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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 도로에 안전기준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일까?」먼저, 그 답은 불법주차 운전자에게도 사고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운전자라면 누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주차와 관련된 사고책임은 어떻게 규정되는지 궁금증을 갖고 있다. 실제 법망치로 판시한 불법주차와 사고 책임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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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야 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도로 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불법주차 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
사 고 장소는 주차금지 구역이고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음에도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덤프트럭을 불법으로 주차했고, 이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는 자신의 차로를 지켜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었음은 물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시야가 가로막혀 그곳에 있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도 시야가 가로막혀 차량 운행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덤프트럭을 불법주차한 것 자체가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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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판결 이유
차 량 소유자가 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비탈길에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주차해 두었고, 그 차량을 다른 주민이 자기 차량 통행을 위해 밀다가 그 차와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앞·뒤로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주차한 것인 만큼 자동차 운행과 관련성이 있다. 한편, 차량 운전자가 경사진 비탈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완벽하게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 사고는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것으로 여겨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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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우회전하던 도중, 교차로 우측 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제대로 피하지 못 하고 중앙선을 넘어 돌아오다 불법주차 차량을 충돌한 경우 불법주차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결 이유
교 차로에서 만취상태로 우회전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으며 다시 돌아오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경우이므로 불법주차도 사고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음주운전자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지만,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결과가 커졌기 때문에 불법주차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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