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청약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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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란?
중산층과 실 수요자를 위한 신개념 주택으로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개념을 바꾸어 나가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대한 정의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프트 개요
SHift(시프트)는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준비한 신개념의 주택입니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내 집처럼 사실 수 있습니다.
중산층에게 필요한 중대형 주택(59㎡, 85㎡, 115㎡ 중심)으로 모십니다.


SHift(시프트)의 뜻이 무엇인가요?
SHift(시프트)는 ‘무엇을 바꾼다’는 뜻으로, 주택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민선 4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을 상징합니다.
시민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택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서울특별시와 SH공사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따라 주택업계 모두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길 바라는 서울특별시와 SH공사의 희망입니다.
시민고객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서울특별시와 SH공사의 염원입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SHift(시프트)’한 것이 있나요?
전격적으로 후 분양제를 실시했습니다. (2007년 4월)
-선 분양제는 집을 짓기 전에 파는 제도로 집값 거품을 만듭니다.
후 분양제 실시로 ‘실제 들어간 원가에 적정이윤만 붙여 파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2007년 4월)
-분양원가를 알 수 없는 시민 고객은 ‘들쑥날쑥’한 건설사의 원가를 믿고 달라는 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어디에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 ‘깐깐하게’ 따져보고 사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2007년 4월)
- 반값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셨습니다.
2007년 5월, 서울특별시는 주변 매매시세의 30% 수준으로 내집 같은 ‘SHift(시프트)를 공급했습니다.


질문- 서울특별시가 신개념 주택 ‘SHift(시프트)’를 통해서 바꾸려는 것은 무엇 인가요?
답변- 집에 대한 생각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집으로 돈 벌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과열된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안정시켜서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을 떠나야만 하는 서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생각을 ‘좁고 살기 불편한 곳’에서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집 걱정으로 답답하던 시간을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여유로운 시간을 바꿔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을
이제는 시프트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가 짓는 집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시프트 입니다.
아파트는 ‘사는 것’이지만 시프트는 ‘사는 곳’ 입니다.
아파트는 짓기 전에 파는 것’이지만
시프트는 ‘짓고 나서 사는 곳’입니다.
아파트는 원가가 불투명하지만
시프트는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된 집입니다.
이러한 시프트를 통해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의 목표입니다.


SHift특징
중산층과 실 수요자를 위한 신개념 주택으로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개념을 바꾸어 나가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대한 소개정보를 제공합니다.


파격적인 가격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한 가격에 모십니다.
주변 매매시세의 30%대에 실질적인 '우리집'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에 이르는 전세기간
2년 마다 돌아오는 전세기간 만료를 더 이상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고 20년까지 안심하고 사실 수 있습니다.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 했습니다.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환산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인하하였습니다.


