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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pd수첩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서 그동안 방송이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자료 및 판결에 대해서 조목조목 왜 무죄 판결이 났는지에 대해서 짧게 보여준 방송...
검찰, ‘PD수첩’ 무죄 주장 동영상 방송에 맹비난
뭐 특별한 이야기나 있나하는 생각에 기사를 보니, 그저 맹목적인 비난일뿐인듯...
요즘 조선일보를 보면 연일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신문에 기사를 내보내는데, 어째 의학자나 과학자 등의 의견은 없고, 죄다 보수관련 단체나 개인들이 국민정서에 안맞는 판결이고, 사과방송을 했고, 국민의 불안을 조성했으니 유죄라고 한다...
그럼 만약에 PD수첩이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아낸다면, 조선일보는 국민여론의 왜곡조장과 MBC에대한 불신감을 조성한 기사 덕분에 고소가 되면 유죄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오마이뉴스 - 오역과 궤변, 정지민은 사과해야한다
더군다나 오마이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니 정지민씨의 역활이 참 흥미롭다.
이번 고소건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인물인 정지민씨가 'a variant of CJD'를 그냥 CJD로 오역을 해놓고, 그것을 근거로 피디수첩에게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씌웠다는 얘기다....-_-;;
거기에 자기가 감수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은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주 창의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1) "근시라서 볼 수 없었다."
(2) "보조 작가가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다."
(3) "그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 일부러 보지 않았다."
뭐 조중동만 보는 사람이나, MB 골수 지지자들이 본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그저 조중동이나 검찰에서 하는 말만을 믿지말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왜 이번 사건이 무죄로 됬는지를 찾아보길 바랄뿐이다.
조선일보 기사를 가만히 들여다봐도 참 애처롭다라는 생각이 든다. 무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잘못됬다는것이 아니라... 국민정서에 안맞는 판결이다, 편향 판사의 편향 판결이다, 국민이 두려워 한다... 이런말들의 반복일뿐이고, 아마 그들도 정지민씨의 오락가락하는 말에 참 답답하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MBC가 끝까지 가서라도 무죄판결을 확실하게 받아내고, 가능하다면 정지민씨나 조중동에 대한 고소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한다...
▣ 형사소송 1심 'PD수첩, 무죄'
2010년 1월 20일, 미국 쇠고기 협상 보도와 관련한 PD수첩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PD수첩의 ‘광우병’보도, 왜 무죄판결을 받 을 수밖에 없었는가? PD수첩은 증거로 제출되었던 새로운 자료들을 최초 공개하고자 한다.
▶최초 공개① !!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과 관련한 어머니의 인터뷰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CJD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vCJD로 인 식하고 있었느냐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번역가 정지민 씨와 일부 보수신문,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CJD를 vCJD로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과연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는 vCJD를 말하지 않았나? 오히려 제작진이 인터뷰한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에는 vCJD로 말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 논란이 뜨거운 시점에 제작진은 다시 한 번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를 찾아가 인터뷰 했다. 이 인터뷰에서 빈슨의 어머니는 “내가 말한 모든 CJD는 vCJD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재판부에 주요한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PD수첩은 사태 파악에 핵심적 인 역할을 해 줄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를 최초 공개한다.
▶최초 공개② !! 자막 의뢰서 검찰이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번 역자의 제대로 된 번역 자막을 제작진이 방송 직전에 의도적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작진의 컴퓨터에는 초벌 번역본, 1차 자막 의뢰서(자막 감수 전), 2차 자 막 의뢰서(자막 감수 후), 방송 자막 등이 파일로 저장돼 있었고, 각 문서의 저장 시 각이 기록돼 있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영어 감수 후, 제작진이 편집과정에서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사실상 정지민 씨는 자막 감수 과정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 서 드러났다. 오히려 정지민 씨는 ‘vCJD'를 의미하는 ’ a variant of CJD'를 ‘CJD'로 오역한 것으 로 재판부는 판시했다. PD수첩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일련의 자막 의 뢰서를 최초 공개한다.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 아레산 빈슨 어머니의 소장(訴狀) 무죄 판결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미국 법원에 제출 한 소송장이다.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CJD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아니 면 vCJD로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번역자 정지민 씨와 일부 신 문,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CJD를 vCJD로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입수한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수술을 집도한 병원을 상대로 한 소 장 9쪽에는 분명히 의사가 딸인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 진단을 받 았다’는 대목이 나온다. 사실 이로써 vCJD여부와 관련한 모든 논란은 끝이 나는 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당시 딸의 병명을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 다. 그런데 검찰은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제기한 소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아레사 빈 슨 어머니의 소송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때까지는 이를 자료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PD수첩은 이 번에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제기한 소장을 공개하고자 한다.
