사법의 적용수가 (C6095, C5968, C6096) 산정시 전문의 판독 가산 적용 여부
 나596 및 나597은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로, 현행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1부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5)항에 의거  전문의 판독가산 산정 가능함
 (산정코드 006 기재)
3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중 대상환자 적응증에 모두 해당되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세부 세가지 적응증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
4
 확진검사법 대상환자 적응증 중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란?
 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진료지침」의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5
 확진검사법 중 multiplex RT-PCR과 Real time RT - PCR 등을 모두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 여부
 확진 검사법 중 1종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함
6
 “Multiplex RT - PCR  중 신종 인플루엔자A(H1N1) 포함한”의 의미는?
 수종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한번에 진단하는 검사방법인 Multiplex RT-PCR 방법은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되어 있음.(노598 기타검사-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다만, 신종 인플루엔자A(H1N1)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호흡기바이러스를 Multiplex RT-PCR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바이러스 종류를 불문하고 나597-자 기타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임 
7
 격리실입원료 인정여부
 급성전염성질환인 신종인플루엔자A(H1N1)가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실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
8
 신종인플루엔자의 질병코드
 J09(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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