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휴대폰통지서비스 입출금거래내역 sms 문자가 안오는 경우의 해결방법과 수수료 및 신청과 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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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신용카드 결제일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5-6개의 통장의 잔고를 뽑아서 드리는데, 뭐 별것 아니지만 이것도 상당히 귀찮더군요.

은행의 타행/타기관 인증서 사용등록의 답답한 인터넷뱅킹 UI/UX 인터페이스 화면들

더군다나 일년에 한번씩 공인인증서를 갱신하게 되면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번 등 처음부터 싹 뒤져야 하는데, 이럴때 편리한것이 입출금거래내역 문자 통지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조금은 편리합니다.

나이를 드셔서 인터넷뱅킹하고는 거리가 머신데, 돈들어왔나 확인해봐라.. 잔고가 얼마냐 등등 번거로운 일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부가서비스쪽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복잡하시면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설정은 조금 해주셔야 하는데, 우선 수수료는 월정액으로 800원인가를 받는게 있고, 건별부과혀으로 건당 20원씩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는분은 월정액이 좋겠지만, 일반인으로 입금내역, 출금내역을 모두 받아볼 필요가 없고, 급여나 연금, 보험료는 큰 금액이 들어오고 나가는것만 알고 싶은 경우 위와 같은 화면에서 입금내역통지, 출금내역통지 중에 원하는것을 선택을 하시고, 통지 대상금액을 몇만원 이상일때만 통지를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거래, 자동이체 제외, 예금잔액 통지 등의 설정도 있습니다.

통지 휴대폰 번호는 얼마전까지는 타인의 전화번호도 가능했는데, 요즘은 모르겠네요.

위는 SC제일은행의 화면인데, 저의 집에서 쓰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등 비슷비슷 한듯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머니가 얼마전부터 이 문자가 안온다고 하더군요.

뭐 잘못봤겠지 했는데, 이런 경우 건당 20원이나 월정액 800원이 통장 잔고 부족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통보없이 휴대폰 통지 서비스가 중단되더군요...-_-;

정말 돈이 없다기보다는 잘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만 하는 통장 등은 간혹 이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듯 합니다.

이런 경우 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시는게 좋은데,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시면 부가서비스에 가시면 위처럼 휴대폰통지서비스쪽에 미납수수료 납입/재개시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미납된 금액을 확인하시고, 해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통장(주거래 통장)에서 한꺼번에 빠지게하면 좋을텐데, 해당 입출금 거래가 발생한 통장에서만 빠져나가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체후에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이체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과 똑같이 처리를 하시면 이후에는 문제없이 작동을 합니다.

별것아니지만 매번 오던 문자가 안오면 상당히 답답한데, 잔고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물론 통장에 미납금액 이상이 있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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