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Untre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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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KBS 정연주 사장을 배임죄라는 명목으로 쫓아내려고 청와대, 한나라당, KBS이사회, 검찰등이 한마음한뜻으로 일을 추진하던데, 배임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찾아봄...
KBS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던데, 앞으로 KBS 뉴스를 틀으면 시작 멘트로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하는 멘트로 이 정부를 칭송하는건 아닌지...


배임죄 [Untreue]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된다(제3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진정신분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법인 포함)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자를 말한다. 사무처리의 근거는 법령·계약(위임·고용·도급·任置), 또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관습 사무관리에 의해 일정한 지위가 인정되어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된다. 돈을 차용하고 일반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으나 등기가 경료(經了)되지 않았음을 이용, 타인에게 다시 돈을 차용해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이중저당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중으로 매도하는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배임 背任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에 쓴다.
배임 행위
그 공무원은 배임 및 횡령죄로 구속되었다.


배임-죄 背任-罪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배임수증재-죄 背任收贈財-罪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출처 : 다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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