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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60분 - 키코(KIKO) 미스터리, 10조원의 행방은?
어제 키코에 관한 방송을 보고,
여기저기에서 키코에 대한 설명을 찾아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좀 헷갈리더군요...-_-;;
궁금도 하고 해서 정리하면서 가급적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은행과 중소기업간의 거래인데, 블로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매달 외국에서 애드센스 수표 $100를 받는다고 합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률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은행에 갔더니 키코라는 상품을 권유 합니다.
최근의 경제동향을 보니 현재는 환율이 $1에 1000원인데,
경제연구소나 외국의 컨설팅회사 들도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질꺼라고 합니다.
은행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는데,
키코 상품에 가입을 하면서
위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만약 환율이 떨어져서 900, 850, 800원이 되어도 1000원으로 환전을 할수 있고,
반대로 환률이 올라 1100, 1150, 1200이 되면 그 가격대로 환전을 하게됩니다.
이런데도 이걸 안하실분이 얼마나계실까요?
그러나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은행측에서는 엄청 손해를 보겠지요?
그래서 월말 환율을 기준이로 하지만, 월중에 한번이라도 하한선을 내려가서
하한선인 800원 아래인 799원이 되어 버리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폐지, 파기됩니다.
뭐 여기까지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월중에 한번이라도 상한선인 1200원을 넘어 1201원을 넘서 1300원이 되다고 가정하면
저는 $100라 수표외에 $100를 더 구해다가(래버리지 2배 옵션) 1000원에 의무적으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고로 $100 를 130,000 에 구입하고, 기존 $100 수표와 함께 은행에 가서 200,000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 경우 엄한 $100를 13만원에 구입해서 3만원을 손해보고,
다시 10만원에 환전을 받으므로 3만원을 더 손해보고,
기존의 수표 $100는 1300원에 팔수 있는것을 1000원에 팔게 되므로,
3만원의 환차익을 봐야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9만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T_T;;
뭐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할수도 있지만,
그냥 키코에 가입없이 수표를 환전을 하면 13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키코에 가입한 이 경우에는 내 수중에 4만원밖에 안떨어집니다...T_T;;
더군다나 키코 상품이 나올 당시 뉴스나 분위기나 경제계의 이야기는 환율 하락만을 이야기했으니
아마 누구나 키코 가입에 혹했을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환율방어도 적극적이였고, 외국의 작전세력인지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무려 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그 피해액이 무료 10조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키코 사태 입니다.
KBS 추적 60분 키코 미스터리 10조원의 행방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좀 더 자세한 내역이 궁금하시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청 키코 관련 글
은행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든 상품이 아니라,
외국의 금융회사들이 만든 파생상품으로 국내은행들은 수수료만 받고,
바로 외국의 JC모건 등과 같은 회사에 바로 이 파생상품을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은행에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이 키코 상품에는 대기업들은 가입을 안해서 피해를 안입었는데,
대기업은 금융팀이 존재하므로, 이런 위험상품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하기도 할텐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상품을 판매했는데, 중소기업에게 위험요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하고,
수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크스트(Zero Cost)라고 거짓 설명도 했으며,
무조건 환율이 하락한다는 전제로만 설명을 했다고 하더군요.
은행이 손실이 발생하는 KI의 경우는 자동해지가 되지만,
기업이 손실이 발생하는 KO의 경우에는 해지가 무조건 안된답니다.
고로 환률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그냥 중소기업은 죽는날만 기다리면 됩니다...-_-;;
이부분은 가처분 신청으로 임시조치가 됬다지만, 이미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은행거래를 한군데만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여러군데 은행에서 키코에 가입한 경우가 있다던데,
각 은행마다 KO시에 계약금액만큼 월마다 돈을 지불해야 하니
이런 경우는 피해는 엄청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파생상품은 어떤 천사같은 분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 상품을 만든 사람은 제로섬에 의해서 손해를 보게 되있고,
극단적인 KO경우에만 돈을 벌게 되있습니다.
인도에서도 Forex 파생상품이라는것이 있었는데, 둘다 조항과 단서들이 모두 일치한다고 하네요.
물론 인도도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봤고,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서 은행들과 협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상품이 판매가 되고 나서 환율이 급상승한것일까요?
이로 인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잠정 추산만 10조원이라고 하는데,
은행들은 수수료만 몇푼 챙기고, 대부분의 수익은 외국은행권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증권 작전세력처럼 해지펀드들이 우리나라의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작전을 벌인것은 아닐까요?
헤지 펀드(hedge fund)란?
SBS 시사토론 - 한국경제, 살 길은?
KBS 경제세미나 - 국내외 자본시장 전망과 대응전략, 김형태원장
경제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것이 일부세력들의 어둠의 손으로 둔갑을 한것은 아닐까요?
더욱이 우려가 되는것은 인도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우리나라는 은행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것입니다.
거기다가 은행은 자신들은 중계만해서 수수료만 챙겼을 뿐이라고 하고,
해외의 은행들은 자신들은 은행과 거래를 했을뿐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조원이 어디로 갔는지도 파악이 안된다고 하면서,
법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장외파생거래도 심의를 받게 해서
어느정도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현행법은 아직도 많이 미약하다고 하더군요.
뭐 꼭 좋은것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과 은행은 끈끈한 관계로 상생을 하면서 발전을 해왔지만,
이제는 은행이라는것은 고객이나 기업을 투자나 상생의 대상이 아닌,
그저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점 하나만 꼭 유의하시고,
무서운 세상에 공부하고, 배우면서 열심히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키코에 관한 방송을 보고,
여기저기에서 키코에 대한 설명을 찾아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좀 헷갈리더군요...-_-;;
궁금도 하고 해서 정리하면서 가급적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은행과 중소기업간의 거래인데, 블로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매달 외국에서 애드센스 수표 $100를 받는다고 합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률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은행에 갔더니 키코라는 상품을 권유 합니다.
