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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나온 판결... 뭐 사고책임이 겨우 20%밖에는 안되지만, 의미가 있는 판결인듯...
자동차야 좌회전차선, 우회전차선, 직진차선등이 구별되어 있지만...
위의 사진처럼 비좁은 차선에서 갑자기 앞자전거가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을 하는 경우...
혹은 뒷자전거가 추월을 하려고 왼쪽차선으로 집입을 하는데, 뒤도 확인을 안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가끔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뭐 물론 앞뒤자전거의 거리도 어느정도 확보를 해야 할것이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 우회전을 할때는 뒤를 확인해야 할것이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자전거에도 백미러 거울을 다는 습관들을 들였으면 한다...
자전거용 백미러 거울을 달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문모(39)씨가 "앞서 가던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진로 변경을 해 사고를 당했다"며 오모(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액의 20%인 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는 미리 수신호 등을 통해 후방의 자전거 운전자에게 진행 방향을 알리거나 교통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었다"며 "오씨가 갑자기 좌회전한 탓에 문씨가 급히 정지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에 거울 등을 설치해 후방의 교통 상황을 살펴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에 대한 오씨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 한강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앞을 달리던 오씨 자전거가 느닷없이 좌회전하며 도로를 가로지르는 바람에 급정지하다 자전거 전복으로 골절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문씨의 책임이 100%"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