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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희는 일반과세 사업자로써 2년간 운영해오던 삼겹살식당을 넘기려는데, 인수받는 쪽이 판매 법인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법인에서는 권리금의 4.4%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첫째, 저희가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둘째, 원천징수함으로 다음번 종합소득세 낼 때 어떤 영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급하게 알아야 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귀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타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양도권리금을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4402, 2008.11.25) |
사 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점포사용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3067, 2008.09.16) |
타 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점포의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종합소득세 분야]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2007년 이후)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겼을 때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작성자 누리우리
그럼 법적으로는 인정을 안하고, 보호해주지 않지만, 세금은 부과한다는 이야기인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