전세금 인상이 5% 이내인 안정성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인상을 엄격히 5% 이내로 제한합니다.
최근 서울의 전세금 인상률은 5%보다 훨씬 높습니다.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
청약저축 통장을 요구하는 것은 입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 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주택자’임을 증명
- 청약저축 통장의 불입총액은 ‘무주택기간’을 증명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짓습니다.
같은 단지에 분양 세대와 함께 생활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SH공사의 철저한 관리
SH공사가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철저히 시설물을 유지, 관리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SHift정책
중산층과 실 수요자를 위한 신개념 주택으로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개념을 바꾸어 나가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대한 정책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양원가란?
주택을 만드는 데 쓰는 비용을 분양원가라고 하며, 분양원가는 크게 토지비와 건설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분양원가에 설계비, 감리비, 광고비, 이윤 (재투자계정)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SHift는 주택을 만드는 데 쓴 토지비와 건설비를 모두 60개 항목으로 나누어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민고객 누구나 언제든지 상세하게 세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격, 왜 이리 높아만 가는 것일까?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입주자 모집 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체는 이 과정에서 토지비도 실제보다 부풀리고, 건축비도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불려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절반 이상의 업체가 토지 구입비를 최소 20%, 최고 120% 까지 부풀렸다고 합니다.
업체간에 분양가에 대한 담합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분양가격에 대해 현행법하에서는 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검증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모 자치단체장은 지나치게 분양가격을 관리했다는 이유로 건설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높은 아파트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값을 낮추기 위해선 분양원가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를 만들 때 실제로 사용된 비용을 수십 가지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세세히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더 이상 건설업체들이 막대한 이윤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분양가 격의 거품이 제거되고 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적정가격에 좋은 품질의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주택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거주중심의 주택개념을 정착시키고자 2007년 1월 2일 발표한 ‘1.2 서울의 주택정책’의 실천방안으로, 지난 4월 대한민국 최초로 발산2단지 및 장지10,11단지 분양아파트의 세부적인 분양원가 및 분양가격을 공개하였습니다.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개되는 10개 항목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60개 항목으로 나누어 낱낱이 공개하였습니다.
적정한 분양원가 산정을 위해 서울시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 차례에 걸쳐 검토를 하였고, 회계법인이 이를 검증함으로써 분양원가 산정의 신뢰성을 더하였습니다.
한편, 분양가격은 주택건설공사 착공일 기준 감정가격(60㎡이하 주택은 조성원가의 95%)으로 정한 토지비에, 건설원가에 5%의 수익을 더한 건축비를 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분양원가에 적정 수준의 이익을 추가하여 분양가를 책정한 결과 주변시세의 약 60%수준이었으며 이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분양가 거품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시는 분양을 통해 얻는 수익은 해당 지구의 개발부담금 및 임대주택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수익은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업체의 분양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및 주택사업승인 등의 변경, 관련법령 등으로 인해 공급규모(세대수) 및 공급일정이 조정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미정물량은 하반기에 조정 예정)
재건축 매입형은 사업시행자 선택(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동될 수 있음
도시계획철거민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되어 있음.
  (2010.1월현재)
유 형 단지명 공급예정물량(전용 면적) 소재지 공급예정일
60㎡↓ 85㎡↓ 85㎡↑
합계 10,244 4,585 3,672 1,987    
SH공사 은평3지구(3, 2-10) 1,159 123 1,036   은평구 진관외동 2010.02
SH공사 상암2지구(1,3) 781 495 100 186 마포구 상암동 2010.02
소계 1,940 618 1,136 186  
SH공사 은평3지구(4) 423 97 326   은평구 진관동 2010.05
SH공사 상암2지구(2,4) 455 210 110 135 마포구 상암동 2010.05
SH공사 세곡지구(1~3) 443 338 105   강남구 세곡동 2010.05
재건축 신월4동 정비구역 10 10     양천구 신월동 2010.05
소계 1,331 655 541 135    
SH공사 강일2지구(1~3) 1,999 941 598 460 강동구 강일동 2010.08
SH공사 마천지구 730 449 114 167 송파구 마천동 2010.08
재건축 태양아파트 20 20     동대문구 답십리동 2010.08
재건축 삼호가든1,2차 42 42     서초구 반포동 2010.08
소계 2,791 1,452 712 627    
SH공사 세곡지구(4) 229 145 84   강남구 세곡동 2010.11
SH공사 은평3지구(5) 634 176 458   은평구 진관외동 2010.11
SH공사 신정3지구(2~5) 1,358 749 291 318 양천구 신정동 2010.11
재건축 진달래2차아파트 21 21     강남구 역삼동 2010.11
재건축 영아아파트 23 23     동작구 사당동 2010.11
소계 2,265 1,114 833 318    
SH공사 우면2지구 (1,207) (584) (225) (398) 서초구 우면동 미정
(하반기 최종
확정 예정)
SH공사 세곡지구(5) (342) (44) (44) (254) 강남구 세곡동
SH공사 은평3지구 (21)   (21)   은평구 진관외동
SH공사 신정3지구(1) (347) (118) (160) (69) 양천구 신정동
소계 1,917 746 450 721


청약자격 - 전용 60m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단독 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726,290원이하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합임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2,993,640원이하

    5인가구

    3,069,140원이하

    6인이상가구

    3,631,670원이하

(2)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3)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 자동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일반공급(일반)
  • ① 1순위 :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② 2순위 :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③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음
■ 일반공급(고령자)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① 1순위 : 만65세이상인 자.
  • ② 2순위 : 만60세이상인 자.
  • ③ 3순위 : 만60세미만인 자.
■ 우선공급
위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한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 호수를 우선 공급합니다.
1. 노부모부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함.)

