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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바퀴를 가진 차라는 일반적개념과 법률적 개념에서 혼동이 있는듯..
법률용어로 정의하면, 자전거는 차이기는 하지만 이륜자동차는 아닙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모두 차입니다.
그 중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는 125CC 초과의 배기용량을 가진 오토바이를 말하며
2종소형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중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이하의 배기용량을 가진 오토바이를 말하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의 적용은 소형-100cc초과 중형-260cc초과 대형 으로 구분
됩니다만 이는 자동차 관리상의 정의인 것이라 도로교통법상의 정의로 구분합니다.)
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전동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원동기 면허 있어야 합니다.
--> 면허없이 전동자전거 운행하다 교통사고 내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출력 330W 이하 최고속 30km 이하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원동기 면허 없이도 운행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토의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bikecity/759692
이륜차 [二輪車]
바퀴가 둘 달린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전거, 오토바이 따위가 있다.
이륜자동차 [二輪自動車]
바퀴가 둘 달린 자동차. 곧 총배기량이 360cc 미만인 오토바이를 이른다.
2010/06/17 - [자료 iN] - 경찰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자전거는?
법률용어로 정의하면, 자전거는 차이기는 하지만 이륜자동차는 아닙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모두 차입니다.
그 중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는 125CC 초과의 배기용량을 가진 오토바이를 말하며
2종소형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중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이하의 배기용량을 가진 오토바이를 말하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의 적용은 소형-100cc초과 중형-260cc초과 대형 으로 구분
됩니다만 이는 자동차 관리상의 정의인 것이라 도로교통법상의 정의로 구분합니다.)
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전동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원동기 면허 있어야 합니다.
--> 면허없이 전동자전거 운행하다 교통사고 내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출력 330W 이하 최고속 30km 이하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원동기 면허 없이도 운행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토의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bikecity/759692
차
자동차
대형, 중형, 소형
이륜차
이륜자동차
125CC 초과의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의 배기용량을 가진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
非차
자전거
사람이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
이륜차 [二輪車]
바퀴가 둘 달린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전거, 오토바이 따위가 있다.
이륜자동차 [二輪自動車]
바퀴가 둘 달린 자동차. 곧 총배기량이 360cc 미만인 오토바이를 이른다.
2010/06/17 - [자료 iN] - 경찰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자전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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