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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의 이름의 한자범위 | |||
- 출생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함. -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음. -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한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 인명용 한자의 범위(5151자)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 호적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字 ) . 인명용 추가 한자(1991~2003년 : 3079자) . 인명용 추가 한자(2005년 : 159자) . 인명용 추가 한자(2007년 : 113자) - 한자는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첫소리(초성)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ㅇ 또는 ㄴ으로 사용할 수 있다.(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1. 주) 예 : 이름이 秀蓮인 경우 "蓮"의 한글음을 "연" 또는 "련" 중 어느 한 가지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호적 선례집 4-34, 4-35) - 동자 . 속자 . 약자는 ( )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인명용한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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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의 출생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출생자의 성명과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고, 이 경우에는 성명의 한글 표기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호적법시행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부록 인명용한자표 참조).
그리고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