2.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3. 장기복무
   제대 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5.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6. 3자녀이상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만 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자

7. 한부모가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양육
조부모 또는 친인척

소년ㆍ소녀가정으로 시장등이 추천하는 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등이 추천하는 자

9. 65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고령자
10. 국가유공자 등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 상실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 중 자격상실자로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입주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12.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8항의 자격으로 1회 이상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제외

■ 우선공급(신혼부부)
위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함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3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 포함

② 미성년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토지, 자동차 가액)도 합산하여 입주자격을 판단함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함(재혼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청약자격 - 60m 이상 85m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단독 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1)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726,290원이하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합임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2,993,640원이하

    5인가구

    3,069,140원이하

    6인이상가구

    3,631,670원이하

(2)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3)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 자동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일반공급(일반)
  • ① 1순위 :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② 2순위 :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③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음
■ 일반공급(고령자)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① 1순위 : 만65세이상인 자.
  • ② 2순위 : 만60세이상인 자.
  • ③ 3순위 : 만60세미만인 자.
■ 우선공급
위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한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 호수를 우선 공급합니다.
1. 노부모부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함.)

2.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3. 장기복무
   제대 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5.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6. 3자녀이상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만 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자

7. 한부모가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양육
조부모 또는 친인척

소년ㆍ소녀가정으로 시장등이 추천하는 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등이 추천하는 자

9. 65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고령자
10. 국가유공자 등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 상실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 중 자격상실자로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입주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12.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8항의 자격으로 1회 이상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제외

■ 우선공급(신혼부부)
위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함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3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 포함

② 미성년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토지, 자동차 가액)도 합산하여 입주자격을 판단함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함(재혼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청약자격 85m 이상

■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하는 만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만20세미만 포함)로서
    해당 공급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 청약예금 가입자

    ① 1순위 :  
    • 예치금액이 1,000만원인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본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평형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본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전환요건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
    ※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는 1순위 청약 불가


    ② 2순위 :
    • 예치금액이 1,000만원인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본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자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1년간 해당평형 신청불가

    ③ 3순위 :  
    ㆍ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공급받을수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지역별 청약 예치금액
102m² 초과 135m² 이하 서울특별시 1,000만원
  • ※ 신청자 유의사항
    - 1,2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를 적용(3순위 추첨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하며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2, 3순위 신청자의 경우 유주택자가 당첨시 입주전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모두의 소유주택을
       처분하여야 입주 가능함
    - 같은 세대 안에서 2주택 이상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함

■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자격으로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제외

    ※ 신청자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청약자격 - 재건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단독 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일반공급
  •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기간과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기간과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중 

    ①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다자녀 우선공급       : 민법상 미성년(만 20세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주
    ③ 저소득층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726,290원이하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합임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2,993,640원이하

    5인가구

    3,069,140원이하

    6인이상가구

    3,631,670원이하

■ 특별공급(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고
    ② 아래의 소득기준이하여야 하며
  • 가구원수

    소득기준

    단독벌이(100%)
    맞벌이(120%)

    3인이하가구

    3,894,700원이하

    4,673,640원이하

    4인가구

    4,276,640원이하

    5,131,960원이하

    5인가구

    4,384,490원이하

    5,261,380원이하

    6인이상가구

    5,188,100원이하

    6,225,720원이하


    ③ 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유의사항

    • ㆍ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여 산정함
      ㆍ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단독벌이 소득기준을 넘지 않아야 함
      ㆍ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함(재혼 포함)
      ㆍ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

    • ▶ 청약순위

    •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생(입양포함)신고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생(입양포함)신고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③ 3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서울시 SH공사 시프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hift.i-sh.co.kr/userAct/ish/main/ishShiftMain.jsp

인터넷에서 청약이 가능한듯한데,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등이 필요한데, 좀 복잡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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