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를 보고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실망을 하고, 불편함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던 블로그가 업체측의 고소로 1,2시에서는 벌금 50만원까지 선고를 받았지만, 3심인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네요.
뭐 원문의 글을 확인할수가 없어서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비방을 한것도 아닌데, 기소유예도 아니고, 이렇게 재판까지 간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 당연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리뷰글을 통해서 명예훼손죄고 고소를 한다는 협박을 받거나, 군리침해신고로 글정지도 숱하게 맞았는데, 이제는 좀 많이 무덤덤해졌느데, 위 판결을 보고나니, 앞으로는 더욱도 제대로 리뷰하고,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업체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일일수도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를 종업원이 잘못으로 했는데, 우연히 파워블로거등에게 걸려서 검색만 하면 자신의 가게가 부정적인 글이 나오게 되는것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를 보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댓글이나 이야기보다는 불평불만을 하고, 오히려 음해를 한다느니 하기도 하더군요.
자신에 업소에 대해서 기대이상으로 잘 써준것에 대해서 고맙다거나, 더 열심히 하겠다는 분들은 1%도 안되지만, 비판적인 내용의 글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댓글을 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느니, 다음이나 네이버의 포털에 권리침해로 글을 내려버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서비스를 개선해서 고객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아야지 이런식의 접근은 다시금 같은 일을 반복할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Blog의 Blogger들 또한 글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나쁜 서비스나 잘못된 업주의 행동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기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비판하고, 지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Daum 클린센터에 권리침해신고(명예훼손)로 글이 임시삭제되었을 경우 대처방법
그리고 이후에는 포털을 통해서 권리침해신고를 통해서 문제가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글을 삭제, 비공개로 바꾸는 조치는 분명 개선이 되어야 할듯 합니다.
다음주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인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인터넷에도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가 좀 더 커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