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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BS CEO 특강 - 급변하는 신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성공전략 (사진보기)
  2. 꽃남에 나온 일기일회(一期一會)
  3. 꽃남에 나온 반포대교(잠수교) 분수 폭포
  4. 구글 애드센스 수표 재발급 요청
  5. 헬프콜! 1338 알고 계시나요?
  6. 전자상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날인 없는 세금계산서도 효력있는지 알려주세요.
  7. 주상복합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EBS CEO 특강 - 급변하는 신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성공전략 (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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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화두로 해서 강연한 시스코시스템즈의 강성욱 대표의 강연...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변화의 중요성과 성공, 실패사례를 들어주고, 아시아가 점점 떠오르고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한국은 조금 뒤쳐진다는 이야기 등등...
이런 변화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민첩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의 강연...

다양한 사례와 싸이월드의 이야기등을 통해서 이런저런 배울점과 생각할 부분등을 많이 느끼게 되었던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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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국제화 시대, 세계가 변하고 있다 !

제 3의 세계화가 도래했고 가속화 될 것이다
                     - 『세계는 평평하다 : The world is flat 』의 일부 

 21세기 국제화시대. 우리는 많은 변화(Change)가 진행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세계는 평평하다 : The world is flat 』라는 책을 통해, 국가나 기업단위가 아닌 개인단위까지 뻗어나가 있는 제 3의 세계화에 대해 설명하는 대표 글로벌 기업의 CEO, 강성욱.
 그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변화(Change)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다. 웹상에서 개개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상호교류를 하고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싸이월드 ․ 위키피디아(Wikipedia)를 통해 알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 (Social Networking), 같은 시 ․ 공간에 없어도 실제 상대방과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영상회의 시스템 등 변화의 예는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변화의 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단언하는 CEO, 강성욱. 
 변화(Change)의 중심에 선 우리, 그 변화(Change)의 실체를 공개한다.

* 위기(危機)는 기회(機會)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위기의 한국, 그리고 세계시장의 위기. 
 글로벌경제의 침체와 세계금융시장의 위기... 세계 시장에 속해있는 한국도 만만치 않다. 또한, 금융위기 뿐 아니라 인터넷의 선두주자였던 우리들이 세계시장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危機)를 기회(機會)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CEO, 강성욱. 그는 먼저 나 혼자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동참하려는 협력(Collaboration/Partnership)이 필요하며 시장과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알고 변화시키는 혁신(Innovation) 또한 중요하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민첩성(Agility)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그가 이야기하는 위기(危機)를 기회(機會)로 바꾸는 법, 그 비밀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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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남에 나온 일기일회(一期一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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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일회(一期一會)라는 말이 있다.
一期는 한 사람의 일생을 뜻하고
一會는 한번뿐인 기회를 뜻한다.

일생에 단 한번 만나는 기회라는 뜻이다.
사람을 대할때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이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꽃보다 남자를 보다가 나온 소이정이 만든 조각에 새겨져있던 사자성어...
단어는 쉬운데, 무슨 뜻이가 싶어서 찾아보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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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남에 나온 반포대교(잠수교) 분수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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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남자를 보다가 나온 반포대교의 분수...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홍보상으로 틀어서 보여준듯...
조만간 한번 자전거를 타고 가봐야겠다~

분수가 나오는 시간은 완공 이후 4~10월 낮 12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하루 5차례 총 3시간 동안 물을 뿜는다고 하는데,
뭐 시내의 분수들처럼 시간은 아주 일정하지는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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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 낭만 더한 반포대교 분수 … 10월말까지 시범 가동

한강의 새 명물 반포대교 분수가 지난 9일 시원스런 물줄기를 뿜어내며 시민고객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세계 최초의 초대형 교량분수인 반포대교 분수는 서울을 국제적인 수변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이자 신호탄. 형형색색 조명을 받으며 쏟아져 내린 분수는 황홀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특히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 개막을 앞두고 마련된 시연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가 인사, 외국인 관광객 등 5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잠수교 남단둔치 달빛광장에서 열렸다. ‘Bridge of Love’라는 주제 아래 오후 8시 30분부터 30분간 콘서트도 마련돼 춤추는 분수와 음악을 함께 즐기는 가을밤의 추억을 선물하기도 했다.

반포대교 분수는 다리 양쪽으로 570m씩 총 길이가 약 1.2km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한다. 모두 380개의 노즐에서 1분당 190여 톤의 물을 20여m 아래 한강으로 뿜어낸다. 모두 38대의 수중펌프를 이용해 한강물을 퍼 올려 사용하며, 노즐로 분사된 물은 다시 한강으로 되돌아간다. 노즐은 3m 간격으로 설치돼 있고, 분사거리는 최대 43m다.

여기에 빛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다. 아름다운 조명을 받아 다채로운 빛깔로 연출이 가능하도록 경관조명등 190개를 달았다. 음향 효과를 위해서도 최첨단 설비와 스피커 등을 설치했다. 기술 지원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의 음악분수 제작사인 독일의 OASE사가 프로젝트 파트너로 참여했다.

헨델의 수상음악, 라벨의 볼레로 등 분수와 함께 울려 퍼지는 음악은 반포대교 분수의 또 다른 낭만이다.

