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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산에 사는 40대 독신 여성 B씨가 우체국 직원과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에 걸려 전 재산이 털리는 피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B씨는 “우체국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를 신청했냐’고 묻기에 ‘신청사실이 없다’고 답했다”며 “그 사람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며 보안장치를 해야 한다고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전화를 걸자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로 예금을 옮겨야 한다고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B씨는 고마운 마음으로 적금까지 해약해 8600만원을 이체시켰다.
신문과 방송, 거래 금융회사에서 보이스 피싱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접했는데도 막상 자신이 당하게 되면 무엇에 홀린 듯 사기를 당하게 된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전화하고 있는 동안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밀착형 수법도 자주 동원된다. 우체국 택배 반송이나 신용카드 반송, 보험료 환급,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 과태료 등의 경우 들으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자녀납치를 사칭하는 수법은 몇 년 째 계속되고 있는 고전적 수법이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녀가 납치됐거나 다쳤다는 소식을 전화로 듣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황망해져 피해를 당하게 된다. 자녀의 실명과 학교를 거론하고 아이의 비명소리까지 들려주면서 돈을 입금하라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의 중국 옌볜 사투리도 어느새 세련된 표준말로 바뀌었고 은행, 우체국, 검찰, 경찰, 학교 등 공신력 있는 온갖 기관이 다 동원된다.
한번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하기 때문에 정말 검찰이나 경찰, 또는 세무서와 통화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한 네티즌은 “전화가 와 팩스 번호를 알려줬더니 법원통지서를 보내줬다”며 “그 이후 다시 전화가 걸려와 사기범이 당신 계좌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니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고 말해 속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소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보이스 피싱 사례들을 잘 살펴보고 있다가 사기범들이 전화로 송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사기범들이 알려준 경찰서나 국세청 전화번호가 아니라 114 등을 통해 진짜 해당기관 전화번호를 확인해 걸어야한다.
전화통화를 하며 현금 입·출금기(ATM)를 통해 계좌이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경우는 십중팔구 사기범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화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묻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일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http://www.shinhancard.com/email/newsletter_withu/200905/01/090501_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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