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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에 해당년도에 재입사시에 전직장 소득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하면 가산세

단비스 2014. 4.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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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을 한잔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안했다고 가산세를 내라고 왔다고 하더군요.(그러고보니 얼마전에 동생과 같은 일을 겪었네요)

지방소득세 소득세할 납부서라고 도착을 했는데, 귀속년도 2012년도 종합소득세에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180여만원이고, 지방소득세납부세액이 날라왔다고 하네요.(물론 이건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이고, 종합소득세인 76만원은 별도입니다...-_-;;)

A라는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B라는 회사에 당해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A회사의 소득을 신고가 안되어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처럼 당해년도에 직장을 1회 이상 이직, 전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소득을 꼭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현직장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한두번 당해보신분은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하거나, 다음해 5월에 하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잘 해결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 몰라서 놓친후에 가산세를 맞고는 합니다.

가산세는 무려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를 포함한다고 하네요...-_-;;

직장이 큰 회사나 경리과, 회계팀에서 꼼꼼히 챙긴다면 놓지지 않지만, 대부분 그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듯하니, 직장을 옮기거나 옮길예정의 분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어떻게보면 국세청의 문제라고 할수도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통지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니, 위와 같은 메세지가 나오는데,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로그인시에 자바스크립트 오류로 접속이 안되는 경우와 DB 64bit 문제 해결 방법


왜 현직장에 전직장에 소득을 신고해야 할까?


그럼 번거롭게 왜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할아볼까요?

매월 월급 급여 계산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세금 산출과 환급의 이해

우선 월급 계산을 하는 방법과 연말정산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매달 급여계산, 세금계산, 퇴직금 계산 등을 하는 과정은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00만원을 받으면, 12개월로 계산해서 12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는 가정아래 세금계산을 해서 1/12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연말정산을 할때는 각종 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등을 추가해서 자세하게 계산해서 차액을 토해내거나, 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 퇴직을 하면 1월까지 받은 총 급여 100만원을 일년 연봉으로 계산(급여때는 *12)을 하기때문에 세금이 안나옵니다.

아마 월급이 천만원인 사람이 매달 직장을 옮겨다니며 전직장의 소득을 신고를 안하면 매달 세금을 한푼도 안내지만, 나중에 가산세를 받게 되겠지요~


매달 월 300만원을 받은 사람이 3월말에 퇴직을 하게되면 연봉이 900만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냈던 갑근세와 주민세를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당해에 취업을 안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월급 300만원짜리 회사에 10월에 취업을 한다면 또 매달 갑근세와 주민세를 내겠고, 연말정산을 할때 전직장의 소득을 신고를 안하면 900만원이 연봉으로 세금을 한푼도 안내게 됩니다.

실제적인 연소득은 1800원이기 때문에 전직장의 소득을 신고해야 정상적이 세금을 낼수 있게 되겠지요?

이런것은 개개인인 챙기기보다는, 국세청에서 일년에 두곳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게 해주고, 새로운 직장에서도 새로운 직원이 경력직으로 들어오면 전직장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잘 되지 않아서 종종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심지어 동생의 회사는 대기업인데도...)

아마 전직장에서 좋게 퇴직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전직장의 연봉을 숨기고 싶다면 연말정산때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을 하게 되어서 소득이 생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는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지요~ 

연초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이외에 해당연도에 받은 급여의 세금을 대부분 환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받을때는 퇴직금이 두둑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 토해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_-;;

자영업을 하다보면 부가세까지 같이 들어온 돈을 수익으로 알고 쓰다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부가세 10%를 내야하는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중에서 퇴직이나 재입사 등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 과정을 알려주어서 가산세를 물리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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