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벌금정도? 실형 6개월 선고 판결

 
반응형
교통사고 재판에서 친구를 위해 위증을 한 사람이 친구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권오석 판사)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사건 공판에서 친구를 위해 위증을 한 대학생 A(21)씨와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대학생 B(21)씨에게 각각 징역 4월과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 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사고 직후 구조대원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말하고 조언을 들은 점, 수사기관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A씨를 사고 8개월이 지나 증인으로 신청한 점, A씨와 증언 당일 만나 법정에 함께 출석한 점 등의 시점을 종합해 보면 A씨는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했고, B씨는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위증을 교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다 피고인들이 반성치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구속을 할 경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인이나 친구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그저 벌금 몇백만원이나 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래왔지만...
이제는 위증한번 잘못했다가 이런 꼴이 날수도...-_-;;

특히나 법원에 가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과중한 처벌의 중형을 받게되니,
친구나 지인을 돕겠다고 나서는 잘못된 행위들은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할듯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