저녁 7시와 8시, 15분씩 하루 2회 물줄기 뿜어 … 내년 봄부터 본격 가동

반포대교 분수는 10월 말까지 저녁 7시와 8시에 15분씩 하루 2회 시범 가동한다. 서울시는 시민고객들의 의견과 각계각층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문화 예술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운영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내년 봄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한강 르네상스 반포권역 특화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포대교 분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 윤석빈(토목7급)씨가 낸 창의아이디어로 서울시는 분수 완공과 함께 윤씨에 대해 특진(토목6급)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지난 2006년 서울시 내부 창의아이디어 제안창구인 ‘상상뱅크’를 통해 “잠수교를 폭포 속 교량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윤씨는 당시 1만8천623건의 중 1등으로 뽑혀 제1회 창의인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서울시는 윤씨의 아이디어를 채택해 정책에 반영했다.

반포대교 분수 오픈과 함께 서울시는 “시민들의 창의적 참여 속에 반포 분수를 시민들 모두가 함께 가꾸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이자 기억에 남는 추억의 분수,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서울 한강의 랜드마크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30일까지 반포대교 분수 명칭에 대한 시민공모도 진행했다.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784건의 응모작이 접수돼 시민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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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9일 8시30분부터 9시까지 반포대교 분수시연회~
반포대교위에서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져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모습이
저녁의 한강을 아름답게 만드네요
내년에는 한강의 명소가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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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지면을 통해 반포대교에 분수가 설치된다는 것을 알았다. 시원한 물줄기가 한강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꽤나 장관이겠다 싶어 반포대교를 찾아갔다.

아직 쌀쌀하기 전이라 사진 촬영을 하는 분들이 꽤 모여 있었다. 한강 둔치에 널찍이 떨어져 성능 좋은 카메라로 낙하 순간을 포착하느라 여념 없는 그들. 꼭 영화배우를 찍기 위해 포토라인을 정해둔 것만 같았다. 그에 비해 줌이 떨어지는 나는 반포대교 밑까지 바짝 붙었다. 뿌연 날씨 탓에 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는 그림의 떡이었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반포대교. 그 아래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는 신기하기만 했다. 어떻게 설치했을까 궁금한 것은 나뿐일까? 색색이 조명에서 뿜어 나오는 아름다움과 춤을 추듯 움직이는 물줄기는 한강의 이색 명소가 되기에도 충분해 보였다.

그 밑을 걸어간다면 더욱 이색적일 것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하게 반포대교를 걸어서 산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삼삼오오 모여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들. 자리를 떠날 줄을 모른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많은 이들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것도 참 신기할 따름이다. 내친김에 오랜만에 한강을 따라 걸어보기로 했다.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걸었다. 예전 같으면 그저 한강 따라 이어진 단순한 길이 보였을 텐데 여기저기 공사 중이었다. 안내판을 보니 체육시설, 이색산책로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산책로도 시멘트 길이 아닌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간 보도블록과 푹신한 콜크 느낌의 길 등 변신을 준비 중이다.

시원스레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 부러울 만큼 한강 바람은 시원했다. 그리고 처음 보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흉흉한 세상이라 공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어디에서 오신지 모를 경비원 아저씨가 순찰을 돌았다. 그것도 소리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는 오토바인 데 소리가 없다니, 그리고 그 소리가 없어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 사실이 새로웠다. 한강 순찰대원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 의해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데에 새삼 고마움이 느껴지는 하루였다.

http://blo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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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수표 재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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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에 와야할 구글수표 $200가 오기만을 학수고대를 했는데, 분실이 됬는지 도착을 안했습니다.
오늘 구글에 수표 재발급 요청을 했더니 자동회신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본 이메일은 자동 회신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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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수익금 수표에 대한 재발급 절차가 시작되어, 번호가 **********인 수표는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지급정지된 수표를 입금하면 은행에서 수수료를 부가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발급된 수표를 받더라도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일 이내에 수익금이 계정에 반환되고 수익금 지급 내역 페이지에 '지급정지된 수표 - 반환된 수입' 항목이 표시될 것입니다. 당월 15일 이전에 이 항목이 나타나면 수익금은 그 달 지급 주기에 포함되며, 15일 이후에 나타나면 다음 달 지급 주기에 포함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으려면 매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지급방식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5일 이후에 변경하시면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Google 애드센스 팀


혹시 이후에 수표가 도착해도 지금정지가 되었으니 환전하지 말고, 새로 발급된 수표를 사용하라고....

안타까운것은 환율이 3월초에는 1500원이 넘어가던것이 지금은 1300원대에다가 계속 폭락하고 있다는...
환율이 안정되가는것은 환영하지만 달라당 200원이 빠지면 $200면 대략 4만원을 손해를 본다는...-_-;;
$200달러도 이렇게 등락폭이 큰데, 기업이나 정부는 어떨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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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콜! 1338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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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1388.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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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날인 없는 세금계산서도 효력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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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1007, 2009.3.12)

[ 회 신 ]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날인 없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입니다”의 별도 문구를 반드시 기입할 필요는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상거래업체(을)로, 구매자(병)가 당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물품구매를 했을 때 판매자(갑)가 구매자(병)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임.

(질의사항) 

- ‘갑’과 ‘을’이 사전 동의 후, ‘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에서 ‘병’이 발행버튼을 클릭하여 ‘갑’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유효성 여부

- 위 세금계산서에 인감이 날인되지 않는데 유효성 여부

- 만약 유효하다면 별도의 문구(예 : 공급자 날인 없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입니다)가 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http://nts.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340606&sectionId=a4_sec_1&type=news&currPage=1&flComment=1&fl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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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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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규정

1 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세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 문수 씨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 1ㆍ2층은 근린생활시설, 3ㆍ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해 주택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http://nts.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340450&sectionId=a4_sec_2&type=news&flComment=1&fl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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