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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KBS 스펀지에서 환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한것으로 실제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내용입니다.
첫번째는 많이들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환불 거부 조항 입니다.
물건에 문제가 있는경우라면 당연히 환불이나 반품이 가능하지만, 변심인 경우에는 애매한데, 쇼핑몰측에서는 약관에 그렇게 되어있다며 환불 거부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따라 청약일 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를 빼면 청약을 철회할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고객변심도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행사임으로 100% 환불이 가능한데,
악용은 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자제품은 포장을 뜯으면 변심을 해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검색을 해봐도 거의 마찬가지인듯한데, 옷은 입어봐도 되고, 전자제품은 포장만 뜯어도 안되는 이유는 뭔지...-_-;;
두번째는 학원의 경우인데, 원래는 1:1 강습을 해주겠다고 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막상 유치원에 가보니 여러명을 놓고 강연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학원비는 선불로 냈고, 20일이 지나서 2/3 이상 경과를 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거짓 광고에 의한 경우 계약해지와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이나 정원초과 수강생 모집 교육,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등도 전액 환불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끊고는 안나가는 경우의 일이 생겼을 경우,
10일이전에는 수강료의 2/3, 15일 이전에는 수강료의 1/2 가 환불이 가능하며,
15일이 경과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이를 위반시 관할교육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 문제인데, 친구와 술한잔으로, 15만원어치를 먹었는데, 주인의 실수로 150만원을 결제했고, 당사자는 맞겠지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영수증마저 버리고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_-;;
이 경우 거짓 광고에 의한 경우 계약해지와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이나 정원초과 수강생 모집 교육,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등도 전액 환불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끊고는 안나가는 경우의 일이 생겼을 경우,
10일이전에는 수강료의 2/3, 15일 이전에는 수강료의 1/2 가 환불이 가능하며,
15일이 경과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이를 위반시 관할교육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 문제인데, 친구와 술한잔으로, 15만원어치를 먹었는데, 주인의 실수로 150만원을 결제했고, 당사자는 맞겠지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영수증마저 버리고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_-;;
본인이 식사내용을 확인하고, 사인을 했기때문에 본임의 책임이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150만원어치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카드 결제시 잘 지켜봐야할듯하고, 영수증도 잘 챙겨놔야 할듯 하네요~
마지막으로 부모의 동의없이 가입한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비 및 사용요금 환불건인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수 없으므로 부모의 동으가 없는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은 무효가 될수 있다는 해석이네요...
이건 좀 애매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요즘제 조절등이 가능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 http://www.kca.go.kr/
교통 사고 (가해자&피해자) 꼭 알아둘 10계명
아무튼 이러한 분쟁이 있을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아서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150만원어치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카드 결제시 잘 지켜봐야할듯하고, 영수증도 잘 챙겨놔야 할듯 하네요~
마지막으로 부모의 동의없이 가입한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비 및 사용요금 환불건인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수 없으므로 부모의 동으가 없는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은 무효가 될수 있다는 해석이네요...
이건 좀 애매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요즘제 조절등이 가능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 http://www.kca.go.kr/
교통 사고 (가해자&피해자) 꼭 알아둘 10계명
아무튼 이러한 분쟁이 있을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아서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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