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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폭우,태풍,호우 등으로 팬션,콘도를 방문하기 못하는 경우 환불과 취소수수료는?

단비스 2014. 8.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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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본격적인 여름 바캉스 피서철입니다.

장마는 마른 장마도 비도 얼마 구경을 하지 못했지만, 태풍이 연달에 주말에 올라오고 있어서 일년에 한번 가족여행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약해 놓은 팬션, 콘도 등의 환불때문에 더 속이 터질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놀러가기도 그렇고, 자동차로 다녀오는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여행을 취소하기로 하고, 하는 경우 위약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주도 같은 섬은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전액 환불이 당연스러운 일이 되었지만, 내륙의 펜션등은 좀 배째라식이고 환불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더군요.

쿠팡에 있는 팬션인데, 숙박일 6일전 20%, 5일전 30%, 4일전 40%, 3일전 50%이고,

숙박 당일, 1일, 2일전에는 No show 최소 환불불가라고 하네요...-_-;;

다른 인터넷에서 찾아본 다른 업체으 예약취소시의 위약금도 마찬가지네요.

이건 콘도의 경우인데, 비수기때는 당일취소만 안되지만, 성수기대는 2일 이전, 극성수기에는 7일까지 취소변경 수수료가 부가 된다고 합니다...-_-;;

문제는 태풍이 온다고 하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정확히 알수없고, 오다가 소멸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2-3일전에야 태풍이 닥치는것을 알수 있는데, 예약을 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100% 환급이 안된다는건 좀 말이 안되는듯 합니다.

네이버 뉴스 - 이번 주말도 태풍…"펜션 취소" 요구했다가, 황당!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3월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은 기상청에서 태풍, 호우 등으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동의한 약관에 계약 취소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이라고 하더군요...-_-;;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매우 합리적으로 제시되어서 일반적으로 기준대로 해결되지만 사업자가 계속 거부해 소비자가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법원의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밟기도 한다고 하네요.

한국 소비자원 펜션․민박, 예약에 주의하세요 -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 공제 많아

소비자원에서 글을 찾아서 읽어보니 분쟁시에 해결을 해준다는 이야기보다는 약관을 미리 잘 읽어보고 주의라하고 하는 내용입니다...-_-;;

한국 소비자원 - http://www.kca.go.kr/

하지만 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어서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만일 공정위 심사 결과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되면 사업자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며,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정도더군요...-_-;;
팬션 업체들은 성수기, 극성수기에 예약을 받았는데, 몇일전에 취소를 하면 손님을 받을수 없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2-3일전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전혀 환불이 안된다는 점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차나 고속버스, 비행기의 경우에는 저렇게 해도 손해를 안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팬션, 여관 같은 숙박업소는 태풍이 와도 남는 장사를 하겠네요...-_-;;

여름 한철 장사라지만,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환불 규정 제도는 정부에서 손을 봐야 하지 않을가 싶습니다.
또한 만약 천재지변이나 내가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빈방에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 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업체 업주들의 입맛에 따른 약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전 경상도에서 태풍때 휴가를 갔다가 사람들이 폭우로 고립이 되고, 사망을 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는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비가 오는데 그런데를 왜 가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일년에 한번 여름에 가족과 휴가를 계획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민박집을 예약을 했는데,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여행지로 떠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서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측에서 관련 법규를 제정비해고, 약관을 고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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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여행의 패턴을 바꾸어 보시는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박 3일 여행을 갈때 비싼 팬션, 콘도를 이용하기 보다는, 도심지의 여관같이 저렴한곳을 이용하면서 여행지를 하루단위로 변경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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