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도대체 왜 이걸 받아야 하는지 모를 의미없는 아침 강제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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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몇번째 받으면서도 도대체 왜 받는지 모르겠는 민방위 교육...

도대체 민방위는 왜 하는건지.. 임무와 역활이 뭔지 찾아봄...


민방위대 임무

  • 목적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임무와 역할
    1) 평시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 운영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지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과 총제소의 설치관리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자페시설 보호와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
    2) 민방위사태시 또는 발생우려시
    경보 및 대피 교통통제 및 등화관계 임명구조 및 의료 활동 소화활동 주민통제 및 소산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의 필요한 물자의 운반등 노력 지원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들

아침 7시까지 나오라고 해서는 고장난 마이크로 뒤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듣는 사람보다는 그저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게 대부분인듯...
7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교육인데, 20분이 조금 넘어서 교육은 종료되고, 바로 오자마자, 참석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행운아 분들도...-_-;;
차라리 다른식으로 운영을 하던지, 이건 뭐 민방위 본부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를 하는건지, 정말 적의 침공이나 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어쩌면 그냥 옛날부터 해왔으니 그냥 하는지도 모르겠다...-_-;;

민방위대원 교육
  • 교육대상
    1) 민방위대 편입후 1~6년차 대원 (2007년 기준: “2007년 민방위대 편성자)
    2) 7년차 이상은 임무고지로 대체됨
  • 교육기간 및 시간
    1) 교육기간
    - 년중
    2) 교육시간 : 년 4시간
    - 1 ∼ 4년차 : 기본교육 4시간
    - 5 ∼만40세 : 비상소집 1시간

    3) 교육내용 : 통일·안보(VTR 상영), 재난/재해대비, 생활안전 실기교육 등
    * 민방위대장(지역/직장) : 연중 4시간
민방위교육 불참자 조치
  •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 경고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부여
    - 보충교육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
  • 교육 불참자 처벌
    - 1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행위와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부과(경감 및 가중)
  • 부과권자 : 시장/군수
  • 기타
    - 이의신청 : 처분 고지후 30일 이내
    - 과태료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기준에 의거 징수
민방위교육/훈련중 사상자 보상
  • 지급대상
    - 민방위대 동원중 임무수행시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시
  • 보상 및 가료
    - 부상 및 사망시 재해보상금 지급
    -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때는 휴업보상금 지급
    -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보상 또는 가료
민방위 현지 교육/훈련
  • 현지(체류지) 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이 장기 출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소집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음
  • 현지 교육훈련 신청절차
    - 지역민방위대원의 경우는 체류지 읍/면/동의 장에게 현지교육 신청서를 제출후 현 지에서 교육 이수
    -직장민방위대(기술지원대 포함)의 경우는 체류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후 현지교육 이수
    * 제출서식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체류지 읍면동장 등은 현지교육 실시결과를 근무일 3일 이내에 지체없이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시행규칙 별지 22호 서식)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 교육/훈련 면제 범위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자
    -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
    - 의료, 전기, 통신, 기타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해당분야 교육만 면제)
    - 교육훈련이 유예된 자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 종료시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 지 아니한 자
  • 교육/훈련 면제 절차
    - 통/리대원 = 읍/면/동장(민방위대장 경우)승인
    - 직장/기술지원대원 = 시장/군수(민방위대장 경우)승인
    - 위 3항의 자는 직권면제
    * 면제서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 26호
  • 면제여부 결정 및 통지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유예 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동원)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중소기업체/수출산업체로 시장/군수가 당해업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하여 유예 도가능 (행정자치부 방침)
  • 유예 절차
    - 지역민방위대원 : 읍/면/동장(민방위대장 경유)에 유예신청서 제출
    - 직장(기술)대원 : 시장/군수에 유예신청서 제출
    * 유예서식 :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민방위 자체 교육/훈련 인정
  • 자체교육훈련 인정 절차
    1) 대상자 또는 소속장의 장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2) 제출시기 : 교육훈련통지서 발무전
    3) 제출처
    - 통/리 대원은 읍/면/동장(통/리대장 경유)
    - 직장 대원은 시장/군수
  • 자체교육 실시
    - 교육실시 책임자(직장장등)는 자체계획 또는 행당 시/군 교육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간(년 8시간)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 교육훈련후 자체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연 2회 상반기교육 종료 즉시 제출(읍/면/동장 또는 직장대당)
  • 자체교육훈련 인정 범위 : 붙임표 참조
    [ 붙임표 ] 자체 교육 / 훈련 인정 범위
    [1]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 33조 제1항 1호 내지 9호 해당자 (9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이상인 어민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이상 피교육중인자
    • 항로표시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 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공무원
    • 해안 무선국에 금누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철도 종사원(기관사/검차승무원/열차 승무원/선로원에 한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 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여객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및 이에 직접 제공되는 차량의 운전자
    • 기타 행정자치부장이 정하는 자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10호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자(18종)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기간 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소양 강사 및 실기 강사
    • 민방위 교육훈련분야 담당대원 및 공무원
    • 지원 민방위 대원
    • 민방위의 날 훈련지도요원 및 안전점검요원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용역 경비업법에 의하여 임용된 경비원
    •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 혼혈인
    • 사회복지시설수용자
    • 중학교/전수학교/고등공민학교/실업학교 학생
    • 모범운전자(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지침에 의거 선발된 자)
    •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시범훈련 참여 대원
주민등록 재등록자의 민방위교육
  • 교육운영
    -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해서는 교육년차 적용중지(1~4년차)
    - 주민등록 재등록시부터 미이수한 교육기간을 연장이수 조치
    - 교육제외대상(41세이상)에 대한 예외적용 중지(단,45세까지)
    - 41세이후 재등록시 미이수 교육기간에 대한 추가 이수
  • 적용방법
    - 당해연도 교육기간 전부 이수할 수 있는 기간에 재등록시 : 당해연도 교육이수
    - 교육시간 일부 이수할수 있는기간(하반기중 등록)에 재등록시 : 다음연도부터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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