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의해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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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말에만 답해” 유모차 윽박지른 장제원, 누리꾼에 혼쭐

예전에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촛불 집회에 참가한 유모차부대의 엄마를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불더다가 놓고
윽박을 지르고, 묻는 말에만 답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동영상과 기사의 글을 보고,
이런 글은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는 생각에
복사를 하고, 간단한 개인적인 생각을 써서 올렸던 글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 원작자의 글은 물론이거니와, 내 글까지 접근금지 조치가 되었습니다.

attention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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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http://danbisw.tistory.com/3964
●문제 된 게시물 : “묻는말에만 답해” 유모차 윽박지른 장제원, 누리꾼에 혼쭐 자료 iN 2008/10/14 19:23
●신고접수일 : 2009년 4월 29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신고자 : 장제원 국회의원
●게시물에 대한 조치 : 임시접근금지 조치 (30일)

※ 임시접근금지 조치! 는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30일) 임시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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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30일 이내에 위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는 해제되며, 해당 글은 복원 조치 됩니다. (복원 예정일 : 2009년 5월 29일)
(게시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어 임시삭제 조치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게시자께서 임시조치 연장을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자의 신청이 없어, 30일 이후 복원된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Daum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는, 게시자께서 해당 글이 [명예훼손-혐의 없음 또는 해당없음]을 아래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여 주실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언제든지 글의 복원 가능하오니, 관련 기관의 결정을 획득하신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주�‹!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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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신고센터 http://www.singo.or.kr/

☞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 http://cs.daum.net/redbell/right.html

명예훼손으로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왔다는데...
에디트 모드에서 들어가보니 글 내용을 확인할수 있어서 다시 읽어보았는데,
도대체 뭐가 명예훼손이라는것인지... 뉴스, 동영상 에다가 개인 홈페이지 주소, 이런 모습을 잊지말자라는 내용인데,
이게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조선일보 명예훼손 아니다.- 방통위, 아고라 임시조치글 원상회복결정, 장자연리스트 관련 이종걸 의원

진중권 - 명예훼손을 피하는 법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의 애매하고,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서 네트즌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듯한데,
얼마전에 지만원씨가 진중권씨에게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데,
이정도의 글에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는건 뭔지요...

사건이 터졌을때는 개인 홈페이지까지 닫아 두었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으니 뒷처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애매모호한 정보보호 법률을 이용해서
우선은 겁을 주고, 자진 삭제를 기대하며 찔러나 보려는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률도 무고죄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마이너 페널티도 적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한 번 물어보고,
한달간 기다려서 보는것이 나은지, 해제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겠습니다.

혹 비슷한 경우를 당하신분들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에게 겁을 주고, 한달간 게시물을 닫게 만드는 법을 악용한듯 합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시면 겁을 먹거나, 불안해 하면서 자신의 글을 자진 삭제 하지 마시고,
[명예훼손-혐의 없음 또는 해당없음]을 아래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여 주실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언제든지 글의 복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군요...-_-;;
귀찮으시면 그냥 한달을 기다리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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