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폐업을 했더라도 과세기간 개시일(1월1일)1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집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며,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빚만 지고 폐업한 사실은 안타깝지만 소득세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알릴 수 없고, 또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세청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을 청구할 있으며, 고충청구는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모든 일선세무관서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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