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e세로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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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 사업자 의무적 시행
위의 글따라 내년부터는 법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데, 매달 등기 우편요금 나가는것도 아깝고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국세청 e세로에 들어갔습니다.

http://www.esero.go.kr/

근데, 회원가입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간 발급수수료는 4,400원이라네요...

만약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못 받으셨다면 아래글을 먼저 보고, 이글을 마저 읽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용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위글에 이어서 인증서를 가지고 e세로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e세로 홈페이지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누른후에 약관에 동의를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나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은행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뜹니다.
(은행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후에 회원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그러고나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아직 한단계가 더 남았다는...)



로그인한 상태에서 좌측 하단에 마이페이지에 공인인증서 관리를 클릭한후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그후에 위처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인증서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마음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9년 12월 18일까지만 테스트로 입력, 수정등이 가능하고 이후로는 실거래 자료만 올릴수 있으니,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많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발행의 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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