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직전에 벌어진 유아 살인사건에 내무부장관이 10일안에 범인을 못잡으면 문책을 하겠다고 하자. 딱 10일만에 범인을 만들어서 무기징역을 살게 하고, 자신들은 특진을 한 경찰들... 그리고 모범수로 풀려나서 다시금 진상을 밝힌 사건...
아무리보다도 말도 안되는 증거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정황을 만들고, 가짜 증거를 만들고,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낸 경찰들.. 그리고 이를 묵인한 검사.. 판사...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당신이 이대로 죽으면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만든 소설이 진실되고, 당신은 진범이 된다는 말에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의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방송국에서 찾은 경찰, 검사들은 모두 절대 그런일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데... 참... 욕나오더구만...
참 말도 안되는 이야기였고, 조금씩 저러한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올해의 촛불시위를 보면서 또 저러한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면서 저러한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었던 방송...
어떻게 죄없는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만들고 자신들은 특진을 해서 잘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저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아무튼 다시는 저러한 일이 발생해서도 안될것이고, 저런 사람들이 공권력이고 행정때문이였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는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방송 : 2008년 12월 20일(토) 밤 11:10
36년만의 무죄 판결, 그리고 끝나지 않은 법정공방
197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었 던 정원섭 씨(76, 당시 38세). 그는 당시에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로부터 36년 뒤, 15년의 형을 살고 모범수로 출옥한 정 씨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달라며
다시 법의 심판을 요구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지난 2008년 11월 28일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시한부 검거령, 그리고 고문과 조작 의혹
72년 10월 유신 직전, 당시 ‘전국 4대 강력사건’ 규정되어
내무부 장관이 ‘범인 시한부 검거령’까지 내렸던 사건. 그 시한부 검거령 하루 전에 잡힌 정 씨
“단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