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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단지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이며, 휴대폰 통신품질 향상 목적으로 각 이동통신회사(SK, LG, KTF)에서 통신중계기를 옥상에 설치함
- 중계기가 설치된 곳은 공동주택관리상 공용부분으로 입주자끼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장소로 최소한의 유지보수 차원에서 수입을 받고 있으며, 수입의 발생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중계기가 설치된 동 주민의 입주민들께서 중계기 설치로 인한 전자파의 피해 보상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차단 시험이나 장치 등 필요비용
▲ 둘째 통신선로 노출로 인한 미관저해 및 방지를 위한 도색 등 필요비용
▲ 셋째 통신중계기와 관련하여 발생된 관리사무소의 민원응대에 필수적인 소요비용
(질의사항) 상기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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