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08 놓친 소득공제 지금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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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2008 놓친 소득공제 지금 환급받으세요!

지나간 연말정산 몰라서 못돌려 받은 내 돈! 지금 꼼꼼체크하면 다시 돌아온다!

2004-2008 놓친 소득공제 지금 환급받으세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한 달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 200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고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경험하세요.
① 한 달 안에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② 환급액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추가신청 없이 자동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③ 부양입증 요건 완화로 환급 성공율이 아주 높습니다

※ 과거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주로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꼼꼼체크 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납세자권리찾기>놓치기 쉬운 연말정산체크에서 확인 가능)

▲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등 포함)
ㆍ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 가능
ㆍ건강보험에 올라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생활비 보태주어도 공제
ㆍ부모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공제
ㆍ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대부분 공제

▲ 암·중풍·치매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장애인공제
ㆍ병의 종류나 나이에 관계없고, 치료(사망) 연도까지 공제
ㆍ과거 5년간 병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경우

▲ 2004년 이후 퇴직한 그해 실업상태이면서 연봉이 2천만원 이상
ㆍ재직중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ㆍ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ㆍ기부금ㆍ국민연금납부액도 공제

▲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포함)의 (국외)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ㆍ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학업, 치료 등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능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
ㆍ아버지가 무소득(학생 등)으로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하는 경우
ㆍ12월에 자녀 출생하였으나 1월에 출생신고한 경우

▲ 이런 경우에도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ㆍ불임·장애인?성형수술 등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ㆍ야간대학수학 등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ㆍ출장·해외근무·육아휴직 등 불가피하게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ㆍ본인 및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환급 못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또한, 2008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지난 과거(2004~2007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한국납세자연맹의 ‘과거(2004~2007)년도 환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어 빠르고 편안하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tax.org/tax/mailing_data/20090505/popup_tex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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