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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초기에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싶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열어보았는데,
이제는 한두번이 아닌지라, 이번에는 또 누군가 싶더군요...-_-;;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말고,
권리침해신고로 글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자신의 글이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해보신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게시물 복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된 게시물을 볼수는 없지만, 글목록에서 수정을 통해서 검토를 할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에 의거한다고 하는데,
웃기는 법안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는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우선은 무조건 30일간 게시물을 읽지 못하게 하고,
블로거가 이의신청을 안하면 30일후에 그냥 글을 삭제를 합니다...-_-;;
뭐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권리침해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의해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옴
음식점 불만 리뷰글이 명예훼손 게시물?
Clean Daum 글삭제 30일 임시조치 정책변경
이번에 문제가 된 글은 PD수첩을 보고, 감상평을 적은것인데,
댓글로 한두명씩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음측에 명예훼손 신고를 통해서 게시물을 차단했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종교쪽 방송이나 불만제로와 같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글을 쓴것을 가지고, 주로 꼬투리르 잡는데, 포스팅한 글에 문제가 없다면 걱정마시고, 링크에 있는데로 게시물 복원 신청 안내를 눌러 복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30일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그냥 글이 삭제가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접수방법은 복잡한것 같지만,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개인정보와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블로그 관리자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복원 신청하신 게시물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원 신청하신 게시물의 처리 결과가 궁금하셨으리라 예상합니다.
보내주신 복원 신청에 따라, 아래 게시물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확인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신청하여 게시물의 침해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오나, 신고자로부터 심의 대리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심의 대리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후에 신고자로부터 심의 대리에 대한 의사 또는 심의 결과가 전달될 시, 해당 내용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일자 : 2010-12-13
※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로서는 잘, 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권리자의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글의 임시삭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게시자의 복원 요청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복원된 게시물은 재 임시조치 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시거나, 관련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민, 형사상의 침해입증이 확인될 때는 그 결과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심의를 원치 않거나, 심의 기간이 길어질 시 게시물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후 복원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접수센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화. 1377)]
그러면 뭐 심사를 하는것이 원칙인데, 매번 그렇듯이 상대방측에서 할말이 없는지 대응이 없어서 차일피일 끌다가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복원이 됩니다.
몇번 이런 일을 겪고나니 참 웃기는 법안인듯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상대방의 잘못인지는 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구속, 구금을 시키는것과 다를바가 없지 않을까요?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의해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옴
음식점 불만 리뷰글이 명예훼손 게시물?
Clean Daum 글삭제 30일 임시조치 정책변경
아무쪼록 이러한일을 겪게되면, 문제가 없을시에는 바로 대응을 해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뭐 삭제가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일수도 있는 글일수도 있지만,
저런 말도 안되는 법을 악용해서 30일동안만 대응을 안하면 글이 삭제가 되고,
대응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것은 아닐까요?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와야 이런 말도 안되는 악법들이 사라질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경우를 겪으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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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그 법이 웃기는 게, 심의위원회에게 게시물 삭제/차단 요구를 받아도 15일간 이의제기 기간으로 게시물을 공개(임의차단방지)할 수 있는데, 정작 이의제기권한은 게시물 작성자가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에게만 있다는 것이지요.
Reply:
단비스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그래서 일부 블로거들이 포털을 떠나고 있는듯 한데,
참 희안하고, 웃기는 법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 정권이 바뀌어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헨리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여기저기 둘러보다 참치집에 관한 글을 봤는데,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남기고 갑니다.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게시물 임시조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형법에 의거한 것이고, 후자는 방통위법과 정통법 및 그에 기반한 KISO정책에 의거한 것이지요. 후자의 법들은 글쓴이님의 느낌처럼, 사람을 번거롭게 하고 겁을 주는 좀 어처구니 없는 면이 있는 법으로, 내가 당당하다면 좀 귀찮을 뿐 크게 피해를 보는 것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시정'이 목적인 법이니까요.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하는 목적이 존재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글의 당위성을 떠나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퍼트림으로써 손해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참치집의 글을 보면 글쓴이님이 부당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실질적인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시정조치를 취했음에도 글을 방치했다는 걸 생각하면, 그 동안의 사건판결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높은 확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실형을 살지는 않을테고 쎄봤자 벌금형인데, 인생에 큰 불이익을 끼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록은 남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준비(이 나이는 지나셨겠지만)를 하거나 특정 국가의 비자심사를 받을 땐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순 있습니다. 또한 벌금도 벌금이지만 경찰서/법원 왔다갔다 하는 것도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상대방측에서 고소를 하지 않았기에 골치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주인이 바뀌어 또 다시 글 삭제를 요구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글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압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시죠?
이 세상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가나 싶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불러도 명예훼손이 되는 나라입니다.
저도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글을 내리라는 권유는 실리를 따져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택은 주인장님의 몫이지만요.
Reply:
단비스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저곳에 알아보고, 변호사 친구에게 문의도 해보았는데, 악의적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은이상 법률적으로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뭐 말씀하신 취지가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그런식이라면 음식점에 대한 불만뿐이 아니라, 정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기사나 블로그 글도 다 명예훼손 대상이 되어서 삭제되어야 하나요?
이제는 수장이 바뀌었고, 개과천선했는데, 예전글로 인해서 손해를 입으니까요...-_-;;
뭐 새로 주인이 오시고, 장사를 잘하시면 또 그만큼의 좋은 글들도 올라올것이고, 제 글은 수많은 글중에 하나로 묻쳐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튼 뭐 삭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그냥 지나가다 적습니다. 저도 제 의견을 적는것입니다.
그냥.. 제글엔 댓글 달지말고 보고 한번쯤은 느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냥..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위한
억지 주장으로 밖에 안보일거 같네요..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제가 님이 온라인에 작성한 모든글들을 보고...
일단 어찌어찌해서 님을 찾아가서 사진을 한장 찍습니다.
찍어서 개인 식당을 운영하는 전국 개인식당조합? 온라인 카페 같은곳이 있으면.. 거기에 게시글로 올립니다.
글의 내용은.. 맛집에 대해 안좋게 평가할 수 있는 요주의 인물?
같은글을? 작성합니다. 전국 참치집의 금액이 보통 1만원 후반
부터 수십만원까지 있겠지요? 1만원 후반집은 분명 최저가 업체 이겠네요? 금액대비 서민들 중에는.. 이가격에 참치를 먹는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요?
뭐.. 이런내용으로... 개인의 사적인 평가를... 사심이 가득한 글을 쓸수도 있는사람이니... 주의할것.. 이라는 내용의 글을 쓰면 되겠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님의 글과 댓글의 답글을 보고 느낀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님께서.. 이의를 제기하면..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 사진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얼굴은..공개된 후 이겠죠?
그리고.. 게시중단 요청오면.. 똑같이 이의 요청하고.. 글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기분. 상당히 나쁘시죠?
글을.. 주먹보다 무섭다는 옛말을 아시는지요?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식당의 맛과 평가도 마찬가지이고요...
전국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오늘 내일하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님의 초상권과.. 님의 게시글들도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부디.. 좀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좀더 객관적인 글을 쓰실 수 있는.. 블로거가 되시길 바래 봅니다.
Reply:
단비스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반대로 이런 법이 생기면 어떨까요? 음식점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비스 불친절, 맛이 형편없음을 신고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30일간 해당 메뉴를 판매할수 없다면 이해할수 있으시겠어요?
자영업자 분들도 나름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시겠지만, 그걸 사먹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만약 제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속좁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업 번창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