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사업자인 자영업자는 가정주택용 전기요금대신 일반용 전기세를 적용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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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의 전기요금이 무료 99,530으로 10만원에 육박한다....-_-;;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었다기 보다는 누진세로 인해서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진듯...



1단계가 56.2원, 2다계가 116.1원, 3단계가 171.6원, 4단계가 253.6원, 5단계가 373.7원으로
5단계는 1단계에 비해서 단가가 6.6배 정도 비싸다...-_-;;

물론 쓴만큼 나온것이지만, 우리집같은 경우는 3명의 식구에 조카를 봐주고, 동생내외가 저녁에는 집에 와있어서 좀 억울한 면이 있기도 하다.
산업용vs주택,일반용 전기요금의 가격 차이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책은 없을까?

산업용은 아니더라도 사업자라면 누진세를 적용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관계로 혹시나 사업용전기를 이용할수 있나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역시나 안된다고...-_-;;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http://www.kepco.co.kr/

재택사업자인데 주택용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없는지요?

주거용(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주택의 경우 내부에서 어떤 상업적 일을 하여도 계약종별은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기공급약관(제65조(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의거 전기사용장소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인 경우 주택용전력 이외의 다른 종별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뭐 주거용으로 되있으면 상업적인 일을 하여도 주택용전력외에는 변경이 안되다는 말이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인듯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나 주택은 사업용으로 써도 누진세를 내야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써도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누진세를 안되도 된다면,

불합리한 법규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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