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착향료는 그래서 먹지 말래는건지.. 안전하다는건지... 애매하게 방송을...-_-;;
허리유연성은 살면서 많이 도움이 될듯한 정보인듯하다... 나도해봐야지...
문하우젠 증후군은 흔히 볼수는 없지만,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조금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물론 방송에 나온것은 정말 극단적인 내용들이지만, 참 어이가 없기는 했다....
<< 스펀지2.0 - 254회 >>
# 알아야 산다! 식품첨가물 - 타르색소 편
-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음료수로 염색이 가능하다?
염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음료수 속에 들어있는 합성착색료!!
- 가공식품의 색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합성착색료 중 타르색소!!
타르색소는 담배, 구두광택제, 아스팔트의 성분이다.
- 타르색소는 어디에든 사용할 수 있을까?
타르색소는 면류, 유가공품, 장류, 소스류 등
대략 47종류의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음료나 사탕과 같은 가공식품은 먹는 즐거움을 위한
기호식품류로서 소비자가 색소가 들어있는 지를 구별할 수
있지만, 천연식품에 타르색소를 쓰도록 허용하면 신선하지 않은
저급 원료를 마치 품질 좋은 원료인양 소비자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듯 위화 목적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사용기준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 타르색소가 들어간 가공식품,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 뒷면에 표기된 원재료 명을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갖는 것이 좋다.
타르색소일 경우 합성착색료라는 표기와 함께
타르색소 명이 기재돼 있다.
천연색소 일 경우에는 천연색소라고 기재돼 있다.
그리고 평소에 타르색소의 분해를 돕는 삶은 콩,
계란 등의 비타민 B2가 많은 음식물을 먹는 것이 좋다.
# 모기 Of The Year Ⅱ
- 모기가 잘 잡히지 않을때 진공청소기만 있으면 된다!
- 더욱 손쉽게 모기 잡는 법! 바로 라이터만 있으면 된다!
벽에 붙어있는 모기에 라이터 불을 가까이 가져가면
모기의 양 날개가 모두 불에 타버려 꼼짝할 수 없어진다.
# 스펀지도 몰랐다! - 전국방방곡곡의 비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홍익대학교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여자가 있다!
- 제주도 : 옹포리 한 횟집에는 꽁치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김밥이 있다!
- 충청북도 : 진천군 플라타너스 나무에는 종이 쏙 들어가 있다.
- 서울-제주도 : 제주사투리로 안내 방송하는 비행기가 있다.
# 사이보그 프로젝트 4탄
- 당신도 유연해질 수 있다!! 허리 유연성을 늘리는 획기적인 방법!!
1. 편안히 선다.
2. 다리 쪽으로 힘껏 몸을 기울인다.
3. 이때 체전굴 수치 측정!
( 혹은 의자위로 올라가 수치 측정! )
4.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왼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5. 다시 다리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6. 다시 수치 측정!
# 범죄노트 - 위험한 사기의 덫!
- 성형 대출 사기 사건
- 공짜의 유혹 성형 사기 사건
- CIA 황당범죄
- 도박사기 사건
- 불법대출의 기준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 개정되어 연 49%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선이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했다면
공제한 금원은 차용금액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행령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가 되며,
초과로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의 이율이 최고 이율이 된다.
만약, 대부업을 하면서도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위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000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