▶정지민 씨는 여러 번역자 중 한 명일 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지민 씨 부분을 따로 판시한 까닭은? 사실 번역자 정지민 씨는 영상 속의 영어 부분과 자막 의뢰서 상의 번역 자막이 일치 하는 지를 확인하는 지를 확인했을 뿐, 전혀 방송 제작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보 조 작가 외에 제작진을 만난 일이 없어 방송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 다. 그리고 정지민 씨는 자신이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를 대부분 번역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4권중 1권만 번역하여 전체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무려 3쪽에 걸쳐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부분을 판시하 고 있다. 보수 언론이나 검찰의 주요한 논거가 되었던 정지민 씨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을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번복하는 등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지민 씨는 자신이 번역한 부분에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CJD진단을 받았 다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으나, 정 씨가 번역한 부분 어디에도 CJD나 vCJD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정 씨는 인터뷰 테이프에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고의적으 로 빼고 방송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원은 판시했 다.
▶다우너 소는 광우병 의심소가 맞다 재판부는 검찰의 나머지 공소 사실, 즉, 다우너(주저앉는) 소는 광우병 의심소, MM 형 유전자의 인간 광우병 취약성, SRM(특정위험물질) 7가지, 협상단의 실태 파악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 모두 허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다우너 소와 관련하여서는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 속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 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허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소도 다우너 증상 외에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후 미국에서 다우너 소 도축을 전면 금지한 점, 일본, 캐나다에서도 미국의 97년 사료조치와 동일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 소가 발생한 점, 그리고 미국의 낮은 검사 비율 때문에 광우병 소가 적발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는 민사 항소심 판결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점을 형사 1심 판 결에서 뒤집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게 했다.
▶민사(정정보도), 형사 판결 과연 다른가? 정정보도(정정보도) 항소심 판결과 형사 판결이 달랐던 부분은 모두 4가지, 즉 다우 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그리고 협상단의 실태 파악과 관련한 보도였다. 이는 PD 수첩의 무죄판결에 대한 흠집내기의 주요 근거가 되었는데, 왜 형사 판결에서는 이 러한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세부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명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민 형사 사건 판결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신구속을 다루는 형사 사건이 민사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심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정정 보도 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정보도에 관 한 민사재판은 2008. 6. 3. 소장이 접수되고, 한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의 변 론기일만 열리고, 2008. 7. 31. 선고되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2009. 6. 18. 기소되어 한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선고 전까지 모 두 다섯 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약 7개월 가량 심리를 진행한 후 2010. 1. 20. 선고 되었다. 또한 민사재판에서는 1심, 2심을 통틀어 민동석 단 한 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루어 진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모두 16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민사(정정보도)재판 후 형사 재판에서 새롭게 제시된 증거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이 채택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 히 아레사 빈슨의 사인 유족의 소송 기록, 로빈 빈슨의 음성 파일, 캐나다와 일본의 광우병 발생 사례 등이 PD수첩 보도가 허위가 아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 었음을 판결문을 통해 볼 수 있다. MM형과 협상단의 실태 파악과 관련해서도 MM형에 관한 논문을 쓴 김용선 교수 의 진술 내용이 결정적인 참고가 되었다. 김 교수는 참고인 조사시 ‘MM타입이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MV나 VV타입에 비해 높다’는 것은 사실이며, 여러 실험 논문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이번 판결은 PD수첩 방송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 본래의 사명에 충 실했을 뿐이며 이러한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적시한 판결이라는 데 더 큰 의 미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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