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발행,조회와 전자어음대출, 깡 등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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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지급제시

===> 지급제시방법 : 전자어음은 만기일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제시를 하므로 최종소지인이

                             별도로 지급제시를 하지 않음.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은 소지인의 지급제시요청이 없더라도 자동지급제시하고, 지급제시내역을 만기일에 발행인의 거래은행과 소지인의 거래은행에 전송
발행인은 만기일(D일 16:00까지)에 거래은행의 결제계좌로 어음대금 입금
금융결제원에서 전자어음 소지인의 거래은행으로 입금사실을 전송
소지인의 거래은행은 소지인 계좌로 입금

 ※ 부도처리된 어음은 관리기관에서 전자어음에 부도표시를 하여 최종소지인 앞으로 소구

 

부도 전자어음 입금 처리절차

발행인은 D일 부도(사고신고서접수, 지급정지가처분 제외)가 발생한 전자어음의 어음금을 Off라인으로 D+1 영업일 16:00까지 소지인계좌에 입금하고 해당은행이 관리기관으로 부도입금통보를 하도록 요청

발행인이 소지인 거래은행의 소지인계좌에 부도어음에 대한 어음금을 입금한 경우, 소지인 거래은행은 발행인의 입금사실을 관리기관에 신고(붙임4참조)

단, 발행인은행을 통하여 소지인은행의 소지인계좌에 입금한 후 그 입금사실을 발행인 은행이 확인한 경우 발행인 은행에서 부도어음입금신고가능

관리기관은 부도전자어음에 입금사실 등록

관리기관은 부도전자어음의 입금사실을 지급은행에 전송


☞ 전자어음 조회

가. 이용매체 :  해당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또는 전자어음관리기관 홈페이지 (http://www.u-note.or.kr)

나. 전자어음 이용자는 인터넷뱅킹의 전자어음 조회화면에서 관련 전자어음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이때의 조회는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전자어음 원장상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을 말함

전자어음 업무 시간 (발행, 배서 등) : 영업일 08:00 ~ 22:00

수수료

구 분

금 액(건당)

부과대상

부과시기

발행수수료

1,000원

발행인

발행시

배서수수료

2,000원

배서인

배서시

보증수수료

2,000원

보증인

보증시

결제수수료

3,000원

최종소지인

결제금액 입금 후


☞ 수취계좌에 수수료가 없으면 해당 업무 불가
===> 반드시 수취하는 계좌에는 위의 수수료 부담액이 있어야 함.

출처 - 다음지식


한마디로 기존의 어음을 전자식으로 바꾼것인데,
작년 11월부터 자산규모 100억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시행

어음거래의 투명성과 도난, 분실, 위조 변조의 가능성이 없어졌다는것이 장점이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세원정보와 매출정보가 노출되는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인듯...

이로 인해 명동 사채시장에서 하던 깡같은것은 많이 사라져가고,
전자어음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깡을 해주는 방식...

물론 대출금리가 발생할것이며, 대출금리는 어음발행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정해지니,
사채시장의 역활을 은행이 대신한다고 보면 될듯...
대출금리가 깡해주는 금액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 나은 편이여서,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도...-_-++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2일부터 중소기업이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전자어음에 대해 할인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 동안 전자어음을 수취하고도 은행 등을 통해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중앙회는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전자어음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주식회사 및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은 종이 약속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어음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월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중 전자어음 이용현황’에 따르면, 2009년도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총 23만7634건(13조5774억원)으로 2008년도 4만4349건(4조5676억원)에 비해 435.8% 증가한 19만3285건(9조98억원 증가)으로 급증했다.
전자어음은 기존의 실물어음과는 달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의미하며, 전자유가 증권으로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고,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기금 가입자가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하고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통해 가입자에 대해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공제제도로 198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가입자의 부금액 및 운용수익 등으로 현재 총 4100여억원 조성돼 있다.
이운형 중앙회 공제기획팀장은 “앞으로 전자어음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전자어음 대출 시행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jknews.co.kr/article/news/20100302/432807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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