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의 에스크로 제도의 알기 쉬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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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일 부터 관련 법에 의거 에스크로 제도가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선불식 통신판매업자 (인터넷쇼핑몰 포함)은

 

1. 에스크로 (에스크로 사업자업무)

2. 보험계약 (보험사업무)

3.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업무-아직 하는 곳 없음)

4. 공제계약 (공제조합업무-아직 없음)

 

등 위 4개 중 1개를 선택하여 쇼핑몰에서 의무적으로 장치하여, 상품대금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10만원 미만의 결제

2) 신용카드거래

3)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상품) (게임제공, 다운로드, 인터넷 학원 수강증 등)

4)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에스크로 : 쇼핑몰의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쇼핑몰(통신판매자)이 아닌 제3자(에스크로사업자)가 우선 입금받은 후 상품 배송이 완료됨을 확인 한 후 비로소 쇼핑몰로 지급하는 제도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 함.

 

(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될 수 있는 회사 -> 자본금 10억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 및 은행 등의 금융기관 / 규모가 있는 쇼핑몰은 자체 에스크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용할 수도 있음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따라서, 각 인터넷쇼핑몰에서는 4월 1일 전까지 위와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 이용하는 쇼핑몰 솔루션 업체 또는 이용중인 카드결제회사인 PG사에서 이와같은 것에 대한 계약이나 소개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내가게에서 판단하는,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

 

- 에스크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통상 판매가의 0.1 ~ 0.4 %)

- 결제수단의 복잡성으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포기의 가능성

- 결제 프로그램의 문제로 인한 결제에러로 구매포기의 가능성
- 에스크로 담당 계약된 1개 은행으로만 입금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송금수수료를 내거나 수수료를 내지 않는 타 쇼핑몰로 이동.

- 악덕 소비자나 택배배송 관련의 분쟁시 판매자의 손해가 더 커질 가능성

- 쇼핑몰들의 현금흐름에 지장


에스크로 제도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에 대한 글.

 

신뢰하지 못하는 쇼핑몰에서도 마음놓고 구매가 가능하여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는 의견 ->

 

대부분의 쇼핑몰의 결제금액을 차지하는 10만원 미만은 제외 되어 실효성의문

만일 10만원 이상 구매한다 해도 소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실효성의문

쇼핑몰에서의 신뢰도는 배송을 할까 하지 않을까 보다는 제품이 불량이 아닌지, 배송이 빠른지, 사후 처리가 좋은지 등이 더 작용하므로 에스크로 제도로써 얻어지는 신뢰성으로 인한 판매의 증대는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단, 모든 인터넷 거래가 사기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소비자들의 일부가 인터넷 쇼핑몰이용을 시작할 수 있으나 전체 소비자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므로 그 액수는 미미할 것임.

이것 또한 전체 소비자가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이며, 지금처럼 대대적인 소비자 상대의 에스크로 제도에 관한 홍보가 없는 것과, 은행들의 쇼핑몰상대의 유치 홍보만 있는 것만 봐도 소비자들에게의 효과는 극히 떨어지며 멀쩡히 잘 운영하다 수수료만 부담하고 결제주기만 늦춰지는 결과가 되는 제도로 되기 쉽상.

 

기타

 

사기를 위해 차려놓은 쇼핑몰들은 어차피 위법을 결심한 곳이므로 에스크로 제도를 겉모양만 갖춘 가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역시 사기쇼핑몰에 당하게됨.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기 쇼핑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은행 등의 관련 업계의 수익을 늘려주기 위한 핑계가 아닌가 의심이 됨.

은행 등의 독점적인 부수입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건으로 10억이상 등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도 에스크로 사업에 뛰어 들 수 있게 한 부가 조건 삽입한 듯.

 

그렇지 않고 실제 통신판매(주로 인터넷쇼핑몰)의 매출향상 및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제도를 만들었다면 매우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 소비자가 생각하는 쇼핑몰의 신뢰도 중 에스크로 제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배송을 해줄까, 하지 않을까' 의 문제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쇼핑몰의 매출은 현금보다 카드결제가 많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음.

구매단계에서 에스크로를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선물 증정 등의 진풍경 예상.

 

내가게에서 제시하는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대안.

 

은행 등 관련업계의 수수료 수입을 올려주려고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에스크로 제도를 없애고,

 

통신판매신고의 제기능 찾기로 소비자 보호

- 애당초 사기를 막기위해 만든 제도임에도 현실적으로 국가의 세수증대의 목적외에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증확인, 신고시 사업자본인의 철저한 신분확인, 쇼핑몰의 메인에 표시된 신고번호의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점검 등의 방법으로 사기 쇼핑몰은 얼마든지 단속가능함.

 

악덕 소비자 정보 교환으로 소비자 및 업체 보호

- 극히 드문 사례인 사기 쇼핑몰보다 각 쇼핑몰을 다니며 악질적인 반품행위를 반복하는 소비자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할 필요가 있음. 악덕 소비자는 특히 중소 쇼핑몰의 경우 회사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줌.

악덕 소비자가 줄어들게 되면 각 쇼핑몰들은 반품이나 교환에 더 유연성을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반 선의의 소비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감.

 

은행의 인터넷, 전화 뱅킹 등에서의 사고가 날때마다 은행의 목을 죄는 제도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기 사건은 온라인에 비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유독 온라인의 사기에만 여론이 집중되어 필요이상의 과민한 정책이 자꾸 나온다면 아무리 인터넷 강국이라 해도 점차 위상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완충력있게 받아 들일 수 있지만 직원의 수도 적고 규모가 영세한 회사에서는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으로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물방울들이 모여 양극화라는 바다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상으로 한숨에 작성된 글이므로 오류나 추가사항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루어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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