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자전거 도로의 잔차가 달릴수 있는 최고 제한 속도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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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강, 불광천, 홍제천 등에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를 분리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장마후에 한강을 정비하는 공사가 마무리 중인데...
각종 표지판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최고속도 제한이 시속 20Km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행자분들은 보행자도로보다는 자전거 도로를 걷는것을 선호하시는듯....


마포에서 불광천으로 가는데, 이곳저곳에 달려있습니다.
그것도 한두개가 아니라, 한강 이곳저곳에 붙어있네요...







일반적으로 20Km정도라면 주위의 풍경을 구경하면서 슬슬 마실가는 수준이고,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최고의 마라토너의 달리기 수준이네요...

외국은 자동차속도 단속을 하는것처럼 속도를 알수 있는시스템이 있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속도계를 다는 사람도 많지 않고,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에는 20Km 정도의 속도로 가는 자전거는 거의 없는듯 합니다.

뭐 물론 단속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자전거와 사람간에 사고가 날 경우 20Km라는 속도때문에 자전거의 과실이 높아질수밖에 없는듯 합니다.

자전거도로의 설계기준 - 전용도로 시속 30km,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km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20km/h 이하의 도로에서 속도 위반, 20km/h~ 40km/h 이하의 도로에서 속도 위반
20km/h 이하의 도로에서의 속도 위반은 벌금 1만원,
20km/h~ 40km/h 이하의 도로에서 속도 위반은 벌금 3만원

검색을 해보니, 대략 위와 같은 자료가 나오네요...
현재 한강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분리 공사를 하고 있고,
위의 사진만 보더라도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 인도를 놔두고, 자전거 도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때 위와 같이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분리공사가 끝이나면,
시속 30Km정도는 무리여도, 시속 25Km 정도는 허용을 하는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25Km정도라면 주위의 돌발적인 동물이나 사람이 뛰어든다고 사고가 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을듯 싶습니다.

뭐 저는 주로 자전거를 타는 입장이여서,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과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강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만의 것도 아니고, 보행자만의 것도 아닐것입니다.
서로간에 운동을 하고, 풍경을 즐기며,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좋은 의견이나 다른 생각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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