최근의 경제동향을 보니 현재는 환율이 $1에 1000원인데,
경제연구소나 외국의 컨설팅회사 들도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질꺼라고 합니다.
은행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는데,
키코 상품에 가입을 하면서
약정 환율을 1000원,
상한선 환율 (Knock Out, KO) 800원,
하한선 환율 (Knock In, KI) 1200원,
2년 약정,
계약금 매월 $100 * 12 = $1200,
레버리지 2배 옵션
상한선 환율 (Knock Out, KO) 800원,
하한선 환율 (Knock In, KI) 1200원,
2년 약정,
계약금 매월 $100 * 12 = $1200,
레버리지 2배 옵션
위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만약 환율이 떨어져서 900, 850, 800원이 되어도 1000원으로 환전을 할수 있고,
반대로 환률이 올라 1100, 1150, 1200이 되면 그 가격대로 환전을 하게됩니다.
이런데도 이걸 안하실분이 얼마나계실까요?
그러나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은행측에서는 엄청 손해를 보겠지요?
그래서 월말 환율을 기준이로 하지만, 월중에 한번이라도 하한선을 내려가서
하한선인 800원 아래인 799원이 되어 버리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폐지, 파기됩니다.
뭐 여기까지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월중에 한번이라도 상한선인 1200원을 넘어 1201원을 넘서 1300원이 되다고 가정하면
저는 $100라 수표외에 $100를 더 구해다가(래버리지 2배 옵션) 1000원에 의무적으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고로 $100 를 130,000 에 구입하고, 기존 $100 수표와 함께 은행에 가서 200,000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 경우 엄한 $100를 13만원에 구입해서 3만원을 손해보고,
다시 10만원에 환전을 받으므로 3만원을 더 손해보고,
기존의 수표 $100는 1300원에 팔수 있는것을 1000원에 팔게 되므로,
3만원의 환차익을 봐야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9만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T_T;;
뭐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할수도 있지만,
그냥 키코에 가입없이 수표를 환전을 하면 13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키코에 가입한 이 경우에는 내 수중에 4만원밖에 안떨어집니다...T_T;;
더군다나 키코 상품이 나올 당시 뉴스나 분위기나 경제계의 이야기는 환율 하락만을 이야기했으니
아마 누구나 키코 가입에 혹했을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환율방어도 적극적이였고, 외국의 작전세력인지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무려 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그 피해액이 무료 10조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키코 사태 입니다.
KBS 추적 60분 키코 미스터리 10조원의 행방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좀 더 자세한 내역이 궁금하시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청 키코 관련 글
은행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든 상품이 아니라,
외국의 금융회사들이 만든 파생상품으로 국내은행들은 수수료만 받고,
바로 외국의 JC모건 등과 같은 회사에 바로 이 파생상품을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은행에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이 키코 상품에는 대기업들은 가입을 안해서 피해를 안입었는데,
대기업은 금융팀이 존재하므로, 이런 위험상품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하기도 할텐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상품을 판매했는데, 중소기업에게 위험요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하고,
수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크스트(Zero Cost)라고 거짓 설명도 했으며,
무조건 환율이 하락한다는 전제로만 설명을 했다고 하더군요.
은행이 손실이 발생하는 KI의 경우는 자동해지가 되지만,
기업이 손실이 발생하는 KO의 경우에는 해지가 무조건 안된답니다.
고로 환률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그냥 중소기업은 죽는날만 기다리면 됩니다...-_-;;
이부분은 가처분 신청으로 임시조치가 됬다지만, 이미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은행거래를 한군데만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여러군데 은행에서 키코에 가입한 경우가 있다던데,
각 은행마다 KO시에 계약금액만큼 월마다 돈을 지불해야 하니
이런 경우는 피해는 엄청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파생상품은 어떤 천사같은 분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 상품을 만든 사람은 제로섬에 의해서 손해를 보게 되있고,
극단적인 KO경우에만 돈을 벌게 되있습니다.
인도에서도 Forex 파생상품이라는것이 있었는데, 둘다 조항과 단서들이 모두 일치한다고 하네요.
물론 인도도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봤고,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서 은행들과 협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상품이 판매가 되고 나서 환율이 급상승한것일까요?
이로 인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잠정 추산만 10조원이라고 하는데,
은행들은 수수료만 몇푼 챙기고, 대부분의 수익은 외국은행권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증권 작전세력처럼 해지펀드들이 우리나라의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작전을 벌인것은 아닐까요?
헤지 펀드(hedge fund)란?
SBS 시사토론 - 한국경제, 살 길은?
KBS 경제세미나 - 국내외 자본시장 전망과 대응전략, 김형태원장
경제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것이 일부세력들의 어둠의 손으로 둔갑을 한것은 아닐까요?
더욱이 우려가 되는것은 인도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우리나라는 은행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것입니다.
거기다가 은행은 자신들은 중계만해서 수수료만 챙겼을 뿐이라고 하고,
해외의 은행들은 자신들은 은행과 거래를 했을뿐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조원이 어디로 갔는지도 파악이 안된다고 하면서,
법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장외파생거래도 심의를 받게 해서
어느정도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현행법은 아직도 많이 미약하다고 하더군요.
뭐 꼭 좋은것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과 은행은 끈끈한 관계로 상생을 하면서 발전을 해왔지만,
이제는 은행이라는것은 고객이나 기업을 투자나 상생의 대상이 아닌,
그저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점 하나만 꼭 유의하시고,
무서운 세상에 공부하고, 배우면서 열심히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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