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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경매로 넘어간다면... 뭐 약자를 위해서 보호해 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만약에 먼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경우 후순위라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다고...
하지만 임차권을 보호해주기위한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제도도 전액을 보장해주는것이 아니라, 6천만원 이하의 영세임차인의 경우에 1/3의 금액을 우선 변재로 보호해 준다고...
6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마나 이 법의 보호도 못받고, 6천만원 이하라도 2천만원밖에 보호가 안된다고...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 1순위로 깨끗한 집으로 들어가면 좋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대출을 끼고 구입을 하기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좋은 집을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최우선변재 비율을 1/3에서 더 올려달라는 제안인데....
문제는 이 최우선변재 비율을 높인다면,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금액이 줄어들것이고, 영세 세입자의 권리외에도 집주인의 권리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결론은 집주인과 은행권 소액세입자의 권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냐가 문제인데,
방송중에서는 6천만원인 하한선을 1억으로 올리고, 1/3의 금액도 1/2정도로 올리는것이 좋겠다는 이야기 들...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돈없는 사람이야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집을 찾다보면 어쩔수 없는 선택이 될수밖에 없다는데, 계약을 하기전에 서류를 제대로 떼보고, 주인의 호언장담을 너무 믿지 말고, 잘 선택을 해야 할듯...
아무쪼록 이런 법안이나 국회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법안을 가지고 직권상정을 해야지.. 무슨 미디어법같은것을 가지고 직권상정을 하고 싸우고 있으니...-_-;;
5천만의 아이디어 홈페이지 - http://www.kbs.co.kr/1tv/sisa/5000idea/abou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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