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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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으로 날라온 통지서...
이제 전쟁나면 전방이 아니라, 동네를 지키는구만...-_-;;


문서기호


수신                 귀하                                   2008년   월    일


제목 :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


       귀하께서는 『민방위기본법』제20조 제7항에 따라             민방위대

       분대      반에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상시 임무

민방위사태 발생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     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수습․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경보 및 대피

○ 주민 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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