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특임장관의 역활과 국회의원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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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개각에 40대의 전 경남지사 김태호씨가 총리로 지명되고, 7.28재보궐선거에서 은평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재오씨가 특임장관에 임명됬다고...
특임장관은 뭐고,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해야 하는것인지 겸직이 가능하지 궁금해서 찾아봄...


"은평발전을 위해 제 전부를 바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은 공약(公約)? 공약(空約)?

특임장관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시한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된 지 10년만에 부활됐지만 그동안 계속 공석으로 있어왔다. 한나라당 쇄신특위는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를 내세워 정무장관 또는 특임장관 임명의 필요성을 제기, 이번 개각에서 임명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돼왔다.

정부조직법 17조는 특임장관의 역할을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1명의 국무위원을 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임장관이 주로 국회와 정부간의 소통 채널을 맡으면서 정무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이 임명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많이 나왔다. 현역 의원이라야 자유롭고 편한 입지에서 국회의원, 당직자들과 대화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임장관은 또 남북관계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치체제가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43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관련 법률인 국회법 29조에서 '국회의원은 지방공무원, 대통령, 헌법재판소재판관, 교원 등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이나 총리 등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 사이에서 장관직 인기가 높은 것은 무엇보다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해당 부처의 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국회의원으로 입법한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입법과는 다른 행정 분야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대표 일을 하라고 뽑아줬더니 느닷없이 '버림받은' 모양새다.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지역 현안을 반영할 유일한 대표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셈이다. 게다가 보궐선거도 할 수 없다.

비례대표 의원 역시 특정 직능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선정하는 특성상 장관이 돼 사퇴하면 해당 분야의 이해를 반영치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의원들이 청와대만 바라보면서 장관직 하나 안 떨어지나 목메고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간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도 나온다.

출처 - M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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