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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오토바이도 출입이 금지된곳입니다.
물론 자전거도 금지겠지요...
찾아보니 오토바이를 타는 바이크족 분들은 강변북로에 바이크도 다닐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던데,
간혹보면 배째라하고 달리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기는 합니다...-_-;;
근데 자전거로 합법적인 도로로 달리다 보면, 잠시 강변북로로 접어들게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용산에 갔다가 마포쪽으로 와야 할 경우에,
위의 지도의 핀으로 박은 구간은 어쩔수 없이 강변북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거리라고 해봤자, 약 100여미터 정도인데,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가기도 그렇고,
공덕동으로 빠지는 구간의 차량의 흐름도 많지 않아서,
간혹 다니게 되면 그냥 강변북로로 다닙니다...-_-;;
근데 이런 경우에 불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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