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적 작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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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의 이름의 한자범위

- 출생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함.
-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음.
-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한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

인명용 한자의 범위(5151자)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 호적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字 )
     . 인명용 추가 한자(1991~2003년 : 3079자)
     . 인명용 추가 한자(2005년 : 159자)
     . 인명용 추가 한자(2007년 : 113자)
- 한자는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첫소리(초성)가 또는 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또는 으로 사용할 수 있다.(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1. 주)
   예 : 이름이 秀蓮인 경우 "蓮"의 한글음을 "연" 또는 "련" 중 어느 한 가지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호적 선례집 4-34, 4-35)
- 동자 . 속자 . 약자는 ( )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인명용한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


대법원 지정 인명용 한자표 보기


[가 ~ 개] [객 ~ 겸] [경 ~ 골] [공 ~ 굉] [교 ~ 궤] [귀 ~ 긍] [기 ~ 납] [낭 ~ 뉴]

[능 ~ 대] [댁 ~ 둔] [득 ~ 랭] [략 ~ 례] [로 ~ 륙] [륜 ~ 마] [막 ~ 멸] [명 ~ 묵]

[문 ~ 발] [방 ~ 변] [별 ~ 봉] [부 ~ 비] [빈 ~ 삽] [상 ~ 석] [선 ~ 소] [속 ~ 숙]

[순 ~ 신] [실 ~ 암] [압 ~ 억] [언 ~ 열] [염 ~ 올] [옹 ~ 욕] [용 ~ 원] [월 ~ 은]

[을 ~ 임] [입 ~ 장] [재 ~ 절] [점 ~ 조] [족 ~ 죽] [준 ~ 지] [직 ~ 착] [찬 ~ 천]

[철 ~ 총] [촬 ~ 취] [측 ~ 쾌] [타 ~ 탱] [터 ~ 팔] [패 ~ 포] [폭 ~ 한] [할 ~ 헌]

[헐 ~ 혜] [호 ~ 환] [활 ~ 훙] [훼 ~ 흡] [흥 ~ 힐]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출생자의 성명과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고, 이 경우에는 성명의 한글 표기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호적법시행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부록 인명용한자표 참조).

그리고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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