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북한산, 관악산등의 산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금주령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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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니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산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다고 합니다.

관악산과 국립공원인 북한산은 물론이고, 공원지정이 된 산의 등산로, 계곡, 산림등 산속에서의 모든 음주가 금지되며, 위반시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단, 간혹 남아있고는 하는 북한산등의 산속의 음식점에서는 저알코올 주류인 맥주, 막걸리는 허용을 하고, 소주나 양주등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측에서 조례제정을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다음 뉴스포털의 댓글을 보니 대부분 찬성을 하지만, 간혹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울전역의 도로나 공원에서 금연을 의무화한 조치에 이어서 금주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산 근처에서 살며서 북한산에 자주 오르는데, 주말이면 거의 사장바닥과 다를바가 없을정도로 사람들이 넘쳐나고, 산정상은 아니지만, 이곳저곳에서 자리를 잡고 동호회나 친목모임으로 온분들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은 분명 문제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행을 하다가 술냄새가 풀풀나는 사람들이 옆을 지나다니면 좀 짜증이 나는데, 앞으로는 많이 바뀌게 될까요?

물론 법적으로 개정을 한다고하더라도, 야구장이나 축구장처럼 물통에 술을 체워서 가지고오거나, 몰래몰래 드시는 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산에서 술먹는 행위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조금씩 바뀌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산에서 흡연이 불허되어 금연으로 바뀌면서 몰래숨어서 피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에 술도 담배처럼 산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북한산이나 관악산, 아차산등의 단속을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문제인데, 뭐 북한산 입구에 보면 다양한 금지와 벌금을 메긴다고 하지만,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는것을 본적은 없습니다...-_-;;

이로인해서 술때문에 벌어지는 사고가 사라졌으면 좋겠고, 쓰레기문제도 많이 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한가지 떠오르는 모습은 간혹 나이드신 남성분이 명퇴를 당했는지, 혼자서 평일에 산에 올라와서 막걸리 한잔을 하면서 먼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은 이제 불법이 되어버리는 군요...

뭐 요즘 주폭논란에 말이 많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음주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술먹는 사람들로 지차면 산보다는 한강등에서 고주망태가 될정도로 먹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앞으로는 산은 물론 한강등 공공시설에서는 술과 담배 및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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