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으로 파면되는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인 중립

 
반응형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과 사립학교 교사 35명, 또 지방공무원 89명 등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한것이 아니라,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가 징계 사유로
적용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금지), 정당법(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정치자금법 등이며
사립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을 준용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다시는 교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배제징계(파면ㆍ해임)를 원칙으로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표창 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을 금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곰곰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민노당에 가입을 해서 당비를 낸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교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일인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가입된 교사는 한명도 없는것인지,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교육자들은 문제가 없는것인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반드시 정치활동 금지일까요?
그것도 징계나 경고조치가 아닌 파면이 타당한 행위일까요?

물론 또 소송이 진행되고, 정당에 가입한것을 가지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교사나 공무원들은 아무런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지말고,
정권이 들어서면 들어서는데로 정권의 충실한 종이 되라는 건가요?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
미국과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은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모두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영국도 직무의 성격과 권한 및 책임에 따라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지만,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서명운동 등은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04154343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들을 보면,
국가가 시시비비를 가리는것이 아니라,
MB와 한나라당이라는 정권이 자신들의 장기집권의 야욕을 위해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이 나라를 들쑤시고 있다는 생각에 울분이 치솟네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뿐입니다.


공무원은 헌법과 국가에 대해 충실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과 정부 정책에 무조건 충실할 의무는 없지 않을까요?

만약 다음 정권에 야당이 집권을 해서,
교총이나 한나라당과 관련된 사람들을 죄다 파면시키는 일들을 또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조선일보의 독자 100자평을 읽다가보니,
1950년대에 빨간 완장차고,
자신의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고 죽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던 사람들이 떠오를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