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 각하 (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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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원어명
Zurückweisung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각하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上訴)로써만 다툴 수 있다.



인권위 '서울광장 허가' 구제신청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광장에서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6.10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참여연대가 낸 긴급구제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9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으로써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면 진정을 각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32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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