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와 사고책임 - 법으로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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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속 불법주차와 사고책임 「편도 1차로 도로에 안전기준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일까?」먼저, 그 답은 불법주차 운전자에게도 사고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운전자라면 누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주차와 관련된 사고책임은 어떻게 규정되는지 궁금증을 갖고 있다. 실제 법망치로 판시한 불법주차와 사고 책임사례를 소개한다.

판례1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불법주차한 운전자도 사고 책임이 있다.

판결 요지
야 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도로 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불법주차 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
사 고 장소는 주차금지 구역이고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음에도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덤프트럭을 불법으로 주차했고, 이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는 자신의 차로를 지켜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었음은 물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시야가 가로막혀 그곳에 있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도 시야가 가로막혀 차량 운행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덤프트럭을 불법주차한 것 자체가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판례2
경사로에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기어 중립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주차된 차량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결 요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판결 이유
차 량 소유자가 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비탈길에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주차해 두었고, 그 차량을 다른 주민이 자기 차량 통행을 위해 밀다가 그 차와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앞·뒤로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주차한 것인 만큼 자동차 운행과 관련성이 있다. 한편, 차량 운전자가 경사진 비탈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완벽하게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 사고는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것으로 여겨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판례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던 중 우측에 불법주차 차량과 충돌한 경우, 불법주차 차량 책임도 인정된다.

판결 요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우회전하던 도중, 교차로 우측 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제대로 피하지 못 하고 중앙선을 넘어 돌아오다 불법주차 차량을 충돌한 경우 불법주차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결 이유
교 차로에서 만취상태로 우회전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으며 다시 돌아오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경우이므로 불법주차도 사고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음주운전자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지만,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결과가 커졌기 때문에 불법주차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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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속 불법주차와 사고책임 며칠동안 계속해 같은 장소에 불법주차하고 있을 때 반복해서 단속대상(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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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속 불법주차와 사고책임 주 차 후 이동하지 않고 계속해 머무는 경우에는 1회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비록 수일이 경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반복해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본금액에 1만 원을 더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 후 이동했다가 같은 장소로 되돌아 오는 경우는 같은 일자 내에서라도 과태료를 반복해 부과하게 되고, 주차위반 상태가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견인합니다. 만약 견인할 수도 없는 위치에서 장시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장기 방치차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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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속 불법주차와 사고책임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차에 탄 상태로 주·정차금지 구역에 정차하고 있어도 단속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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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속 불법주차와 사고책임 도 로교통법에 의하면「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는 상태 또는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정차」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위반 단속은 운전자가 없으면 즉시 단속이 가능하고, 정차위반 단속은 주ㆍ정차금지 구역에서 즉시 단속이 가능합니다. 또 주차금지 구역 등에서는 5분 동안 이동 지시를 해도 동승자만 탑승해 있어 차를 이동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위반으로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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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속 불법주차와 사고책임 요즘에는 왜 주차위반 단속 예고 없이 바로 단속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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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속 불법주차와 사고책임 단 속을 예고하는 제도는 종전에 일부 구(區)에서 과잉단속 오해 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예방하고자 이면도로 등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5~10분간 계도 후 불응 시 단속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도로 상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 잠깐 주차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 단속예고제를 시행하는 도로의 주차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 1998년부터는 모든 구(區)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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