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도로명 주소 고지문, 동과 아파트 개념은 사라지고 길어진 새로운 주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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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새주소 의무 시행의 장단점, 성공여부와 스탠다드차타드, SC제일은행

지하철에 보니 새주소가 4-6월에 고지되고, 7월에 고시되며 ,8-12월에 주소전환이 이루어지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사용된다고...

과연 쉽게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병행해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전자세금계산서처럼 1년간 유예가 될수도...
결국 예상대로 아래처럼 2년간 연기...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는건 아닌지...

기존 지번 주소 대신 새로운 도로명 주소만을 쓰는 시기가 2014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새 주소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정부는 법안 개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랫동안 써온 지번 주소를 너무 급하게 바꾸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 3월 법안을 제출했다"며 "정부 측과 계속 협의한 결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2년 연기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특히나 전자상거래나 전산업체, 택배와 같은 배송업체에서는 꽤 진통을 겪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동과 아파트 등을 주소에서 빼버려서 고급아파트나 동 이름의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효과도 있다고하던데, 근데 어짜피 택배를 위해서 자세한 주소를 쓴다면 레미안아파트 101동 101호와 같은것을 쓰게 되지 않나?

그리고 과연 불광동, 역촌동 처럼 동까지도 빼야했을까싶은 생각이 든다.


때마침 집에 날라온 도로명 주소 고지문...
세대주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로 각각 날라오는듯...
도로명주소 고시(부여)일은 2011년 7월 29일이 예정이고,
도로명 고시일은 2010년 6월 10일...

도로면 부여사유는 진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열아홉번째로 분기되는 도로라고...
그럼 나중에 공사를 해서 새로운 분기도로가 생기면 어찌 되려나?

새 도로명주소로 손쉬운 길 찾기 & 도로명 주소 안내 제대로 시행될수 있을까?
서울시 지자체의 건물, 집주소를 찾아갈 수 있는 새주소 체계

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주소를 개편한다고 하지만,
우선은 기존 주소에 비해서 간편해졌다는 생각보다는, 더 길어지고,
주소만 보고는 어딘지 모른다는 사실...-_-;;

불광동하면 많이들 알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흥로를 알까 싶다.


정정요청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뭐 얼마나 정정요청을 할까 싶다...


통장이나 지적과에 문의를 하라고...


http://www.juso.go.kr
http://juso.seoul.go.kr

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규치적으로 부여했다고...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것은 택시기사에게 저 주소를 들고, 진흥로 19길로 가주세요 하거나,
네이게이션으로 변경되 주소로 잘 찾아갈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기존의 번지수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직 새로운 주소법이 익숙하지 않은데,
과연 옳은 선택인지, 졸속행정인지는 더 두고 보야야 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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