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쓰게되면서 현금은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얼마전 비가 내리는 날 버스에서 내려서 담배 두갑를 구입하려고 했더니 신용카드를 받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카드는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우산도 없이 짜증나는데, 화가 나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찾아서 신고를 했습니다.
뭐 가게 주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얼마되지도 않는것을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것이 부담이 되겠지만, 그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탈퇴를 하면 되는것이지, 얼마 이상을 구입해야 카드를 받겠다는 모습은 고객의 입장으로써는 거부당했을때 민망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신고를 해서 카드가맹점에서 탈퇴가 되던지,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시렁거리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징징거려봤자 나에게 좋을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해결방법은?
그리고 그렇게 장사하는 집 치고, 오래가는 집 없습니다. 누가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대조시장 고모집 생선, 싱싱한 해산물과 횟감에 친절하고 신용카드도 잘받는 재래시장 추천 생선가게
간혹 이러한 가게에 들리게되면 정말 기분이 좋으데, 그런 가게를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이 글을 보고 진상이라고 징징데는 아마 슈퍼마켓이나 영세 구멍가게 업주분들이 많은듯 합니다...-_-;;
법적으로 잘못한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것을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뭐 카드 안받는다고 했다고 고발당해서 오시거나 답답해서 오셨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업주분깨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서있는 사람마다 어디가냐고 물어보고, 합승을 하거나.. 또는 우리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나오는 손님이 없다고 승차거부를 한다면... 택시기사도 먹고 살기 힘드니 내가 참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택시기사들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택시기사가 욕을 먹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게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현금 잘 안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 케이스에 신용카드를 끼워서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껌 한통도 사고, 담배 한갑도 사지만, 다른것들도 많이 사는데, 돈되는것은 아무말도 안하고, 돈 안되는것은 투덜대고, 인상쓰면... 대부분 다음에는 다시는 안갑니다.
업주분이 이 글을 보시는것은 답답하거나 고발을 당해서 보시겠지만, 눈앞의 몇백원을 보지 마시고, 손님들이 단 한번의 불친절에 대형마트, 편의점으로 옮겨간다는것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화를 거는 방법은 금융감독원(02-3145-5950~2)에 전화를 거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시간에만 하지 않을까 싶고, 택시 카드결제 거부는 서울은 다산콜센터(120)에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직접 전화하기가 껄끄러우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http://www.crefia.or.kr/
신고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crefia.or.kr/inquiry/inquiry112.html
홈페이지 우측 중간쯤에 카드거절부당대우가맹점신고 라는 버튼을 클릭하거나, 위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카드결제를 거부받으면 해당업체의 사진을 찍어두셔야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알수 있으니,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시길 권장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고...(물론 업체에 제 신상정보가 알려지는것은 아니니 걱정은 마시길...)
해당 일자, 간단한 내용, 현금가격 등 몇가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5천원이였는데, 금액이 적다고 꺼려하실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맹점관련 인적사항에 가맹점명과 연락처, 주소 소재지를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사진을 찍어두었다면 가맹점명과 연락처는 쉽게 알수 있고, 소재지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적당히 입력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사진을 찍은게 있다면 파일첨부로 넣어두시면 좋을듯 하고, 입력이 끝나면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신고를 하고난후에 이틀인가후에 전화가 왔는데, 처리결과를 이야기해줍니다.
근데 이집에 신고가 된것이 처음이기때문에 벌금등의 제제조치는 없고, 우선은 경고와 함께,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지속시에는 카드가맹점 해지 권고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무슨 벌점을 가지고 누적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뭐 5천원을 결제 안해준다고 신고를 하냐고 하시는분도 있겠지만, 5천원이아니라.. 5백원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고, 번거롭더라도 금융감독원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를 하시는것이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잘못된 업주들의 관행을 깨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게되면 정말 민망하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더러워서 다시는 안온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말고 우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수도 있으니 5분도 안걸리니 사진한장 찍어두시고 꼭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최소결제 금액에 대한 문제는 댓글로 물어봐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여신전문금융법에는 카드가맹점의 카드결제 최소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500원짜리 껌이나 100원짜리 물건도 카드를 내면 결제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네요...-_-;;
간혹 만원미만이나 몇천원미만은 안된다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경우 결제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만약 결제를 거절한 경우 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쳐해지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세차례가 적발된 가맹점은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