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Daum 글삭제 30일 임시조치 정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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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하다가 보니 간혹 명예훼손이라는 내용으로 글삭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보고, 다음측에 연락을 해서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하면 임시조치로 해당 글을 막아놓는 방식입니다.

간혹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바로 삭제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지만,

그동안은 30일간 임시조치로 글을 막아놓고,
이후에 명예훼손을 제기한 사람이 증명을 못하면 30일후에 임시조치가 취소되는 방식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게시물 복원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30일이 그냥 넘어가서,
그냥 놔두는게 차라리 30일을 기다리는게 속이 편하더군요...-_-;;

물론 이 방식에 문제가 많은것은 포스팅한 글이 전혀 하자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무조건 30일간 접근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블로거들이 티스토리, 네이버, 다음블로그를 떠나
설치형 독립도메인으로 이전을 하시기도 하더군요.


얼마전에도 또 한건이 명예훼손으로 접수가 됬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단학선원 이승헌, 단요가 스캔들, 진실인가 모함인가? 라는 방송에 대한 리뷰였는데,
명예훼손과 같은 내용은 아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리뷰였는데,
또 이렇게 임시 조치가 되어 버렸네요...


한두번 겪는 일도 아니고, 그래 30일만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복원이 안되어 있더군요.
다시 메일을 뒤져서 찾아보니,
30일내에 복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_-;;

혹시나 하고 다음측에 뒤늦게 복원 신청을 했지만, 이미 삭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메일을 꼼꼼히 읽어보지 못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
좀 황당하더군요.


찾아보니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명예훼손 신고] 30일 임시조치가 뭔가요?

공개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있어, 게시물 삭제를 요청 할 경우,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④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접근금지조치(=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차단하는 조치로서, 정통망법에 명시된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음 서비스 약관 제 11조에 따라,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게시자의 재게시신청(복원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물은 삭제 조치 됩니다. (2009년 09월 06일 부터 적용됨.)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께서는 임시조치를 신청한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등의 결정 기관에 해당 게시물 또는 게시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득하여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결과를 알려주시면 30일 이내라도, 결정에 따른 삭제 또는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블로거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불리하게 조치가 된듯합니다.


물론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임시로 글을 막아놓으면,
어째든 저는 가해자가 되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라는 취지이겠지만,
다음측 접수자가 그냥 대충만 읽어봐도
명예훼손 글인지 아닌지 정도는 쉽게 판단할수 있는 글까지도,
무조건 명예훼손 혐의로 임시조치를 하고,
블로거에게 복원신청을 하라는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은 아닐까요?

MBC 스페셜 - 타블로, 타진요 그리고 대한민국 온라인과 네티즌

어찌보면 이번 타블로, 타진요의 사건에서
타진요가 의혹을 제기했으니,
타블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라는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뭐 법이 바뀌었다니, 혹시나 이후에 이런 임시조치를 당하게 되시면,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게시물 복원 신청을 잊지말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로그 권리침해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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