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최저생계비로 황제체험을 했다고 헛소리를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
몇일전 최저시급때문에 말도 많았는데, 매번 선진국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요금들은 선진국처럼 받아먹으면서, 최저시급을 올리면 고용창출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시급은 얼마 올리수 없다는 재계의 강력한 방침...
그렇다고 해서 그나마 정한 최저시급, 최저 생계비라도 제대로 수급이 되고 있는지를 들여보았는데, 탁상공론방식으로 오래전에 정해져서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자식이 돈을 벌고 있으면, 따로 혼자 살면서 어렵게 살아도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탈락이 되기도 한다고...
얼마전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줄이려고 한다고 뉴스까지도 나왔던데, 참 안타까울뿐이다.
조선일보 - 5년간 감세규모 90조원
더욱이 안타까운것은 우리나라의 한해 예산이 300조정도인데, MB정권동안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면서, 세원이 모자르니, 간접세인 기름값 올리고, 전기세, 가스요금 인상하고, 기초노령연금을 깍는것은 아닐까?
재미있는것은 이런 정책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 깍기고, 각종 세금만 늘어나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인 노인계층에서는 살신성인의 정신이신지,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기호 1번을 열심히 찍어주신다는거...
국가와 부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고귀한 인품을 가진 분들인지,
뭔가 잘못 알고 계신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1. 생생이슈 - 대리 운전기사의 억울한 죽음
한 대리 운전 기사의 안타까운 죽음 지난 6월 27일, 승객을 태우고 구리에서 일산으로 향하던 대리운전 기사 이동국씨 (52)는 고속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국에서 사업 실패 후 홀로 한국에 들어와 살던 기러기 아빠 이씨.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해 대리운전 일을 하며 새로운 사업도 준비 중 이었다. 그러던 6월 26일 저녁, 대리운전 일을 나선 이씨는 별내 나들 목 근처에서 술 취한 차주 박씨(41)에게 폭행을 당하다 박씨가 후진한 차량에 치여 숨지고 말았다. 그는 왜 이런 기막힌 사고를 당한 것일까? 경찰은 왜 그를 발견 하지 못했나? 숨진 이씨의 핸드폰에는 사건 당일 9시 29분 112에 신고한 통화목록이 남아 있었 다. 그러나 이씨가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싸늘한 시체로 발견 된 시간은 12시경 . 112 신고 후 그가 발견되기까지 2시간 반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길 하나를 두고 구리와 남양주 관할구역이 복잡하게 묶인 사고 지점. 이 사고를 막을 수 는 없었을까? 이씨의 신고가 들어온 시간부터 그의 시체가 발견 된 시간까지 그 과정 을 따라가며 경찰 출동 시스템에 문제점을 취재했다.
2. 심층취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 최저생계비의 그늘”
1999년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음 마련된 국민기초생 활제도가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을 맞았다. 하지만 낮은 수준의 최저생계비와 과도 한 소득재산 기준 등 아직도 수많은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과 실태 를 [PD수첩]에서 취재했다.
▶ 빈곤은 가족 책임?! ‘부양의무’의 족쇄를 풀어라! 지난 해 11월, 의정부에 사는 윤수만(61)씨는 한 시민단체와 함께 간주부양비 폐지 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매달 윤 씨가 받던 국민기초생활수급액 37만 여 원이 4만 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사위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윤 씨가 받는 것으로 간주 되는 부양비가 늘어났고 그만큼을 수급액에서 제했다. “어떤 달은 13만원을 벌기도 하고, 한 달에 하루 일한 날도 있어요. 한 달 중 소득이 많은 하루의 소득만을 가지 고 간주부양비를 책정하는 건 너무 불공평 하죠” 설득 끝에 어렵게 만난 윤 씨의 딸 은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남편의 소득이 일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수급 액이 대거 감액 된 부분과 간주부양비 책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 한 윤 씨는 항소 후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간주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실제가구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 의 30%(딸의 경우 15%)를 피부양자에게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 들 뿐 아니라, 수많은 빈곤층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깎여 생존권 을 위협받고 있다. 간주부양비로 인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급여가 깎이는 사 람들은 얼마나 될까? PD수첩은 노원구에 위치한 한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실태조 사>를 실시해 봤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방문한 222세대 가운데 답변에 응한 76세대 를 분석한 결과, 비수급 2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50여 만 원으로 2인 가구 최저생 계비인 85만 8750원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었을까?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성자(87세, 가명)씨는 매일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 료급식 한 끼를 하루 세 끼로 나눠먹으며 생활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5년 전 셋 째사위의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 기초 노령연금 4만원 이외의 소득이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15년 간 이 아파트에 살았다는 박상길(71세, 가명)씨 또한 따로 사는 아들의 집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됐다. 그 역시 실제로 자녀들에게 부양비를 단 1원도 받고 있지 않았다.
▶ 추락하는 빈곤층, 최저생계비는 최저생존비?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명시된 것처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서울의 몇 남지 않은 ‘쪽방촌’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에선 7월 한 달 간 ‘최저생계 비로 살아보기’ 체험이 진행 중이다. 체험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밥상에는 단무지가 오르고, 특히 4인가구의 가계부는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적신호가 들어왔다. 체험 시 작 20일 째, 13명의 체험자들이 중간정산을 위해 모였다. “아슬아슬 한 게 보여요. 공 과금이라든지 지출 항목이 많아지고 남는 금액이 거의 없거든요. 모든 상황들이 고 립되고 결국은 저 혼자가 되는 거죠.” 참가자들 대부분이 최저생계비는 최저생존비 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부가 모두 지체장애를 가진 이성남(44)씨는 기초생활수급자다. 3인가족의 최저 생계비 93만원(현금지급액 기준)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택시 운 전을 시작했지만 이 씨의 소득이 생기자, 수급액은 장애수당 32만원을 포함해 한 달 총 47만 원 가량으로 줄었다. 여기에 월급을 더해도 이 씨 가족은 최저생계비에 훨 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생활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최저생계비는 생활필수품을 바구니에 담는 마켓바스켓방식(전문량방식)으로 총 370가지 품목이 해당된다. 그러나 자녀의 상, 하의가 6년에 5벌, 책은 1년에 2권, 4인 가족 기준 외식은 일 년에 두 번, 가격은 24000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 제한적이고, 계산에 가구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