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 - 누가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모나? (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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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에서도 말썽이 많은 비정규직 문제.. 솔직히 참 답은 안보인다...-_-;;
무조건 정규직으로 발령을 내자니 회사에 큰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계속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만 하고, 다시 논의를 하자니 지금과 크게 다를바 없는 사태가 벌어질것이고....
물론 노사정이 정말 비정규직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해본다면, 멋진 해결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노측은 귀족노조때문이라고 공격을 받으면서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사측과 정부측은 자꾸만 자신들의 주장만을 해나가면서 어떻게보면 더 사측의 입장만을 반영하려고 하는듯....
거기다가 정부는 100만 해고설을 외치고 다니면서 정작 7월 1일부터 해고된 근로자의 상당부분이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공부분...-_-;;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의견이라도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큰일일 날것처럼 공포를 하는것은 큰 문제인듯... 거기다가 MB는 고용시장에 유연성을 늘려야 했다던데... 해고를 하기 위한 유연성인지... 아니면 뭘까?
단병호 전의원의 말따라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접근하지 않는 이상 비정규직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문제인데,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 봐야 할것이다.
말하고 나니.. 나도 또 원론적인 이야기뿐이라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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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537만4천명으로 전체 노동자 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셈. 이에 정부는 비정규 직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7년 7월 1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 에관한법률]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했다. 시행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2년. 약속대로라 면 정규직 전환에 기뻐해야할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이 울고 있다.

# 멀쩡히 다니던 직장, '2년 근무했다고 나가라니요'
병원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일해 온 윤옥순 씨. 정규직 전환만을 기다리며 일하기를 2 년. 그러나 정확히 2년째가 되던 지난 7월 1일, 윤 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계약해 지'통보를 받았다. 같은 날, 농협에서 4년간 근무했던 이기태 씨 역시 해고 통보를 받 았다. 두 사람 모두 '2년 초과'라는 근무기간이 문제였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거, 2 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고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의 기로에 선 사용 자(기업)들이 '해고'를 택한 것이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5.3%가 2 년 넘은 비정규직에 대해 절반 이상 해고하겠다는 응답을 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2년이란 시점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노동계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해지가 예 상되는 기간제 노동자 수는 약 월 3만 명 정도. 이미 7월 1일을 기점으로 언론을 통 해 기간제 노동자들의 실직의 고통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에서는 '백만 해 고'설을 내세우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

노동계의 입장은 다르다. 노동부의 '백만해고설'은 억지이며, 노동부의 주장대로 기 한을 유예한다면 그나마 정규직으로 가는 길목인 비정규직 보호법이 무력화될 수 있 다고 말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위기는 법 시행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주 장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2007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파견, 용역, 외주화 등의 방식을 택해 주기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 교체해왔다는 것. 직고용 기 간제의 경우에도 6개월, 3개월 심지어는 1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해 제한 기간 2년 이 도래하기 전 해고가 가능하도록 준비했다고 한다. 실제로 2007년 법이 통과된 후 일부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사례도 있었지만, 이랜드나 KTX 노사분규에 서 나타나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 더 큰 문제는 260만 가량으로 추산되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다. 이들 은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거나 어느 날 갑자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는 등 최저 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던 비정규직 보호 법의 약속. 처음부터 지킬 수 없던 것이었을까?

# 진정한 '보호'를 위한 대안은? '유예인가, 사유제한인가?'
사실 비정규직보호법은 2006년 말 입법당시부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초과 근무시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문제였다. 당시 학계 와 노동계는 사용기간을 한정하는 조치만으로는 사용자(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편법 으로 고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히려 2년이란 기간이 지 난 뒤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와 근로자 교체로 인해 더 불안한 고용상태가 될 것이 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시 여당 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되었다. 그렇게 시 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두고 다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노동부는 대책으로 '기간제 사용 연장안'을 제시,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 을 제출한 것에 반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대안으로 제시한 학계와 노동계. 평행선을 달리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되기 위한 비정규직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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