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는 말 그대로 제조된 일자(2013년 1월 1일)
유통기간은 유통이 될수 있는 기간(1년)
그럼 유통기한은 제조일자부터 유통기간동안(2013년 12월 31일)으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보통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바코드에 찍힌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이 날짜가 넘으면 판매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보통은 제조일과 유통기한만 적혀있는경우가 많은데, 유통기간은 나옵니다.
제조일자 + 유통기간 = 유통기한
다만 최근에 새로 나왔다는것이 소비기한인데, 정부가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나온것이라는데 나도 이번에 첨 알았네요.(마트에 가서 소비기한이 있는 제품을 찾아보니 CJ, 남양, 롯데제과, 서울우유 등 대부분의 제품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고, 찾다보니 해태제과의 제품중에 일부에 표기가 되어 있더군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보관기준(냉동, 냉장)을 잘 준수해서 식품의 안전에 이상없이 먹을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통기한은 좀 짧고, 소비기한은 좀 길겠지요~
그렇다고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나는것은 아니고, 위처럼 한달정도가 넘지는 않을것입니다.
유통기한 + 소비기간 = 소비기한
예를 들어 우유를 구입을 했는데, 집에서 냉장고에 보관을 잘했고, 겨울철이라면 몇일정도 지나도 냄새도 안나고,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소비기한내라면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이니, 위 제품은 1월 1일이후에는 판매가 되면 안되는 제품이지만, 제품의 상태나 보관이 잘되었다면 2월 1일까지는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너무 깔끔해서 유통기한만 지나면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종종있는데, 보관을 잘했고,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소비기한까지는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겠지요
결국 유통기한내에 구입을 했다고, 바로 먹으버릴수도 없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위험하다는 인식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룰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업체측에서는 반품이나 폐기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G마켓이나 11번가 쇼핑몰에 보면 멸균우유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경우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다고 음식이 바로 상해버리는것도 아닌데, 빨리 먹을것이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구입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KBS 소비자고발 - 아이스크림 유통,가격의 비밀, 들쭉날쭉 차량수리비
스펀지 - 마술 특집, 알아야 산다 특별판 (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